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8-01-06청원마감
2018-02-05청원인
naver -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5일 마감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으로 총 21만 3,219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또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선 이유는 소통 전문가로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들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교육문화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Q : 청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선생님에게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안되고, 아이들도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양성 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일부 혐오 표현이 학교 내에서도 일상화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A : 작년 5월에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10명 중 6명이 학교에서 여성혐오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투 현상에서 보듯,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Q : 먼저 현황부터 알려주세요.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 사회에 조금 낯선 개념인데 이른바 ’성 평등 교육‘은 있지 않나요?
A : 예, 아마 청원하신 분들의 요구에는 많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이 나오는 수준으로, 명시적으로 성 평등 내용은 없습니다. 중, 고교에서는 도덕, 사회 등의 교과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Q : 교과서 외에 ’범교과‘ 학습 주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A : 현재 교육과정에는 10개 범교과 주제가 있습니다.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등. 이 중 ’안전,건강교육‘에 성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인권 교육‘에 양성평등이 있습니다. 다만, 성 교육만 의무교육이고 인권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은 의무가 아닙니다. 성교육과 페미니즘 교육은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죠?
Q : 실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군요. 사실 여성 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차별, 혐오적 표현은 차별로 이어지고 극단적으로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감수성,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인권 문제가 바탕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A :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페미니즘 교육이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차원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권 같은 보편적 인권을 비롯해 통합 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Q : 인권교육,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 : 그게 사실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와 제도 소개, 성차별 상황과 해결 등 단편적인 내용이 주입니다. 제대로 된 통합적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 현장의 인권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가 이뤄진 이후, 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연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관련 인식 수준, 인권교육 수업 편성, 운영 방안과 여건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Q : 실태조사를 토대로 ’통합 인권교육‘이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정규 교과에 포함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성 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하면서, 통합 인권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몇 시간을 교육할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젠더 전문가를 비롯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 를 검토하겠습니다.
Q : 백년지대계라고 교육 개편은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 전에 당장 성평등, 인권교육을 확대할 방법은 없나요?
A : 각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조금씩 담겨있는 인권 및 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려고 합니다. 올해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Q :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나 인권위 차원에서 자체 실시하는 성평등,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건 어떤가요?
A. : 교육부가 3월 중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현재 교육청과 협력하여 169개교에서 인권+성평등+폭력예방교육이 통합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도 ’찾아가는 인권 특강‘,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여가부, 인권위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Q : 학생 교육 뿐 아니라 교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함께 이뤄지는군요.
A : 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주제를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교육대와 사범대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려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직세미나 과목에 넣는 방안 등 쉽지 않지만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교장, 교감 대상 인권교육 연수 과정을 연내 개설하는 방안, 초중등 핵심교원 집합연수시 인권교육 추가하는 방안,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19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결정할 때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Q : 교장 교감 교사를 상대로 한 교육 연수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A : 교육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바뀌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교재, 교육 매뉴얼 등을 보급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회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교과 내용을 개편하는게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몫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Q : 네, 요즘 미투 현상을 보면 권력형 갑질 폭력이 공론화되다니 사회가 변하는 건 분명하고요 교육도 함께 변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권 감수성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요.
A.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청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은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