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함께 하는 성장, 공정경제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경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경제 3법을 공포했고, 대기업집단의 오랜 문제였던 순환출자 구조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한편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뒷광고, 위약금 분쟁 등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빨리’ 대신 ‘지속적으로 멀리’ 가는 우리 경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 목표인데요.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촉진 △갑을 문제 해소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가지 전략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2020년 12월 공포했으며, 기업의 순환출자가 사실상 해소되는 등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 즉시 시행돼 2021년 주주총회에서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위원 ‘3%룰’ 소액주주 권한 강화… 순환출자도 해소
개정 상법에서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입니다. 상장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은 제도 도입 당시(각각 1962년, 2000년)부터 3%로 제한해 1주 1표의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는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에 맞는 감사 및 감사위원이 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일괄선출제가 도입되면서 의결권 제한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시행 이후인 2021년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206곳이 감사위원을 선임했는데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받은 감사위원을 선임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습니다. 반면, 일각의 우려와 달리 3%룰로 인해 감사위원 선임이 부결되거나 해외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해소되고 있는 순환출자 현황
또 과거 우리 대기업집단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아온 순환출자* 구조도 해소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집단 내에 순환출자가 많으면,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권한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계열사 1곳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위험이 있는 등 폐해가 컸었는데요. 문재인정부는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기업집단(그룹)이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순환출자 고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017년 282개에서 2021년 6개(8월 기준)로 크게 줄었습니다.
- *순환출자
-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유지 방법 중 하나로, 계열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으로 순환한다.
또 전자투표가 활성화되어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전자투표 실시 현황을 보면 전자투표를 한 회사는 2020년 659개사에서 2021년 843개사로 27.9% 증가했으며, 전자투표에 참여한 전체 주주수는 약 15만 8,000명, 주식수는 약 22억 4,000만주로 2020년 대비 각각 8만 3,000명(110.3%), 4억 3,000만주(23.7%) 늘었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한결 쉽게 만든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출처 : 연합뉴스 2017.12)
‘갑질 이제 그만’ 중기·소상공인 시름 덜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하도급, 가맹, 유통 등 취약분야에서 갑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 시정조치* 했습니다. 또 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거래 관행 만족도 조사(하도급, 가맹, 유통)에서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납품업체의 비율이 각각 96.7%(2017년 대비 9.8%p 증가), 87.6%(2017년 대비 14.2%p 증가), 93.0%(8.9%p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 *시정조치 실적
- 시정명령 17건, 경고 122건의 시정 조치 및 358건의 과태료를 부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대금 미지급 문제도 해결해왔습니다.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 직불제를 확대했고,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대기업이 지급한 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확대했습니다. 사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2017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564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 현황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해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반품금액 등 주요 거래 정보를 공개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했고, 10년 이상 장기운영 중인 가맹점의 계약갱신권을 강화하고, 착한 프랜차이즈*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 *착한 프랜차이즈
-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현황
공정거래협약 참여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기술 등을 지원하거나 법이 정한 수준보다 높은 거래 조건을 적용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평가해 우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협약 참여기업은 2017년 229개에서 2021년 372개로, 수혜기업은 2017년 4만 1,653개에서 2021년 8만 8,460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무상 자금 제공·저리 대여 등으로 중소협력사에 지원한 금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조 9,938억원에 이르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협약 제도 현황
‘뒷광고·깨알 약관·위약금 분쟁’ 일상의 불공정 바로잡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불공정행위도 바로잡았습니다. ‘뒷광고’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제품·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도 기업 등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알리지 않은 행위를 뜻합니다. 정부는 뒷광고 해결을 위해 SNS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방법을 매체별로 구분해(유튜브의 경우 영상 시작 부분에 ‘유료광고포함’을 표시) 규정했고(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 각종 홍보, 안내 등을 통해 심사지침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인플루언서⋅광고주들 사이에 조성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에 소비자들이 기만당하지 않도록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 체계를 개편해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개선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한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합리적 구매 선택이 쉬워졌습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 탓에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 위약금 감면기준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관련 부처, 법률전문가 등과 폭넓게 논의해 마련했는데요. 이를 통해 업종별 감염병 위험 수준, 사업자와 소비자의 상반된 이해관계 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소비자는 이 감면기준을 이용해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사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실내 집합인원이 50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A씨는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와 B예식장은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최소보증인원 감축 및 답례품 제공)에 합의해 분쟁 없이 원만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에 따라 C씨는 위약금 없이 숙박일정을 연기했고, D씨는 위약금을 50% 감경받고 사업자와의 별다른 분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권리 찾기, 공공기관이 앞장섭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약관 등을 개선·보완해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했으며,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원래 없었던 승차권 변경 기능을 만들어 환불·재구매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한전 측 사유로 요금을 잘못 계산해 추가 청구하는 경우 잘못 계산한 기간을 한도로 분할 납부하며 그에 따른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48개 지방공기업 중 47개, 108개 기초단위 지방공기업 중 102개가 이와 유사한 모범거래모델을 도입·이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