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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서울대공원의 침팬지 관순이, 광복이 반출 관련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 및 실질적 유기] 행태를 고발합니다.

참여인원 : [ 255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22-05-02
  • 청원마감

    2022-06-0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서울대공원에서 사육공간 부족을 이유로, 그들 표현에 따르면 '비순혈개체'인 침팬지 광복이,관순이를 인도네시아 따만사파리로 반출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따만 사파리'는 동물에게 약물투여를 남용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학대를 하는 등 비윤리적 운영방식으로 몇차례 논란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동물원으로 보내지면 안됩니다.
우리에겐 동물을 보호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물보호법이 있는 것이고요.
동물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부각되고 있고, 그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전시를 해서 돈을 버는, 심지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공원은 더욱 그 책무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하고,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동물관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육공간이 부족하니, 학대논란이 있었던 사파리로 보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사파리는 동물쇼를 운영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이미 수준이하의 사파리입니다.
절대 따만사파리로 보내면 안됩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사육될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리고 침팬지는 영장류입니다. 인간과 DNA 98%가 일치합니다. 그냥 말 못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다 자란 개체는 환경변화에 무척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동물을 새로운 환경에 보낼때는, 분명히 더 나은 환경이어야만 합니다.
동물을 위해 내리는 결정은, 분명 그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특히나 침팬지 관순이는 아주 어릴때 TV프로그램 동물농장에도 출연하였는데요.
어린시절 부모품에서 길러지고 침팬지 무리 속에서 사회화 교육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순이는 태어났을때부터 철저히 사육사 손에서 길러진 아이입니다.
다시 침팬지 무리에 돌아갈 수도,
성체가 된 지금은 아기시절처럼 사육사 품에 안겨있을 수도 없습니다.
침팬지 무리와도 사람 무리와도 섞일 수 없는 철저히 혼자인 쓸쓸하고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10여년간 홀로 지내던 관순이가, 갑자기 다른 환경으로 그것도 학대논란이 여러차례 있었던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진다니요?
***이건 동물 학대이자 유기입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결정만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은 우리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이여야만 합니다.
광복이 관순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분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울대공원의 결정은 두 침팬지를 위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즉시 따만사파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 진행중인 두 침팬지의 반출문제를 전면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백지에서 다시 동물단체와의 논의를 거친 후 반출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 현재 서울대공원측 입장은 '중간에 국내 및 현지
동물매매업자가 끼어있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물학대 및 동물쇼를 하는 수준이하의 다른 동물원으로 관순이 광복이를 팔아넘긴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지정하는 혹은 인용하는 보호소로 보낼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사파리로 보낸 뒤에도 서울대공원은 지속적으로, 새로운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합니다(동물보호법 7조3항)***

서울대공원은 세금으로 동물전시,운영하며 돈만 벌면 끝인가요?
'사육사 손에서 자라는 귀여운 아기침팬지' 라는 내용으로 방송 출연시켜 관람객 유치해서 돈벌고,
성체가 된 지금은 사육사가 케어하기도 힘들고 찾는 관람객도 줄어드니 비공개방사장(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공간)에 꽁꽁 감춰놓더니.
이젠 사육장 자리가 없으니 아무데로나 팔아넘긴다?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학대 및 실질적 유기행태입니다!!!

서울대공원측에 제재 걸어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동물 권리에 우리 국민들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잔인한 반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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