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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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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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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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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14 ]

동영상 보기Q: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행정관입니다. 오늘도 국민들께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주신 청원 답변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안타까운 내용이 담긴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아이가, 갑자기 돌진한 자동차에 치어 숨졌다는 사연입니다. 이 청원은 숨진 아이의 아버지께서 직접 올려주셔서 많은 분들을 울렸습니다. 특히 아이의 부모님은 각각 소방관과 119구급대원 부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함께 차에 치였던 어머니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아이를 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9,395명의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청원 답변을 위해서 이철성 경찰청장님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사고에 의한 국민청원에 답변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정책 책임자로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Q: 오늘 답변 드릴 청원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이번 사고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청원의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특법」의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교특법」제3조 제1항에 의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 2년’을 구형했으며,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교특법」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즉 부상을 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공소제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 없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문제는 오늘 청원 내용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겠죠?    A: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도로교통법」상의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 교특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파트단지와 같이 도로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교특법의 12대 중과실을 적용해서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우선 관련 규정 및 유사사고 발생 현황부터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A: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도로 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약 16.4%를 차지했으며, 이중 보행자 사고는 약 1.7% 수준으로, 연간 약 11,000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공식적인 사고분석, 통계자료가 없어, 보험사 자료로 추정(’17년, 보험개발원) * 주로 아파트(48.7%), 주차장(43.5%), 학교(6.2%) 등에서 발생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께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 내 등에서의 불법주차와 과속 및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방지 대책,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시기도 했으며, 언론과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Q: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A: 이른 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횡단보도 등’의 개념 정의와 ‘운전자의 금지 행위’,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 교통 규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차마와 보행자의 교통을 규율하는 법이고, ‘아파트·학교’ 등 사유지 내의 통행로는 원칙적으로「도로교통법」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도로교통법」적용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의 경우,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며,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 운전’을 한 경우에 한해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는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나도 처벌이 어렵다는 허점이 있군요. 그렇다면 청장님,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A: 관련 부처인 국토부·법무부·경찰청이 협의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이 ‘보호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Q: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새로 만드신다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A:「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동법 제156조(벌칙)에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행「도로교통법」은 제2조(정의)에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 운전’ 에 한해서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행위도 ‘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설된 ‘보행자 보호의무’ 조항들을 추가, 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도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운전’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Q: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를 발견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 하거나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A: ‘도로 외의 곳’에 한해서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도입할 경우 보·차도 구분이 없거나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사유지 내 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상「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시속 30km’ 이내 범위에서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발견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행자 보호’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청원에서 호소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우리나라는「도로교통법」에서 교통 규율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도로교통법」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교특법」에 신설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의 운전자를 모두 처벌한다면, 급격하게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받도록 할 경우, 가해자가 합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합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도 생깁니다. Q: 말씀하신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도 막으면서 가해자가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보완책 말입니다.     A: 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교특법」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단서 각호에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를 신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사고 책임 운전자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고 책임 운전자의 처벌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인명경시 풍조도 줄이고, 급격한 전과자 양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잘 들어봤습니다.  청장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교통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안전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A: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일시정지 의무, 속도 제한과 같은 교통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무면허,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도 교통안전정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일반도로와 같이 교통규칙을 적용하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일반도로처럼 교통안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무엇인가요? A: 네, 이 문제 역시 담당 부처인 국토부에서 대책을 고민해봤습니다.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규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최적 장소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저비용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정대로 안전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었는지 각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 컨설팅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선「도로교통법」과「주차장법」등 여러 법을 연계하여 개정해야 하거나, 아예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국토부와 경찰청 등 유관 부처 간 긴밀하게 협의하여 금년 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내년(2019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내년이면 그래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이전까지 안전을 강화할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A: ‘안전 컨설팅 제도’ 도입 확정 전에는 아파트 단지 등 생활공간 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 필요성 등’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홍보영상물·포스터·현수막’ 등을 제작·배포하고, 아파트 단지 입주자 분들과 협의 후 단지 내 홍보물·현수막 설치 및 안내문 배포, 단지 내 방송 등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Q: 네, 국민청원에서 요청된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A: 더 이상 이번 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와도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4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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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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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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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08 ]

