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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시민들이 10년넘게 유해화학물질등을 마시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 [ 135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2-05-06
  • 청원마감

    2022-06-0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10년동안 **항에서 하역일을 했던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저는 2020년 8월부터 **해양수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앞으로 **해수청이라 하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항만의 화물트럭이 위법행위를 하여 **시민들이 인체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을 마시지않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이 유해화학물질등을 마시지않게 해달라고 증거동영상을 첨부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1번째 민원의 답변으로
항만구역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아니고 항만구역을 벗어나야지만 도로이기때문에, 위법행위가 일어난곳은 **해수청의 관할이 아니니 **해수청의 일이 아니다. 다만 하역사에 이내용을 통보는 하겠다 였습니다.
그래도 통보를 하겠다니 고쳐지겠지 라고생각했지만, 하역사의 트럭들은 계속 유해물질을 **시 하늘에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2번째 민원을 다시넣으면서
전혀 고쳐지지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해수청의 허가를받아 **해수청의 관리구역인 **항에서 **해수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는 하역사가 위법을 행한다면 **해수청에서도 관리감독 소홀의책임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유해물질마시는데 관할이 중요한게 아니지않습니까. 공무원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로잡아야할것 아닙니까. 라며 다시 증거동영상과함께 2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수청의 답변은 하역사에 요청하겠답니다.

2번째 민원의 답변을 받은 다음날 하역사 트럭이 또다시 유해물질을 날리면서 도로를 주행하는걸 찍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수준인가 라고 회의감만 들더군요.

3번째 민원을 다시넣으면서 하역사에서 어떻게 국가의 지시를 정면으로 2번이나 어길수있습니까. 권고형식의 대응을 이제 그만두고 경고라거나 허가정지, 허가취소의 단계로 가야지 이문제가 해결되지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증거동영상과 함께 세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

3번째 민원의 해수청답변은 하역사에 통보하였답니다.

권고-경고-허가정지-허가취소 이런식의 흐름으로 가야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권고-권고-권고 이게 **해수청이 **시민들이 유해물질을 마시는일에대한 대응방식입니다.

도저히 **해수청엔 민원을 넣어도 답이없을듯하여 2021년 6월에 4번째민원을 감사원에 넣었습니다.
감사원의 답변은 2021년 7월1일부터 **해수청에서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트럭들에 덮개를 치도록 지도감독 할꺼랍니다.

2021년 7월1일 이후 **해수청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똑같이 말하더군요.
**해수청은 2021년 7월1일 이후부터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모든 화물트럭에 덮개를 치도록 관리감독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을 마시고있습니다.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트럭들은 덮개를 치지도않고, 항만구역의 출구에서는 그걸 보기만하지 막지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지금 **은 지옥입니다.

제가 민원을 처음넣은 2020년 8월부터 유해물질을 **시민들이 마셔온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항에 들어간 10년전부터 제가 봐온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바로잡지 않는이상 10년이 20년이될지 언제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하던 **항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더이상 민원을 넣을 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실을 사람들에게 공익목적으로 알리고싶었습니다.
적어도 항주위에 사시는 전국의 많은분들이 **처럼 직무유기하는 공무원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위협받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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