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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축/국토청원시작
2018-01-14청원마감
2018-02-13청원인
kakao - ***Q: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행정관입니다. 오늘도 국민들께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주신 청원 답변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안타까운 내용이 담긴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아이가, 갑자기 돌진한 자동차에 치어 숨졌다는 사연입니다. 이 청원은 숨진 아이의 아버지께서 직접 올려주셔서 많은 분들을 울렸습니다. 특히 아이의 부모님은 각각 소방관과 119구급대원 부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함께 차에 치였던 어머니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아이를 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9,395명의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청원 답변을 위해서 이철성 경찰청장님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사고에 의한 국민청원에 답변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정책 책임자로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Q: 오늘 답변 드릴 청원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이번 사고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청원의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특법」의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교특법」제3조 제1항에 의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 2년’을 구형했으며,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교특법」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즉 부상을 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공소제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 없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문제는 오늘 청원 내용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겠죠?
A: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도로교통법」상의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 교특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파트단지와 같이 도로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교특법의 12대 중과실을 적용해서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우선 관련 규정 및 유사사고 발생 현황부터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A: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도로 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약 16.4%를 차지했으며, 이중 보행자 사고는 약 1.7% 수준으로, 연간 약 11,000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공식적인 사고분석, 통계자료가 없어, 보험사 자료로 추정(’17년, 보험개발원)
* 주로 아파트(48.7%), 주차장(43.5%), 학교(6.2%) 등에서 발생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께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 내 등에서의 불법주차와 과속 및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방지 대책,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시기도 했으며, 언론과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Q: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A: 이른 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횡단보도 등’의 개념 정의와 ‘운전자의 금지 행위’,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 교통 규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차마와 보행자의 교통을 규율하는 법이고, ‘아파트·학교’ 등 사유지 내의 통행로는 원칙적으로「도로교통법」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도로교통법」적용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의 경우,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며,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 운전’을 한 경우에 한해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는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나도 처벌이 어렵다는 허점이 있군요. 그렇다면 청장님,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A: 관련 부처인 국토부·법무부·경찰청이 협의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이 ‘보호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Q: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새로 만드신다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A:「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동법 제156조(벌칙)에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행「도로교통법」은 제2조(정의)에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 운전’ 에 한해서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행위도 ‘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설된 ‘보행자 보호의무’ 조항들을 추가, 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도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운전’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Q: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를 발견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 하거나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A: ‘도로 외의 곳’에 한해서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도입할 경우 보·차도 구분이 없거나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사유지 내 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상「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시속 30km’ 이내 범위에서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발견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행자 보호’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청원에서 호소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우리나라는「도로교통법」에서 교통 규율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도로교통법」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교특법」에 신설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의 운전자를 모두 처벌한다면, 급격하게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받도록 할 경우, 가해자가 합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합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도 생깁니다.
Q: 말씀하신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도 막으면서 가해자가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보완책 말입니다.
A: 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교특법」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단서 각호에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를 신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사고 책임 운전자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고 책임 운전자의 처벌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인명경시 풍조도 줄이고, 급격한 전과자 양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잘 들어봤습니다.
청장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교통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안전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A: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일시정지 의무, 속도 제한과 같은 교통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무면허,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도 교통안전정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일반도로와 같이 교통규칙을 적용하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일반도로처럼 교통안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무엇인가요?
A: 네, 이 문제 역시 담당 부처인 국토부에서 대책을 고민해봤습니다.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규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최적 장소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저비용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정대로 안전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었는지 각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 컨설팅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선「도로교통법」과「주차장법」등 여러 법을 연계하여 개정해야 하거나, 아예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국토부와 경찰청 등 유관 부처 간 긴밀하게 협의하여 금년 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내년(2019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내년이면 그래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이전까지 안전을 강화할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A: ‘안전 컨설팅 제도’ 도입 확정 전에는 아파트 단지 등 생활공간 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 필요성 등’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홍보영상물·포스터·현수막’ 등을 제작·배포하고, 아파트 단지 입주자 분들과 협의 후 단지 내 홍보물·현수막 설치 및 안내문 배포, 단지 내 방송 등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Q: 네, 국민청원에서 요청된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A: 더 이상 이번 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와도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