청원답변 13호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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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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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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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원

    [ 277,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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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8. 03. 08 ]

동영상 보기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오늘도 국민청원 답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과 ‘포털 네이버에 대한 수사 촉구’ 청원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이 내용은 삼권 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렵거나, 이미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입니다. 이 때문에 담당 부처나 수석실 대신 청원 책임자인 뉴미디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국민청원은 디지털 시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디지털 소통 책임자로서 오늘 답변을 드립니다. Q : 먼저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고, 최저시급 노동자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해달라,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 마다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해달라, 제일 아까운 세금이 거친 말 하는 국회의원 월급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 27만7674명이 참여, 2월15일에 마감됐습니다. A :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의 목소리, 이번에도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Q : 이번 청원에 담긴 뜻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는 주문으로 보입니다.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입니다. A :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4위, 국민의 23.5%에 달합니다.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대 월급으로 살아가갑니다.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민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Q : 이번 청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월급은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A :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됩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개정까지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보수 등이 모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 선거 때에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세계 각국과 비교해서 어떻다더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국회의원 월급이 적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월급 걱정 없는 부자들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들에게도 적절한 임금이 필요하니까요. A : 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입니다.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 청원자들께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원을 계기로 지난 3일 국회의원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 ’숙의형 시민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원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부정부패와 비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 토론이 뜨거웠고, 정치개혁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A : 이번 청원이 시민들의 숙의와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청원을 계기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 이제 두 번째 청원 답변 듣겠습니다. 포털 네이버의 댓글에 비정상적인 댓글들이 문제다, 사람이 댓글을 올리는게 아니라 매크로라고 하는 자동 프로그램 등을 쓰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21만2992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A : 네이버 수사 청원이 시작된 것은 1월 18일입니다. 당시 청원에 참여한 분들을 비롯해 네이버 댓글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도 고민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청원이 들어온 다음날인 19일 댓글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Q : 네이버도 직접 해명하는 것 보다 객관적 수사를 자처하고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A : 현재 경찰에서 한 달 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원하신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포털에서 댓글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Q : 과거 댓글부대 등이 포털 등에서 활동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수사 결과 차례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댓글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긴 것인데, 이번에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 :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회사가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도 민간 기업도 국민의 신뢰, 이용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이버는 이번 수사와 별개로 댓글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댓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11일까지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을 모집한다는데, 국민과 함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네이버가 댓글 정책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국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답변은 부족했지만, 청원을 통해서 이같은 관심 보여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12호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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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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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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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06 ]

청원답변 11호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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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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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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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06 ]

