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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123,204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7-08-30
  • 청원마감

    2017-09-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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