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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참여인원 : [ 277,674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01-15
  • 청원마감

    2018-02-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

나랏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젤아까운 세금이 입에 걸레문 국회의원 월급입니다
답변원고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오늘도 국민청원 답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과 ‘포털 네이버에 대한 수사 촉구’ 청원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이 내용은 삼권 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렵거나, 이미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입니다. 이 때문에 담당 부처나 수석실 대신 청원 책임자인 뉴미디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국민청원은 디지털 시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디지털 소통 책임자로서 오늘 답변을 드립니다.

Q : 먼저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고, 최저시급 노동자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해달라,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 마다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해달라, 제일 아까운 세금이 거친 말 하는 국회의원 월급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 27만7674명이 참여, 2월15일에 마감됐습니다.

A :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의 목소리, 이번에도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Q : 이번 청원에 담긴 뜻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는 주문으로 보입니다.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입니다.

A :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4위, 국민의 23.5%에 달합니다.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대 월급으로 살아가갑니다.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민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Q : 이번 청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월급은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A :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됩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개정까지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보수 등이 모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 선거 때에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세계 각국과 비교해서 어떻다더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국회의원 월급이 적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월급 걱정 없는 부자들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들에게도 적절한 임금이 필요하니까요.

A : 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입니다.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 청원자들께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원을 계기로 지난 3일 국회의원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 ’숙의형 시민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원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부정부패와 비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 토론이 뜨거웠고, 정치개혁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A : 이번 청원이 시민들의 숙의와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청원을 계기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 이제 두 번째 청원 답변 듣겠습니다. 포털 네이버의 댓글에 비정상적인 댓글들이 문제다, 사람이 댓글을 올리는게 아니라 매크로라고 하는 자동 프로그램 등을 쓰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21만2992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A : 네이버 수사 청원이 시작된 것은 1월 18일입니다. 당시 청원에 참여한 분들을 비롯해 네이버 댓글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도 고민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청원이 들어온 다음날인 19일 댓글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Q : 네이버도 직접 해명하는 것 보다 객관적 수사를 자처하고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A : 현재 경찰에서 한 달 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원하신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포털에서 댓글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Q : 과거 댓글부대 등이 포털 등에서 활동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수사 결과 차례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댓글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긴 것인데, 이번에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 :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회사가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도 민간 기업도 국민의 신뢰, 이용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이버는 이번 수사와 별개로 댓글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댓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11일까지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을 모집한다는데, 국민과 함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네이버가 댓글 정책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국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답변은 부족했지만, 청원을 통해서 이같은 관심 보여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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