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선도형 경제

글로벌 통상전쟁, 선제 대응으로 돌파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문재인정부는 컨트롤타워인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켰습니다.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조기에 끝내고, 일본이 제소한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 국가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맺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01 / 03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의정서 서명 계기,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문재인 대통령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8.9.24)

부활한 통상교섭본부, 글로벌 통상전쟁 선봉에 서다

문재인정부 출범을 전후해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졌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커졌으며,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는 약해졌습니다.

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철강·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통상 일방조치가 세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 빨라져 새 통상규범 논의 또한 가속화되면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중심의 통상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생겼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던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켰습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후 통상교섭본부는 통상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핵심 현안을 두고 부처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 개정 협상 조기 완료, WTO 수산물 분쟁 승소 등 굵직한 통상 현안들을 해결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등 FTA 네트워크를 강화해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각국이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원활화를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등 국제통상·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 속전속결 협상으로 불확실성 끝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7월 12일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한미 FTA의 개정 또는 수정 가능성을 포함해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해보자는 것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미 대선 경선 때부터 FTA 발효 이후 한국과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양국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제1·2차 특별회기(2017년 8월, 10월)를 열어 진전방안과 양국의 관심 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호혜성 강화를 위한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인 개정 협상을 벌여 3월 말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세부 논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24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 의정서에 정식 서명했고, 국회 비준을 거쳐 2019년 1월 1일 발효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속전속결로 끝낸 덕에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통상환경 탓에 겪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협상 범위를 양측 관심 이슈로 한정했기에 빠른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개정 후 첫해인 2019년, 우리나라의 전세계 교역·수출은 감소세(각각 –8.3%, -10.4%)를 보였지만, 대미 교역·수출은 모두 증가(각각 2.7%, 0.9%)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 특혜품목 수출 증가세가 뚜렷(비특혜 –5.2%, 특혜 6.3%)해 FTA의 교역 견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교역 침체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던 2020년, 한국의 전세계 교역도 크게 위축(전년 대비 –6.3%)됐지만, 한미 교역 감소율은 –2.7%에 그쳤고, 교역 회복세를 보인 2021년에도 한미 교역은 전세계 교역지표를 상회하는 등 한미 FTA가 양국의 안정적 교역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견인 효과에 따른 양국 교역 안정 현황

대세계 대비 대미 수출 증감율, 대세계 대비 대미 교역 증감율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대세계 대비 대미 수출 증감율 제공 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對美 수출 증감율 6.0% 0.9% 1.1% 34.7%
對세계 수출 증감율 5.4% -10.4% -5.5% 27.6%

※’21.8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대세계 대비 대미 교역 증감율 제공 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對美 수출 증감율 10.3% 2.7% -2.7% 29.9%
對세계 수출 증감율 8.4% -8.3% -6.3% 27.9%

※’21.8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방사능 오염 수산물 NO, 온 나라 똘똘 뭉쳐 기적의 역전승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일부가 폭발해 방사능이 유출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등 규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 2013년 8월에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9월 더 강화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각국 식품 안전기준 비교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국내산 식품의 세슘 방사능 기준을 370베크렐(Bq/kg)에서 100베크렐(Bq/kg)로 강화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2013.9

미국
1,200베크렐(Bq/kg)
국제권장기준(Codex)
1,000베크렐(Bq/kg)
EU
570베크렐(Bq/kg)
대한민국
100베크렐(Bq/kg) ◀ 370베크렐(Bq/kg)

후쿠시마 포함 8개현 모든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됩니다.(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기, 치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현황 제공 표
구분 기존 강화
후쿠시마현 까나리, 대구, 산천어 등 49종 모든 수산물
이바라기현 민어, 대구, 뱀장어 등 10종
군마현 산천어 등 2종
미야기현 농어, 대구 등 9종
이와테현 농어, 대구 등 6종
도치기현 황어 등 3종
치바현 붕어, 잉어 2종
아오모리현 대구 1종
일본산 식품 수입 검사 강화 기존 제공 표
기존
농산물·가공식품 비오염증명서
수산물·축산물 기준(100베크렐) 이하 수입 가능
일본산 식품 수입 검사 강화 확대 제공 표
확대
농산물·가공식품 비오염증명서
수산물·축산물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기타 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비오염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일본은 수입 규제 조치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2015년 5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WTO 분쟁에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첫째, 일본에 가장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일본은 우리보다 자국 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데이터를 훨씬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방사능이 해양으로 유출된 최초의 사건이어서 해양 방사능의 식품 위험에 대한 검증된 연구나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넷째, WTO에서는 그동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에 관한 주요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여건 속에서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됐는데요. 우리는 2018년 2월 패널 판정에서 패소했습니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2018년 4월 상소를 제기하고, 관계부처와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총력 대응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총괄 하에 소송 대응을 이끈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가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상소 전략을 만들어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4월 WTO 상소기구는 1심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의 최종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최종심에서 승소한 것은 WTO 분쟁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야말로 대역전극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변함없이 유지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30%’ RCEP 체결, 통상의 새 동력 만들다

정부는 신남방과 신북방,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교역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하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 등과 양자 FTA를 맺어 자유무역의 네트워크를 넓혀갔습니다. 특히 RCEP은 세계 최대의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협정으로 묶이는 15개 국가의 무역, 국내총생산(GDP), 인구 규모 등은 전세계 약 30%를 차지합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

세계 주요 다자 자유무역협정 현황

세계 주요 다자 자유무역협정 현황 제공 표

출처 : IMF, 2020

세계 주요 다자 자유무역협정 현황 제공 표
구분 무역규모 명목 GDP 인구
조달려 전세계 비중 조달려 전세계 비중 조달려 전세계 비중
RCEP(한국·아세안 외 15국) 5.6 (31.9%) 26.1 (30.8%) 22.7 (29.7%)
USMCA(미국·캐나다·맥시코) 2.2 (12.8%) 23.7 (28.0%) 5.0 (6.5%)
CPTPP(일본·캐나다·호주 외 11개국) 2.9 (16.3%) 10.8 (12.8%) 5.1 (6.7%)

2019년 11월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RCEP 협정문에 합의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쉽지 않았지만, 화상으로 10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고, 11월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 및 서명했습니다.

'RCEP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2019.11.4)

이는 2013년 5월 제1차 협상이 개시된 이후 약 8년 동안 총 31차례 공식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를 열어 맺은 결실로 향후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RCEP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보호무역주의 부상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체결한 세계 최대 FTA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에 자유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고, RCEP을 통해 선진국-개발도상국-최빈개도국이 모두 참여한 지역 경제협력체가 출범하면서 역내 통상환경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신남방 핵심지역인 아세안과 새로운 차원의 교역·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호 투자 확대, 인적교류 확산 등을 토대로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교류 및 협력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한 한국 경제


FTA 경제영토 확대 RCEP 2016년 77.4% 2021년 83.8% 증가, 신남방·신북방 협력 러시아 조선·에너지 우즈벡 디지털 경협 아세안 IT협력 프로젝트 미얀마 농기계·식품가공 TASK 베트남 소재부품협력 아세안 산언협력기구

기업인 발 묶은 코로나 봉쇄, 정부가 풀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활동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히 현지 공장의 준공이나 증설이 지연된 탓에 기업들로부터 “긴급히 해외 입국이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기업인 해외 입국 애로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는데요.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도 필수 인력의 해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절차를 일반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중국 등 총 7개 국가와 합의해 도입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열어 지원창구를 일원화했고, 이듬해 4월부터 해외 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이 안전하게 글로벌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소

지원창구를 일원화해 해외 출국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2020.8)

Worked by 문재인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