동영상 보기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은 지난 25일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민들이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청원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61만명의 국민들이 지지해준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엄중 처벌‘ 청원과 36만명이 참여한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청와대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님 나와 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교육문화비서관 김홍수입니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담당하는 비서관으로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Q : 먼저 빙상연맹 청원부터 보겠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겼고, 총 61만명이 참여했습니다. A : 우선 전 세계인이 즐기는 동계올림픽 축제에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책임 있는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단체경기인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Q : 빙상연맹의 경우, 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보도됐던 것 같은데요. A : 네. 올림픽 이전에 훈련도중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코치는 결국 영구제명 됐습니다. 이어 빙상연맹의 행정 미숙으로 인해 노선영 선수가 출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종목 출전 자격이 있는 선수만 팀 추월에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일부 출전권을 상실하면서 노 선수가 출전하게 됐죠. 또한 올림픽 직전, 국가대표 훈련단에 만 26세 이하만 선발되도록 나이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가 비판이 일자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Q :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면, 아무래도 어떤 조치든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A : 빙상연맹 운영과 관련,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빙상연맹 자체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스포츠 비리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여자 팀추월 사태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 문제도 점검되도록 함께 살피겠습니다. Q : 이번 올림픽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금메달 몇 개 따느냐, 성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선수들과 국민들이 함께 스포츠 정신을 즐기고 감동하는 모습입니다. A : 네. 예전에는 메달 숫자와 종합 순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금메달만 따면 그 과정의 문제점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성적이나 결과보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투명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물론 체육 단체들도 이 같은 변화를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체육 단체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선수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 : 네. 비온 뒤 땅이 굳듯 이번 계기로 우리 체육 단체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 다음 청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OC와, IPC에 단일팀 반대서한을 보낸 나경원 의원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위원직에서 파면해달라”는 청원인데요. A : 예. 나 위원은 “최종 엔트리를 확대하는 것은 올림픽 취지인 '공정한 경쟁'에 배치되고, 북한이 체제선전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세계는 단일팀에 환호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남북 공동입장은 세계를 향한 강력한 평화 메시지”라며 높이 평가했고, 프란체스코 교황도 “한반도기 아래 단일팀은 세계 평화의 희망”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또, 안젤라 루기에로 IOC 선수위원장은 남북 단일팀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요청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는 ‘평화 올림픽’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남북단일팀’은 우리 국회, 그리고 IOC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내용입니다. 지난 1월20일 IOC가 우리나라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과 함께 “올림픽 한반도 선언”을 통해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 합의했고요, 앞서 지난 2011년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Q : 나 위원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A : 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서한 발송이 조직위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인지 여부는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조직위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직위의 권한입니다. 조직위 위원은 조직위 정관에 따라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총회에서 선임됩니다. 현재 총 12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유에 따라 위원총회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 : 결국 조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씀이군요. A : 조직위에서도 청원에 참여하신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렀고, 이제 곧 패럴림픽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나경원 위원이 스페셜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애써왔다는 점과, 곧 조직위가 패럴림픽을 마치면 곧 해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Q : 예. 오늘 쉽지 않은 답변 두 가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올림픽을 하면, 주로 ‘결과’만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청원들을 통해, ‘공정한 과정’에도 관심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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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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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02 ]

동영상 보기Q :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행정관입니다. 오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과천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집무실이고요. 오늘 답변자로 나서주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A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Q : 이번 청원은 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23만 3,842분의 국민들이 참여한 청원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올려 미국처럼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A : 먼저 청원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도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량부터 답변드리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해 여부와 상관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일명 전자발찌라고 하는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력한 보안 처분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영국,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Q :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나라의 처벌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자 처분 현황을 보면, 2015년 3만 4천 여 건, 2016년 3만 7만 여 건, 2017년 4만 여 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처분 건수도 4천5백, 4천6백, 4천7백 여 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지 않은데, 성범죄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A : 성범죄의 발생 원인을 한두 가지로 단정 지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과거에는 성범죄로 인식을 못하였거나 또는 인식했더라도 피해신고를 못해서 사건화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또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속으로 성범죄 사건이 밝혀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처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Q : 그런데 청원인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께서는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예. 최종 선고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각자의 사정, 합의, 사안의 경중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같은 종신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는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 2009년 일명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았는데, 실제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나요.  A : 먼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가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 당시에는 370건에 불과하였다가 2017년에도 1,304건이 실형선고 되는 등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제2의 조두순 사건’인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2013. 1. 31. 선고, 검찰 사형 구형), 7년 동안 동거녀의 손녀를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학대한 사건에서는 징역 25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2018. 1. 25. 선고, 검찰 징역 30년 구형) 이전에 비해 형사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Q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닌가요?  A : 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건수 자체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처벌 건수가 2009년 501건에서 2017년 1,608건으로 늘어났지만, 징역형 선고 비율도 73%에서 81%로 높아졌습니다.