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원합니다

참여인원 : [ 233,84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1-03
  • 청원마감

    2018-02-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또 창원에서 조두순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네요
술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50대 대기업 다닌다는 놈이
심지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답니다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일어나죠
술먹고 생각안날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겁니까 ?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 해주세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것들은 나오면 또 범죄 저지릅니다
애 낳으라고 말만하지말고 낳은 애들 좀 지켜주세요
이래서 딸 키우겠습니까?
답변원고

Q :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행정관입니다. 오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과천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집무실이고요. 오늘 답변자로 나서주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A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Q : 이번 청원은 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23만 3,842분의 국민들이 참여한 청원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올려 미국처럼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A : 먼저 청원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도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량부터 답변드리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해 여부와 상관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일명 전자발찌라고 하는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력한 보안 처분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영국,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Q :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나라의 처벌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자 처분 현황을 보면, 2015년 3만 4천 여 건, 2016년 3만 7만 여 건, 2017년 4만 여 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처분 건수도 4천5백, 4천6백, 4천7백 여 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지 않은데, 성범죄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A : 성범죄의 발생 원인을 한두 가지로 단정 지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과거에는 성범죄로 인식을 못하였거나 또는 인식했더라도 피해신고를 못해서 사건화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또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속으로 성범죄 사건이 밝혀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처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Q : 그런데 청원인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께서는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예. 최종 선고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각자의 사정, 합의, 사안의 경중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같은 종신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는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 2009년 일명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았는데, 실제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나요. 


A : 먼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가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 당시에는 370건에 불과하였다가 2017년에도 1,304건이 실형선고 되는 등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제2의 조두순 사건’인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2013. 1. 31. 선고, 검찰 사형 구형), 7년 동안 동거녀의 손녀를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학대한 사건에서는 징역 25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2018. 1. 25. 선고, 검찰 징역 30년 구형) 이전에 비해 형사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Q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닌가요? 


A : 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건수 자체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처벌 건수가 2009년 501건에서 2017년 1,608건으로 늘어났지만, 징역형 선고 비율도 73%에서 81%로 높아졌습니다.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검․경을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엄벌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 청원인께서는 “술을 마셔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할 경우 형을 감경할 것이 아니라 가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 답변 완료된 ‘주취감형 폐지’ 국민 청원과 유사한데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 과거 일부 성폭행 사건에서 음주상태를 심신미약 상태 등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러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술에 취해 범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해주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주취 감경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혹시라도 법원이 주취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사례가 있게 된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하여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Q :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및 재범 방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A : 법무부는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추적과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감독을 하고 있고, 전자발찌 훼손사건에 대해 경찰과 동시 출동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선고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충동 약물치료, 1:1 맞춤형 정기 상담치료, 재범억제 프로그램 실시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감사원의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 범죄의 확대로 인해 대상자가 2008년 151명에서 2017년 2,98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여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충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이 체계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전자발찌를 자르는 등 훼손율이 2008년 0.49%에서 2017년 0.25%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자발찌의 강도를 세 배가량 높여 절단하기 어렵게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 발찌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부착시킬 예정입니다. 


Q :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가 선뜻 피해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또한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시행 중인지 설명해 주시죠.


A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여성경찰관으로 구성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법률지원도 함께 제공하며, 검찰에서는 여성‧아동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조사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함으로써 진술을 반복하며 고통을 상기해야 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이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간병비, 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 말씀대로 피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주시죠. 


A : 피해신고 및 상담을 원하시면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로 연락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kr’로 접속하시면 증거확보, 피해신고 방법부터 의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수집이 중요한데요, 성폭행으로 인한 치료내역, 가해자나 주변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 연락내역, 일기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 확보 방법 또한 앞서 말씀드린 곳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는 #with you 에도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여러분들 중에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Q : 성폭력 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과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서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 :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