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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2016년 여름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가족입니다. 안전한 사회 구축을 원합니다.

참여인원 : [ 53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2-05-06
  • 청원마감

    2022-06-05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피해자 오빠이고 2016년에 제 여동생을 폭행한 ***씨가 당당하게 유튜버를 하고있다는점에서 억울하여 씁니다. 아래내용들은 저에게 가해자의 정황을 연락준 네티즌 덕분에 제가 직접 사연을 정리한것을 토대로 상황을 기술한것입니다.

일단 저의 요구는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힘들다면 여성부를 존립시켜서 여성대상 범죄관련 치안망을 확대시키거나 제 여동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또다른 가해자 엄중처벌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의 피해자 보호에도 중점적 | 우선권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우선 가해자 이름과 생년월일은 *** 35세 1988년 8월 25일 입니다.

20대인 제 여동생은 이혼 후 같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연인 사이가 된 남성에게 당시에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치아까지 망가졌습니다. 이전부터 함께 지내면서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온 터였고 심한 폭행을 견디다 못한 제 동생은 여성긴급전화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긴급피난처에는 7일 동안만 머무를 수 있었기에 가해자가 살고 있는 회사 기숙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가 지정한 보호시설로 연계돼 가해자와 격리되는데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갈 수 있는 보호시설이 없어서 동생은 결국 가해자를 피해 회사 기숙사를 떠날수밖에
없었어요.

더 자세한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사건은 2016년 여름에 발생한 ***의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근황을 추적해서 찾아보니 2018년 초 부터 유튜브 하면서 신분세탁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겠다 싶어서 밑에 내용들과같이 낱낱히 밝혀서 쓴 사실이고 저 사건 이후 제 여동생의 선처로 인해(이와중에 내동생 선한 마음이 눈물나네요.)종결이 되었습니다.
내 여동생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힘들게 사는데 뻔뻔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 이후 동생은 직장도 못구해서 힘들게 살며 저의 줄어든 수입에서도 생활비 보태주면서 각박하게 같이 사는와중에 심리치료도 받으면서 약 부작용 까지와서 겹경사로 고생중인데.. 우울한 모습을 보고있자니 진짜 오죽 억울한 마음같아선 저 조차도 죽고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애초에 그런 행동이 제 동생에게만 처음 발생한 폭언폭행인줄 알았으나 제 여동생 지인들에게까지 음란문자로 희롱한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그 사람 주변인을 통해 알아낸 사실이 유튜버로 돈벌이 전향했고 원래 가해자는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공장에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뉴스나오고 데이트폭력이후에 직장 짤리기전에 스스로 퇴사하고 2018년에 동거녀랑 살다가 아들출산하고 나서부터 현실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과거부터 지속해오던 가해자의 고질적 습관으로써 동거녀에게 잦은 폭언폭행으로 결별하고나서부터 기존에 동거녀에게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의탁하던 생활을 기존에 하다가 동거녀 떠나고나니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유튜브라는 인터넷을 시작해서 프로그렘도 1~2개나오는걸보며 본래의 모습과 다른 화기애애한 표정을 보고있자니 앞뒤 성격 다른사람이 치명적이고 잔혹하다는걸 체감이 됩니다. 하루에 잘때도 동생한테 카톡하면서 전화하고 협박하는게 일상이었다고 들었고요.천성부터 가해자 ***씨는 독설을 여자한테 많이 퍼붓는 성격이여서 여성에게심각한 폭언으로도 남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점에서도 소름돋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제 동생을 이렇게 만들고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 잊지못할트라우마로 사는데 버젓이 유튜브를 하고 당당히 얼굴을 내민다는건 베짱이참으로 두둑한 사람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의 존립과 저의 가족들을비롯한 피해자가 없도록 무고죄 보다는 데이트폭력으로부터 보호할수 있는확립된 법안을 원합니다.. 솔직히 수년의 세월이 흘러 저를 포함한 여동생의 그 긴시간들은 잊혀지지않네요. 어쩌면 제 동생의 우울증을 치료할수있는 현명한수단은 안전한 사회마련일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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