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검․경을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엄벌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 청원인께서는 “술을 마셔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할 경우 형을 감경할 것이 아니라 가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 답변 완료된 ‘주취감형 폐지’ 국민 청원과 유사한데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 과거 일부 성폭행 사건에서 음주상태를 심신미약 상태 등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러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술에 취해 범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해주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주취 감경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혹시라도 법원이 주취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사례가 있게 된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하여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Q :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및 재범 방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A : 법무부는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추적과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감독을 하고 있고, 전자발찌 훼손사건에 대해 경찰과 동시 출동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선고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충동 약물치료, 1:1 맞춤형 정기 상담치료, 재범억제 프로그램 실시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감사원의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 범죄의 확대로 인해 대상자가 2008년 151명에서 2017년 2,98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여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충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이 체계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전자발찌를 자르는 등 훼손율이 2008년 0.49%에서 2017년 0.25%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자발찌의 강도를 세 배가량 높여 절단하기 어렵게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 발찌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부착시킬 예정입니다.  Q :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가 선뜻 피해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또한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시행 중인지 설명해 주시죠. A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여성경찰관으로 구성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법률지원도 함께 제공하며, 검찰에서는 여성‧아동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조사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함으로써 진술을 반복하며 고통을 상기해야 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이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간병비, 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 말씀대로 피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주시죠.  A : 피해신고 및 상담을 원하시면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로 연락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kr’로 접속하시면 증거확보, 피해신고 방법부터 의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수집이 중요한데요, 성폭행으로 인한 치료내역, 가해자나 주변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 연락내역, 일기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 확보 방법 또한 앞서 말씀드린 곳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는 #with you 에도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여러분들 중에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Q : 성폭력 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과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서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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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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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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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3,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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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27 ]

동영상 보기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5일 마감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으로 총 21만 3,219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또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선 이유는 소통 전문가로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들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교육문화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Q : 청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선생님에게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안되고, 아이들도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양성 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일부 혐오 표현이 학교 내에서도 일상화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A : 작년 5월에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10명 중 6명이 학교에서 여성혐오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투 현상에서 보듯,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Q : 먼저 현황부터 알려주세요.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 사회에 조금 낯선 개념인데 이른바 ’성 평등 교육‘은 있지 않나요? A : 예, 아마 청원하신 분들의 요구에는 많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이 나오는 수준으로, 명시적으로 성 평등 내용은 없습니다. 중, 고교에서는 도덕, 사회 등의 교과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Q : 교과서 외에 ’범교과‘ 학습 주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A : 현재 교육과정에는 10개 범교과 주제가 있습니다.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등. 이 중 ’안전,건강교육‘에 성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인권 교육‘에 양성평등이 있습니다. 다만, 성 교육만 의무교육이고 인권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은 의무가 아닙니다. 성교육과 페미니즘 교육은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죠? Q : 실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군요. 사실 여성 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차별, 혐오적 표현은 차별로 이어지고 극단적으로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감수성,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인권 문제가 바탕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A :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페미니즘 교육이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차원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권 같은 보편적 인권을 비롯해 통합 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Q : 인권교육,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 : 그게 사실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와 제도 소개, 성차별 상황과 해결 등 단편적인 내용이 주입니다. 제대로 된 통합적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 현장의 인권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가 이뤄진 이후, 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연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관련 인식 수준, 인권교육 수업 편성, 운영 방안과 여건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Q : 실태조사를 토대로 ’통합 인권교육‘이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정규 교과에 포함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성 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하면서, 통합 인권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몇 시간을 교육할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젠더 전문가를 비롯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 를 검토하겠습니다. Q : 백년지대계라고 교육 개편은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 전에 당장 성평등, 인권교육을 확대할 방법은 없나요?  A : 각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조금씩 담겨있는 인권 및 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려고 합니다. 올해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Q :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나 인권위 차원에서 자체 실시하는 성평등,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건 어떤가요?  A. : 교육부가 3월 중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현재 교육청과 협력하여 169개교에서 인권+성평등+폭력예방교육이 통합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도 ’찾아가는 인권 특강‘,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여가부, 인권위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Q : 학생 교육 뿐 아니라 교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함께 이뤄지는군요.  