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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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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

    [ 2017. 0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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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마감

    [ 2017.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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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 11. 26 ]

동영상 보기- 낙태죄 폐지 청원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30일 게시 후 한 달 만에 약 23만 명의 추천을 받음.  -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주제. ‘낙태’라는 용어부터 ‘낙인’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논란. 오늘 답변은 가급적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음.  -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해당 여성과 시술한 의사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시하는데,  ‘부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임.  - 그동안 관련 법개정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님. 지난 2000년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도 아예 삭제해(<모자보건법> 제14조) 임신중절을 완전 금지하자는 입법청원이 있었음.  - 지난 2007년에는 임신중절 예외조항에 ‘본인동의 사유’와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고, 배우자의 동의 조항과 우생학적‧유전적 사유 삭제 등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되기도 했었음. ‘우생학적 사유’에 대해서는 차별을 이유로 일본에서도 96년에 삭제.  - 결국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림. 위헌 대 합헌 4대 4(<형법> 제270조 1항에 위헌확인(2010헌바402)) - 결정문에 찬반 진영의 주장이 잘 담겨있는데, 합헌의견을 보면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   - 위헌 의견은 ‘임신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  -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중 하나만 택해야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움.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  -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임신중절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함. -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 조사자료가 2010년 자료임.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시술건수 4500 여 건이나,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 9000 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3% 불과.  - 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혼여성(43%)보다 기혼여성(57%)이 더 많음. - 보건복지부가 2011년 별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신중절 사유는 ‘원치 않아서’라는 이유가 70%로 가장 많고, ‘미혼이라서’ 49.3%, 사회경제적 사유가 29.8%로 적지 않음. (중복 답변 허용)   -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나, 기소는 연 10여 건에 불과. 처벌은 더 희소.  - 태아의 생명권은 어떤 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리. 임신중절 시술은 인간존엄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움.   - 그러나 처벌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수술비 부담. 해외 원정시술, 위험시술 등 부작용 발생.  -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빠져있음.  -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 불법 중절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 이제는 “태아 vs 여성”, “전면 금지 vs 전면 허용”이라는 대립 구도를 넘어서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 - OECD 35개국 중 본인요청에 의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이며, 예외적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치면 OECD회원국의 80%인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음.  - 다만, 본인요청에 의해 중절이 가능한 경우에도, 통상 12주 이내로만 제한. 7개국은 사전 상담 의무화. 상담 이후 시술까지 2일~8일까지 숙려기간을 두도록 해 무분별한 시술을 방지하고 있음. - 보건학자 김승섭 고려대 교수는 최근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서 2006년 세계보건기구(WHO) 연구를 인용해 매년 전세계 2000만명의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그 중 6만8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힘 - 프란치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함.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발이 되길 희망함.  - 청원을 계기로 임신중절 법제도 현황과 논점에 대해 정부가 다시 살펴보게 되었음. 여성가족부와 복건복지부, 그리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 담당자가 세 차례에 걸쳐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했음.   -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 재개하기로 했음.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   - 현재 헌재에서 다시 한 번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 중임. 그 과정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 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음. ‘청소년 피임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에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시범으로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막막한 당사자들을 지원할 예정. 이 과정에서 임신중절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 정보가 쌓여나갈 것으로 기대.  - 대통령이 이미 지시한 바, 비혼모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될 전망. 적극적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음. 입양문화의 활성화 등도 함께 진행.  -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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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

    [ 2017. 09.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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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마감

    [ 2017. 11.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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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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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 09. 25 ]

동영상 보기윤영찬 수석 : 안녕하세요. 친절한 청와대 진행을 맡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중요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청와대에서 가장 이론과 실전에 밝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국민청원이 들어온 소년법 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영찬 수석 :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청소년에게는 법적으로 가해자의 행위보다는 소년법에 따라 경감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국 수석 :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소년원에 가서 각종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 입장에선 만 14세 미만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옥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하시는 것이죠.   윤영찬 수석 : 그러면 감옥과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조국 수석 : 감옥에 간다는 건 전과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입니다. 이 친구를 전과자를 만든다는 건 평생 그 사람의 기록에 남는다는 걸 뜻합니다. 소년원과 교도소의 차이는 소년원은 가능하면 갱생, 사회 복귀 이쪽 중심이라면 교도소는 가둬둔다는 게 더 강하죠.   윤영찬 수석 : 외국 사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제적으로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현재 소년법 내용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나요?   조국 수석 : 만 14세 기준이 국제적으로 크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7살부터 10살까지 다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은 독일과 같습니다. 14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중1, 2학년 사이인 거죠. 물론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중1도 중1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도 중1 중에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영찬 수석 : 소년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조국 수석 : 통상의 경우 형사정책학에서 입증된 것인데요.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엄벌주의는 범죄가 일어난 뒤에 그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소년법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건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는데 제가 아쉬운 건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죄질이 아주 높다면 중형에 처해야죠. 죄질이 낮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현행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현재 소년원 과밀 수용률이 135정도 됩니다. 수도권은 더 높아서 160~170까지 됩니다. 원래 10명이 써야 하는데 18명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열심히 교화가 이루어져서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와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거기 오랫동안 넣어둬도 교화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윤영찬 수석 : 그것 참 심각하네요. 지은 죄만큼 교도소에 보내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이고 지금처럼 소년원에 보내도 교화될 확률이 별로 없다면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난제가 될 텐데요. 이게 법적으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어서 교육부나 여러 사회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 수석 : 사실 벌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방이고 다시 재활시키 것인데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 뿌리가 매우 깊고 일종의 위기 청소년 문제인데 위기 청소년은 반드시 위기 가정을 배경에 두고 있고요. 위기 가정은 위기 사회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이 몇 개 정책, 또 몇 년간의 정책 수행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수석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보호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10호라는 게 소년원에 2년까지 입소하는 경우고 1호는 가장 낮은 단계로 경고나 훈방인데요. 이번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이 처분 중에 하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처분이 형식적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잘 하고 있음 잘 하고 있음’ 아마 이런 답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여러 부처들이 함께 협력해서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영찬 수석 : 40만명 이상이 청원한 이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문제가 어렵고 지금 당장 답변을 내놓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청원하신 국민들께서 이 대담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답답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를 들추어내고 또 진단하고 어떤 방향에서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줌으로써 우리 정부가 가진 고민의 깊이나 고민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전달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소년법 개정,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청원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조국 수석 :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봅니다. 사안별로 다르고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고 생각하죠.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필요하다. 근데 범죄 예방은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자꾸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넣어서 이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수석 :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일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하는 큰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적은 덩어리의 과제들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라든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 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수석 : 오늘 저희 청와대 국민청원 첫 번째 의제로 올라온 소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두 수석님과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만 두 분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건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이 이 안에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고 일관성 있게 지속, 장기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청원 ‘친절한 청와대’에서 여러분께 대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