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

참여인원 : [ 219,395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18-01-14
  • 청원마감

    2018-02-1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1. 2017년 10월 16일 19시10분경 대전 맑은 아침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저희
가족은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저희 부부는 의사가 엄마가 위험하다고 말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않고 버티며
피를 토하며 참고 참아서 6년 만에 힘들게 얻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딸아이를 잃어야 했습니다.

2. 저희 부부는 15년차 119구급대원과 소방관 부부로 그날도 일을 마치고 다음날 소풍을 가는 딸아이를 위해 엄마는 아이들과 장을 보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아이와 손을 잡고 거의 다 건너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돌질해오는 차를 피할 겨를도 없이 치여 둘 다 쓰러졌습니다.
엄마가 정신을 차려보니 날아가서 떨어진 상태였고 딸아이는 너무나 처참하게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직업인 엄마 역시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15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며 했던 그 심폐소생술을 제 아이에게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아이를 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얼마나 무섭고 무섭던지...
하지만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다시는 그 작은 두 손을 잡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그날 현장 모습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죽도록 괴롭고 미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도 하지 못한 채 그 어린걸 보냈습니다. 그 어린게 제 손잡은 것이 마지막
이였습니다.
장 보고 가는 길에 난 사고라 저녁조차도 먹이지 못하고 보내서 가슴이 녹아내립니다.
가해자는 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도 제동도 하지 않고 또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나 감속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안보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한탄스러운 것은 이 사고 지점 바로 뒤에 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세 명이 모두 다칠 수도 있었으며 지금 현재 아들은 상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갑자기 펑펑 울기도 하고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동생이 피 흘리며 죽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딸아이를 보러갑니다. 가서 한없이 울고 또 울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 천 번씩 아이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은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3. 가해자는 같은 단지 내 살고 있는 주민으로 오가다가 얼굴도 보며 말도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함께 아파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너무나 충격적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사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또 저희를 피해준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너무나 소름끼치고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 날 저는 다시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저희를 치자마자 차량을 세웠다는 주장도 거짓임이 들어났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바로 멈추었다고 하던 가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판결이 내려졌고 갑자기 처벌을 받겠다던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내와 약속한 죄 값 또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 가해자는 잘못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겠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 같은 법을 이용하고 뉘우침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처럼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어도 지금과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은 지켜주지도 못하는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해자의 만행을 알려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존재 하지 않도록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힘을 보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원고

Q: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행정관입니다. 오늘도 국민들께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주신 청원 답변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안타까운 내용이 담긴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아이가, 갑자기 돌진한 자동차에 치어 숨졌다는 사연입니다. 이 청원은 숨진 아이의 아버지께서 직접 올려주셔서 많은 분들을 울렸습니다. 특히 아이의 부모님은 각각 소방관과 119구급대원 부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함께 차에 치였던 어머니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아이를 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9,395명의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청원 답변을 위해서 이철성 경찰청장님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사고에 의한 국민청원에 답변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정책 책임자로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Q: 오늘 답변 드릴 청원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이번 사고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청원의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특법」의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교특법」제3조 제1항에 의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 2년’을 구형했으며,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교특법」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즉 부상을 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공소제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 없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문제는 오늘 청원 내용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겠죠?   


A: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도로교통법」상의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 교특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파트단지와 같이 도로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교특법의 12대 중과실을 적용해서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우선 관련 규정 및 유사사고 발생 현황부터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A: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도로 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약 16.4%를 차지했으며, 이중 보행자 사고는 약 1.7% 수준으로, 연간 약 11,000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공식적인 사고분석, 통계자료가 없어, 보험사 자료로 추정(’17년, 보험개발원)


* 주로 아파트(48.7%), 주차장(43.5%), 학교(6.2%) 등에서 발생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께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 내 등에서의 불법주차와 과속 및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방지 대책,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시기도 했으며, 언론과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Q: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A: 이른 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횡단보도 등’의 개념 정의와 ‘운전자의 금지 행위’,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 교통 규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차마와 보행자의 교통을 규율하는 법이고, ‘아파트·학교’ 등 사유지 내의 통행로는 원칙적으로「도로교통법」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도로교통법」적용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의 경우,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며,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 운전’을 한 경우에 한해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는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나도 처벌이 어렵다는 허점이 있군요. 그렇다면 청장님,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A: 관련 부처인 국토부·법무부·경찰청이 협의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이 ‘보호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Q: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새로 만드신다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A:「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동법 제156조(벌칙)에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행「도로교통법」은 제2조(정의)에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 운전’ 에 한해서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행위도 ‘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설된 ‘보행자 보호의무’ 조항들을 추가, 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도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운전’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Q: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를 발견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 하거나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A: ‘도로 외의 곳’에 한해서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도입할 경우 보·차도 구분이 없거나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사유지 내 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상「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시속 30km’ 이내 범위에서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발견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행자 보호’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청원에서 호소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우리나라는「도로교통법」에서 교통 규율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도로교통법」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교특법」에 신설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의 운전자를 모두 처벌한다면, 급격하게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받도록 할 경우, 가해자가 합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합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도 생깁니다.


Q: 말씀하신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도 막으면서 가해자가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보완책 말입니다.    


A: 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교특법」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단서 각호에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를 신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사고 책임 운전자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고 책임 운전자의 처벌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인명경시 풍조도 줄이고, 급격한 전과자 양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잘 들어봤습니다. 


청장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교통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안전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A: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일시정지 의무, 속도 제한과 같은 교통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무면허,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도 교통안전정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일반도로와 같이 교통규칙을 적용하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일반도로처럼 교통안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무엇인가요?


A: 네, 이 문제 역시 담당 부처인 국토부에서 대책을 고민해봤습니다.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규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최적 장소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저비용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정대로 안전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었는지 각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 컨설팅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선「도로교통법」과「주차장법」등 여러 법을 연계하여 개정해야 하거나, 아예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국토부와 경찰청 등 유관 부처 간 긴밀하게 협의하여 금년 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내년(2019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내년이면 그래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이전까지 안전을 강화할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A: ‘안전 컨설팅 제도’ 도입 확정 전에는 아파트 단지 등 생활공간 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 필요성 등’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홍보영상물·포스터·현수막’ 등을 제작·배포하고, 아파트 단지 입주자 분들과 협의 후 단지 내 홍보물·현수막 설치 및 안내문 배포, 단지 내 방송 등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Q: 네, 국민청원에서 요청된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A: 더 이상 이번 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와도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