A : 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주제를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교육대와 사범대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려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직세미나 과목에 넣는 방안 등 쉽지 않지만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교장, 교감 대상 인권교육 연수 과정을 연내 개설하는 방안, 초중등 핵심교원 집합연수시 인권교육 추가하는 방안,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19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결정할 때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Q : 교장 교감 교사를 상대로 한 교육 연수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A : 교육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바뀌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교재, 교육 매뉴얼 등을 보급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회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교과 내용을 개편하는게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몫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Q : 네, 요즘 미투 현상을 보면 권력형 갑질 폭력이 공론화되다니 사회가 변하는 건 분명하고요 교육도 함께 변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권 감수성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요. A.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청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은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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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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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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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20 ]

동영상 보기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청원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Q : 해당 청원은 시작된지 3일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기고, 총 23만 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특별감사 외에도 아예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 등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A : 판결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다양한 쟁점이 소개됐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훨씬 적은 뇌물을 주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거나,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논란 등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재벌기업 총수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된 사례들이 줄줄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3.5 법칙‘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이같은 판결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 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Q : 그런데,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혹은 파면을 요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A : 답변을 위해 청와대 내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는 사법권을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봅니다. 또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외부의 영향력이나 압력에 취약하게 되어 사법권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리한 처분 등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려는 ‘신분상의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Q : 법관에 대한 조항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A :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합니다. Q : 법관의 파면 사유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판결은 해당되지 않나요? A : 설혹 법관의 사실인정, 법리해석 및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런 이유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채택, 증명력 판단, 법리해석 등은 법관에게 고도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Q :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밖에 없겠군요. A : 이미 해당 재판에 대해 검찰의 상고가 있었으므로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입니다.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마느냐 등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대법원에서 다룰 전망입니다. Q : 그런데 감사원에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 권한이 있지 않나요? A : 아닙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한데 이는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Q : 결론적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청원을 통한 사법부 비판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A :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또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습니다.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Q : 사법부라 하여 비판과 견제의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A. 네. 수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청원을 통해 반영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입니다.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권력 기관들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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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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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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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14 ]

동영상 보기Q.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친절한 청와대, 오늘은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2만 8,295분의 국민들이 참여를 한 청원입니다. “거래실명제라든지 세금부과는 당연하다,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하는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 답하기 위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 가상통화 정책은 각 부처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그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A.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입니다. 먼저 청원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전달해 준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가상통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 TF팀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조망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Q. 청원인께서는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꿈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국민의 꿈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에서 추진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자체, 그리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서로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또 구분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입니다. 각종 불법행위라던가 불투명성은 막고,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지속해 온 입장은 시장 상황이라던가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게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없다” 이게 정부 입장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A.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단계 방식이라던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한 행위 불투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 대응해오면서 바로잡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약관에 거래자의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던가 또는 취급업소의 아주 일방적 면책규정을 집어넣는 것과 같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조사를 했고 개선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최근에 가상통화 거래업소에 대한 해킹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 가상통화 취급업소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말씀을 듣다보니 거래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A. 예.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 또 일부의 경우에는 고객 돈을 취급업소의 임직원들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30일부터「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Q. 이렇게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거래취급업소를 제도권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이냐, 이렇게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사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총리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제도권 편입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청원인께서는우리나라에서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각국도 지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A.