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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학생들의 등굣길 교통사고 참사, 어른들이 책임지고 막아주십시오.

참여인원 : [ 676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2-05-09
  • 청원마감

    2022-06-0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들과 전문이 함께 있습니다. 읽기에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송파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틀전에 TV 뉴스에 나왔는데, 저희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관한 중요한 제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터뷰는 보도되지 않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목소리만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또 제가 지금 고3이라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고 어이없는 상황인지를 뉴스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청원을 올리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뉴스 영상입니다. https://youtu.be/1_N95aYk608 ([제보M] 통학 길목에 차량 출입구?…서울시·교육청 "문제없다" MBN)

“** 중학교 600명 + ** 고등학교 1100명 = 총 1700여명이 오가는 등굣길에 <가락상아 1차 아파트>와 <가락상아 2차 아파트>가 있다. 이 중 <1차 아파트>가 연내 재건축 공사를 시작한다. 문제는 바로, 큰 대로변으로 나 있는 이 아파트의 차량 출입로가, 재건축을 하면서 학생들의 등굣길 쪽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는 사실이다. 차량의 주출입로와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겹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기에 학교, 학부모, 학생들은 이에 반대한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재건축 조합은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했다’며 몇 가지 안전 시설만 보완하고 그대로 강행하려고 한다.”

●** 중학교와 ** 고등학교의 주통학로와, 가락상아 아파트 차량의 주출입로를 구글어스로 본 모습입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차량 진출입로를 변경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 의사결정 과정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은 로또로 통하곤 하는데, 그들이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한 것은 아닐까?

(1) 도로교통공단의 2021년판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 별 교통사고 현황<표2-11>를 보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보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총 사고 건수 중 55.5%, 총 사망자 중 66.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 실제로 학교 앞 등굣길 교통 안전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대부분입니다. 옆 동네 배재 고등학교 학생도 자전거로 등교하던 중에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트럭에 치여 사망했고(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9500117), ** 여고의 학생도 같은 이유로 등굣길에 사망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PRINT/377818.html)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학생 사상자 구성비(그림2-9)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교통사고 사상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의 사상자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가락상아 1차 아파트 주변의 교통사고는 어떤지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장 최근 자료가 2020년이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가락상아 1차아파트’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건 이하에 불과하며, 아파트 차량 출입구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는 1건입니다. 아침 출근시간이 아니라 24시간으로 설정해도 10여건 이하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차량 출입구 위치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도 교통사고발생 0건이므로, 현재의 차량 출입로의 위치를 굳이 통학로 쪽으로 변경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2015-42) : 경기도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증진방안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일반지역 내 어린이 사고의 1~9%, 경기도 전체 평균 4%에 불과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사고가 4%대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995년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 의해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통학로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학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아래의 사항을 청원합니다.

하나. 재건축 조합/ 서울시/ 교육청은 재건축 아파트의 차량 주출입구를 변경해야하는 이유를 명백히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둘. 송파구 병(오금동)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다자간 간담회를 통해 조율에 적극 나서시길 바랍니다.

셋.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⑥항의 단서 조문에 의거해, ** 중고교의 주통학로를 개롱초등학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재건축 아파트 차량의 주출입구의 변경을 취소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⑥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동구 **고 학생과 성남시 **여고생의 등굣길 교통사고 참사 등은 정부의 안이한 생각이 야기한 인재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빠른 대처를 촉구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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