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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참여인원 : [ 12,010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2-05-04
  • 청원마감

    2022-06-0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이의 아빠 ***입니다.

**이가 저희 곁을 떠난 지 50여 일...
50여 일이 지난 지금도, 이 고통은 끝이 없고, 어떠한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이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기를 바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로 간 **이라면...
우리 가족이 잘 극복해 내기를 바랄 테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들려오지 않기를...
다시는 저희 부부가 겪고 있는 피눈물 흘리는 고통을 떠안게 될 또 다른 가족이 없기를...

제 가족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한다면,
저는 다시 이 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주도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해당 병원이 더 올바른 길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보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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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18시경, 음압 중환자실
방호 장구를 몇 겹이나 껴입고,
1시간이 넘게 땀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행하던 의료진의 모습을 보며, 병원에서 아이를 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이와의 13개월 짧은 만남이 나와의 운명이었구나...
**이를 처음 만났던 이곳에서, 이렇게 비통하게 이별하는구나...
제 입으로 심폐소생술을 멈춰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의 작별의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전화(발신인:보건소)를 받고,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더 이상 아이의 몸을 안아볼 수도 없고, 아이의 입에 쌀 한 줌, 우유 한 모금 넣어주지 못하고, 예쁜 옷, 예쁜 신발 한 켤레 신겨주지 못한 채, 비닐 가방에 갇혀야만 했던 **이를 차가운 영안실에 홀로 두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를 자유롭게 해주고자
끝내 감염병 관리지침에 동의하였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장례를 끝내고, 뒤늦게나마 **이의 병원일지를 기록하던 중,

병원의 보호 아래 있던 **이가 왜 갑작스레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지, 호흡곤란 직후 응급처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5일간 3차례에 걸쳐 의무기록사본 요청 및 발급받았고,

1차 의무기록사본은 (총 56매)
최초 작성 시점 및 원본 내용, 수정·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요청한 투약기록지 등 일부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의문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차 의무기록사본은 (총 73매)
진료기록부 및 검체검사결과지 등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간호일지가 중복 출력되어 있는 등 여전히 미흡하였습니다.

3차 의무기록사본은 (총 230매)
법률 전문 상담을 통해 의무기록이 수정·변개되었을 경우, 원본 내용과의 비교가 용이한 audit trail(추적감사) 자료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3차 의무기록사본의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약기록지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일부 기재 내용이 삭제되어 있거나, 피해자 사망 이후 의사의 조처가 상세히 추가되기도 하여, 병원 측에서 사건 발생 이후 의무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음압병동 병동A의 CCTV(복도에는 있지만, 병상에는 없었음.)를 확인하고 온 다음 날,
병원 사고조사 담당자로부터 면담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면담에서 어떤 내용을 듣게 될지 염려되어,
꼼꼼하게 자료조사를 하였고,

4월 1일,
병원 면담에서
⓵ 네블라이저용 에피네프린 5mg이 정맥주사로 잘못 투약된 사실
⓶ 투약이 잘못되었음을 다수의 간호사가 알고 있었지만, 의사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
위 2가지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의 전문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은 늘어 갔고, 많은 추가 질문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어려웠기에, 병원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하여 답변 주실 것과
사고경위서 및 보고서, 투약 기록지를 포함한 일부 의무기록사본의 추가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실 거 같습니다. 추가적인 보고가 있으면 그에 따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성실하게 저희가 드릴 거고요. 혹시 또 오늘과 같은 자리를 또 필요하시면 저희들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병원 관계자의 답변을 끝으로 면담을 마무리하였고,

이후 병원 측의 연락이 없자,

4월 8일,
병원 사고조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지만, ‘위원회 결정 사항 및 검토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고, 사건보고서 정리 본은 법무팀에 문의 후 연락해주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무팀의 검토 후 제공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며, 좀 더 사고조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4월 14일,
병원 사고조사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조차도 법무팀의 확인을 통해 제공하게 되었다는 답변과 병원 사고조사 담당자 본인도 간호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지만, 간호사를 문책할 수 없고, 이 사고에 대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대화를 통해 이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노력하였지만, 병원과의 대화가 단절되었음을 깨닫고,

결국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용은 JTBC 보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gH_Nx4b7K3o
(관련링크는 본문 가장 아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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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게 투약을 잘못한 간호사 A씨는
매우 성실하게 일하던 5년 차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A가 그런 실수를 했을 리가 없는데...”라고 합니다.
과거,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응급상황을 목격하고, 환자 처치를 도와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간호사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훈훈한 소문도 있습니다.

병원 면담에서,
손을 파르르 떨며 그날의 사고를 말해주던 간호사 A씨를 이해해 보고자 노력해보았습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대다수의 의료진은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A씨가 투약 사고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결국 너무 많은 궁금증만 남았습니다.

1. **이가 입원했던 A병동은 급하게 꾸려진 코로나19 음압 병동이라는데, 시설이 열악하여, 환자도 간호사도 이 열악한 시설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실제 병상에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A병동을 방문했고, A병동으로 들어가자마자 매우 더웠고 다습함이 느껴졌습니다. ‘음압병동은 원래 이런가?’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착용하니, 그 답답함은 배가 되었고,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힘들겠구나.’ 느꼈습니다.)

2. A병동은 50병상이 다 차는 경우도 빈번하다는데, 간호사들의 업무가 과도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3. A병동의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본원칙 5right(정확한 약물,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경로)에 대한 확인이 생략 수행되는 악·폐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4. 1~3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A병동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5. 소아의 경우 올바른 치료를 위해, 소아병동으로 입원해야 한다는데, 정형외과 병동에서 바뀐 코로나19 음압병동 A병동에, 소아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게 배치되었던 걸까?

6. 후두염과 비슷한 크룹(급성 폐쇄성 후두염)은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의 위험성이 있는 질환인데, A병동으로 입원한 오전 10시부터 투약이 잘못되던 17시 30분까지, 의료진들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을까?

7. 주말도 아닌 평일, 응급실의 응급처치 이후 A병동으로 입원한 **이에게, 입원 후 8시간 뒤에야 수행될 에피네프린 5mg 네블라이저 처방이 적절했을까?

8. 해당 병원에서는 에피네프린 주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캡’이라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방지대책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9. 소아 전문 병동이 아니고, 코로나19 음압병동 A병동의 근무 환경을 고려했다면, 위험한 약물을 다뤄야 할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오더를 내린 의사는 더 적극적으로 충분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현재 사고의 주된 관심사가 병원의 은폐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기관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기에, 조만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병원과 대화도 해보았고, 언론도 만나보았지만, 의문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쟁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이처럼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위에 기재한 9가지 의문점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답변 주시기를 바라며,

제주도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해당 병원이 더 올바른 길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보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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