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그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상품이다, 재화다, 지불수단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정의한 사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감독규정을 둬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취급업자에 대해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가상거래 취급업소를 금지한데 이어 최근에는 채굴도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경이 없는 시장 속에서 최근에 G20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를 하고자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Q.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도 함께 위축되는게 아니냐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A. 예.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라던가 보안이라던가 의료 등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해서 아주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범용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던가 블록체인 인터넷으로 진보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올해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을 한다던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 일환으로 정부가 상반기 중에「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Q. 예,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해서 혁신을 지원하되, 불법과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히 나서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국민을 내버려두지 않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 국민들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요,  A. 사실 청원인께서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참여자 중에 일부는 자세한 정보 없이 참여하신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시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입니다.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좀 신중히 판단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사실 가상통화 거래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거래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가상통화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할 것인지, 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고요,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살펴보신다고 했고, 각국의 규제 동향과도 같이 공조를 하게 되실텐데 여기 나와주셔서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6호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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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2.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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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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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25 ]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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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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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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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25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산업정책비서관 채희봉입니다.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 이름이 길어 이후부터는 ‘전안법’으로 부르겠습니다. 전안법이 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작은 규모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께 과도한 시험과 인증의 부담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46만 명의 국민들께서 공감 해주셨습니다. 한 청원인께서는 전안법이, ‘정부가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악법’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작년 9.4일 국회에 발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염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원인 여러분들이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인 여러분들의 이러한 간청이 국회에도 전달되었고,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에 법 개정의 시급성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12.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2.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 4만 7천여개 섬유업체를 비롯한 가죽제품, 장신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인터넷상 안전정보 게시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둘째, 3만여명의 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의류·가죽·장신구뿐만 아니라, 가구, 안경테 등 위해도가 낮은 140여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도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가구, 안경테, 텐트, 섬유제품, 휴대용 레저용품, 헬스기구, 스포츠용품 등 셋째, 약 2,000여명의 병행수입업 사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선행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KC인증이 면제됨으로써, 시험·인증의 부담없이 병행수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면제 품목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분들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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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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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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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16 ]

동영상 보기▲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이번 청원에 답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국종 교수님도 만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도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청원 소개 영상 재생)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입니다. 예, 이번 청원은 저는 두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상 관련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국종이라는 의사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 국민 누구나 당할수 있는 외상을 당했을때 이것이 신속하게 바른 조치를 받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를 갖춰달라는 그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에 전주에서 두살배기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 아이를 인근 지역 병원에서 아무도 받지 않아서, 결국 수도권의 어느 한 병원에 옮겨졌는데,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아이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와 같이 외상환자들이 180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증외상은 1년에 약 한 6만 8천명 정도 상당히 많은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또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 인력들이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도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일반적인 수가를 가지고는 외상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위중한 환자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근무강도가 높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6만 8천명의 중증외상환자 그리고 좀 넓게는 너 180만명에 해당하는 외상환자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오는 환자는 약 6.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환자들은 응급실로 하거나 또는 다른 병원을 이송되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이송체계 개선을 말씀드리면 닥터헬기의 경우에 밤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의 경우에도 권역외상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이 마음놓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고, 또 병원 내에서도 자신들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중증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를 적정한 수준까지 인상함으로 해서 기본적인 의료행위 자체가 경제적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 자체를 지금보다 더 높여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학계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만, 기본적 구상은 외과 수련의들은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를 거쳐서 가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전공의들을 둘 수 있으므로 해서 인력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이 비록 3교대를 하지만, 그 안의 조는 다섯개 조 정도가 편성되어야 되고 그에 걸맞은 인건비 기준이든지, 운영비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행정적 지원과 제재를 하는 장치 자체가 미비합니다. 