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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백신부작용으로 여자친구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참여인원 : [ 9,708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2-05-04
  • 청원마감

    2022-06-0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제목: 백신 부작용으로 여자친구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건강하던 30살(93년생) 여성이 백신 부작용으로 추측되는 혈전으로 인해 다리가 절단되었지만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사연을 남자친구가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지난 3월14일 오후 6시경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가 키우는 강아지 산책을 시키려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 전 잠시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 진다고 말하더니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고 그 장면을 목격한 지나가던 여성분들께서 휴대폰을 전달 받아 여자친구가 쓰러졌다며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놀란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여자친구 집 앞으로 달려갔고 여자친구는 쓰러져서 호흡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상황을 목격한 여성분들이 119를 바로 불러주셨지만 제가 도착할때까지 구급차는 오지 않았고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들은 보자마자 어차피 지금상황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면서 진정하라며 육안상으로 과호흡으로 추측되니 구급차에서 쉬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급차에 타니 여자친구는 숨을 더 못 쉬기 시작했고 심각함을 느꼈는지 그제서야 서울의 ㅇ병원으로 출발 하였습니다. 그대로 ㅇ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였기에 여자친구 어머니를 모시고 ㅇ병원에 갔습니다. 도착한지 4시간이나 지나서야 겨우 수술을 들어갔고 결과는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어제까지 만해도 멀쩡하게 저와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니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평소에 운동하는것을 거르지 않았고 즐겨하는 건강하던 사람이였습니다.

수술은 12시경에 끝났지만 여자친구는 그날이 고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30살이라는 나이에 전조증상도 없이 쓰러져 하루하루 고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조차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되어 발만동동 구르고 있던 와중에 다음날 다행히 의식이 깨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잘 넘기고 퇴원을 하는 줄로만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왼쪽다리에 통증이 있어 잠을 못 자겠다는 카톡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별 거 아니겠거니 했지만 다음날 왼쪽다리 혈전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벼운 수술 인 줄 알았지만 전신마취를 해야만 했고 장장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대수술이었습니다. 호전되기만을 기도했으나 갑자기 병원측에서는 혈전을 긁어내는 수술을 했음에도 몇 시간 뒤 또 막혀버려서 수술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니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습니다. 어린나이에 다리가 절단된 채 살아야 한다니요. 도저히 믿고 싶지도 않고 믿기도 싫었던 저와 여자친구 부모님은 한번만 더 수술해 봐달라고 요청했고 그 다음 날 바로 한번 더 수술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결국에는 다리가 괴사 되어서 무릎 밑 7cm를 남기고는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절단된 통증으로 인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날 구급대원들이 좀 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또한 과호흡이라고 육안으로만 보고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빨리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왜 그 아까운 시간을 구급차에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보내야 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또 의사 선생님과 여자친구 어머니가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니 계속해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도 아주 드문 사례고 이렇게 원인 불명으로 다리에 혈전이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백신부작용을 제외할 순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백신 2차 접종을 9월 30일에 맞은 것과 여자친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5년까지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백신 부작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그 기간을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심근염은 이미 인정이 되고 있지만 심근염 수술 후에 혈전이 생겨 다리를 절단까지 해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서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해외 사례 중 이미 백신 부작용 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던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루 아침에 심근경색과 다리에 혈전이 생겨 절단까지 한 상황에는 백신 부작용밖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30살인 여자친구가 나머지 인생을 다리가 절단된 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백신인가요. 건강하던 사람이 한 순간에 쓰러져서 다리를 잃은 채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젊은 날에 병상에 누워서 다리가 절단된 채 살아가야하는 무서움을 견디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아픔을 호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주변사람들 모두 가슴이 찢어진 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방역 패스 등 백신을 맞기 위에 많은 독려를 해놓고 최소한의 부작용 인정만 해주는 무책임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혈전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 받아서 여자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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