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포용적 복지

치매, 국가가 돌봐드립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5년간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설치한 치매안심센터는 국민으로부터 호평받고 있습니다.

01 / 03

치매한심센터 조기 검진 358만명. 국가가 가족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치매국가책임제로 많은 국민들이 치료비와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1.9)

환자도, 가족도 두려운 고령사회의 그림자

국내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2017년 기준 70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였고, 2030년에는 24.5%, 2050년 38.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치매 인구도 크게 늘어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3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노인의 10명 중 1명꼴(10.5%)인 셈이죠.

노인인구와 치매인구 추이 그래프 노인인구 2010년 340,000명 2015년 662,000명 2020년 813,000명 2021년 854,000명 2025년 1,051,000명 2030년 1,298,000명 2050년 1,901,000명, 치매인구 2010년 47.4% 2015년 64.8% 2020년 83.2% 2021년 87.1% 2025년 107.7% 2030년 136% 2050년 302.3%

단위: 천명, %

2050년까지 국내 노인 및 치매인구 추이

치매는 환자의 생존과 인간 존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치매 어르신을 무리하게 감당하다가 가족 간 갈등이 커져 해체되는 일까지 생기는데요. 치매 치료 및 간병에 드는 경제적 부담* 과 돌봄 부담, 이에 따른 실직과 정서적 고립은 간병살인 등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치매 치료 및 간병에 드는 경제적 부담
2019년 기준 치매환자 의료비, 간병비 등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72만원으로 노인부부가구소득인 연 4,151만원 대비 49.9% (2020 대한민국치매현황)

치매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치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치매를 환자 자신과 가족만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치매 극복,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동안 치매로 인해 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전부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치매 극복, 이제는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 (2017.9.17)

출범 첫해부터 예산 편성… 전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감안할 때 치매국가책임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과제였습니다. 다음 해 예산 반영을 기다리지 않고,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관련 추가경정예산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설치 예산 등이 그해 7월에 편성됐습니다.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았지만, 집행 과정은 더 험난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신·증축하기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공사 기간이 지체되거나 인력 채용에 애먹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전체 간부가 나서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2017년 말까지 치매안심센터를 조기 설치하도록 호소했습니다.

2021년 현재,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박한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국민의 호응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의료·요양비 부담 덜어… 국민 83% ‘큰 도움이 됩니다’

4년간의 정책 추진 결과 치매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관리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 지역 허브 기관인 치매안심센터 256개소가 전국에 설치됐고(~2019년), 치매안심병원(2021년 7월 기준 5개소) 및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기관 (2021년 7월 기준 115개소) 등 국가 차원의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도 꾸준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치매안심센터 분소도 188개소 운영(2021년 8월 기준)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 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 관리와 도움을 받으려는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 현황 이용자수 추이 2018년3월 936,000명 2018년12월 128,3000명 2019년12월 3,405,000명 2020년12월 3,686,000명 2021년7월 3,968,000명 서비스 실적 추이 상담관리 : 2018년3월 72만 7,961건 2021년7월 1,033만6,844건 선별검사 : 2018년3월 35만 566건 2021년7월 577만4,863건 진단검사 : 2018년3월 1만 2,152건 2021년7월 50만3,922건 사례관리 2018년3월 749건 2021년7월 13만9,042건

전문인력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현황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해 치매 의료비·요양비 부담도 크게 줄였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 환자도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2만 1,671명 등록)

정부 출범 첫해부터 추진한 치매국가책임제 현황

치매국가책임제 현황 표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경감 내역 - ▶ 치매 검사 비용 건강보험 적용- 신경인지검사 (약 30만~40만원 → 15만원, 17년 10월)- MRI (약 60만원 → 14만~33만원, ‘18. 1월) ▶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인하(최대 60% → 10%, ‘17. 10월) ▶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17년 87만원 → ‘20년 75만원) ▶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제도 대상자 및 경감폭 확대(‘18. 8월)

치매환자 생활 지속하며 돌봄받도록 정책 내실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갖춘 공적 인프라와 제도를 토대로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다양한 사회적 연대와 수요자 중심의 정책 내실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완성’을 기본방향으로 수립한 ‘제4차(2021~2025년)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치매안심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령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모든 치매환자를 요양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033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으로 낮추었습니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 확충도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12월 제10회 수석보좌관회의 발언고령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모든 치매환자를 요양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033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으로 낮추었습니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 확충도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12월 제10회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Worked by 문재인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