그 일을 전담하는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행정부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에 걸맞게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기관은 충분히 보상과 지원을해 드리고 그러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또한 적절한 제재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외상에 대한 의료체계에 대해서 되돌아본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국종 교수 :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참 저희 의료계에서도 잘해야 할 텐데 저희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심려를 하시다가 이렇게 청원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제안해주신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청원답변 4호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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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09.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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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2.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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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2. 06 ]

청원답변 3호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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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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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2. 06 ]

동영상 보기▲고민정 부대변인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셨고 하트와 엄지 척을 많이 올려 주셨는데 저 혼자 나왔다고 해서 싫어 하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후에 조국 민정수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그 전에 혹시나 아직도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속속 이곳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전화나 문자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국 민정수석님이 이곳에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저희가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청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답변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보내 주신 질문, 댓글 이런것들도 소통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또 묻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가감없이 올려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시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며 기업경영의 부담을 주고 그리고 외국기업의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주요국보다 낮아서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 또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요. 일단 일부 우려처럼 '우리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흐름과 반대되는 것인가?' 일부 맞는 지적이기도합니다. OECD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을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3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법안이 통과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실제로내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 이부분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걸 살펴 보기 위해서는 실효세율이라는 걸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17.1% 수준이구요. 미국은 23.3% 그리고 영국은 2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비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낮은 수준인것 또한 사실이죠. 그런데 한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나라가 어느나라보다 많고, 또 적게 낸다.'라는 절대적 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러한 어떤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비교 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세율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그리고 떨리기도 합니다. 청와대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림자.... 말씀 드리기도 전에 바로 컷을 넘기시네요. 네, 조국 민정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민정수석 : 안녕하십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계신분들이 더 좋아하시는거 같네요. 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실려있는 글이기도 하고, 저희들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말에 시작을 했구요. 하루 평균 500여건의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만 명 이상이 추천을 했을 경우에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주취감경 즉 음주시에 감형 조항을 폐지하는 건의 이런 것들이 청원으로 올라와 있고 답변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는 특별히 조국 민정수석님을 모시고 조두순 출소반대에 관한 청원 그리고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참 길었는데요. 반가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답변을 준비하기까지 머리도 많이 아프셨죠? ▲조국 민정수석 : 상당히 심각한 주제이고,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뭐 이번것 말고도 20만 넘은 청원 주제가 다 법관련 주제다 보니까 제가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하지만 저희는 계속 모시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도 들어내 보입니다. 자 그럼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좀 살짝 설명을 먼저 해 드릴게요. 2008년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한 잔혹한 성폭력범으로 조두순이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소 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청원이었는데 어제 마감한 결과 61만 5천여명이 여기에 접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계시죠. 베스트청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접수 이후에 최다 청원을 기록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청원 기간이 1달로 제한되기 이전에 올라온 청원이라서 3개월 간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61만 여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수치이구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청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궁금해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대해서 분노 하시고 또 깊이 공감 하시는 거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 : 저 역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본격적인 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작 징역 12년만 선고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당시에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후에 공판 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두 검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무기 징역형과 유기 직영형 중에서 일단 무기징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에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서 12년형의 유기 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지금 12년에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그 성폭력특별법을 적용을 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으로는 유기 징역의 상한선인 15년이였기 때문에 유사한 선고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아 그런데 청원의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조두순을 재심을 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더 해야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참 많은 건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저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현재론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말씀하신 대로 분노가 크다고 해서 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또 일견, 걱정이 되는 것이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다녔을때 피해자가 다시 한번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있고요. 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성들 굉장히 걱정도 많고 불안함도 상당히 크거든요.  ▲조국 민정수석 : 물론이지요. 그런 걱정과 우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에게 어떠한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전자팔찌라는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시에 반드시 법무부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조두순 역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근래 있었던 사건인데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달에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같은 이런 중요한 범죄자의 대해서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구격리 된다거나 재심을 통해서 다시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으로 돌아가진 못하지만 이런 방식의 관리와 통제, 감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이 우리 사회의 던졌던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으면 불구하고 지금도 또 똑같은 분노 혹은 더 큰 분노들이 오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요.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를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 그렇습니다. 저 역시 조두순 사건을 접했을때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법원이든 국회든 다 노력을 해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각종 법률이 계정 됩니다. 그리고 판사분들이 형을 내릴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2011년 엄격해 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2009년부터 2년간 바로 이 양형기준을 만드는 대법원 양형위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격화 된 양형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대상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로 '감경 요소는 제한하고, 가중 요소는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엄격화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지금은 법률이 많이 개정이 된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 조금 전에 감경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하나가 또 주취감형 폐지 청원입니다. '술에 취해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형을 깎아줘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청원인데요. 이게 4일에 마감이 됐는데 21만 6천여 분께서 공감을 또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청원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국 민정수석 : 예, 현행법상 주취감형 이라는 규정,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 있고, 작량감경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음주를 했을 경우 형을 감경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 감경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에 상습적인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한 어떤 여성이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술 취한 상태에서 그 가해 그 가정폭력 가해 남성을 살해 했다.' 그러면 무조건 감경하지 않아야 될까? 그렇지 않을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술 마시고 싸워서 서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 무조건 엄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이 합의하는 경우도 감경을 시켜 주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조항을 삭제해서 감경을 금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듯이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역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조두순 경우에 있어서 보게 되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 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 부터는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봐 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법원에 양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양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형의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양형기준표 상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끔찍한 이런 다시 발생 해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했다고 해서 형이 줄어들지 않도록 바뀌었다고 하니깐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 변화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34.5%가 증가를 했는데요.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금 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총 1,272건 하루 평균 3.5건 꼴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보이네요.  ▲조국 민정수석 : 그렇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폭력범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성폭력특례법도 바뀌었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 아동 성폭력 범죄의 대해서는 술에 취해서 범했건 술에 취하지 않았건 형벌은 강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고 재범자중 12.9%가 성폭력 관련 범죄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외에 어떻게 이 사람들 관리하고, 교정하고, 교화할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계속 재범을 하고, 할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행법 원칙을 준수 하면서도 아동성범죄 방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지난번 소년법 폐지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에 성폭력 전담 수사 부서와 재판부도 생겼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 수사지원 외에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피해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 형제자매에게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보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학 및 편입학 등 취학 지원 및 피해자보호자에 대한 취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해자가 재범 저지른 것을 어떻게 예방 할 것인가?'와 동시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정부의 역할이 어렵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국 수석님과 함께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 그리고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답변이였다.'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부족하다.'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시원하지 못했다.'라는 여러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의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을 향한 국가의 역할을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앞으로의 국가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사회구성원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 주셨는데 김규돈님 페이스북으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라는 의견입니다. 이거 어떤가요? 범죄자에 대한 얼굴, 신상정보를 말을 하는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 :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신상 정보에는 얼굴이 포함 될 것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그럼 누구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고. ▲조국 민정수석 :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그리고 또 유튜브로 통해서 박성화님께서는 음주가 심신미약에 안들어가게 법을 바꾸고 더 가중처벌 되게 법을 바꿔 주세요. 법을 바꿔 달라는 또... ▲조국 민정수석 : 법을 바꾸는 것에 관련해서, 이미 법개정안이 제출 되어 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 할 것이라 봅니다. 저희는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법 개정을 하라 마라 할 순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서 과거 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법 폐지 문제는 국회 몫이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이 제출 되어 있으니까 뭐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유투브를 통해서 허정호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는 조두순 출소하면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던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 :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현행법상 어떠한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피해자 가족분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조두순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불안 하게 하거나 또는 재범을 저지르거나 이런 일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피해자 분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이런것도 좀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거 있으신가요? ▲조국 민정수석 : 피해자 분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피해자께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수능시험을 잘 보셨으리라고 기대 하는데요. 이번에, 이번 시험 이후에 피해자께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자 분이 자기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모두 힘을 합쳐서 기도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좋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어떤 큰 사건이 났을 때 이것은 남의 일이 다.'라고 치부 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이고 내 친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그 이해하는 정도도 달라지는 거 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 이끌어 가는 것 방향을 잡아가는 것 모두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꽤나 긴 시간동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심시간인데 식사는 하셔야죠. 건강은 하십니까? ▲조국 민정수석 :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겨울인데 귤이라도 한 박스 사다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11시 50분에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드릴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