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
저소득층·장애인·노인 울리던 정책 문턱, 확 낮췄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해왔습니다.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했고,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이 컸던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도 올려 삶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통해 더욱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챙기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 2021.9.7
‘저소득층의 족쇄’ 끊어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례) 80세인 A할머니는 농어가 주택에서 홀로 지냅니다. 같이 생활하며 어머니를 돌보던 외아들이 직장을 잡아 대도시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인 할머니는 기초연금 30만원과 장애수당 4만원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생계급여도 받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아들은 일반재산 없이 부채만 900만원 넘게 있지만,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A할머니처럼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에게 높은 문턱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하는 것인데요. 신청자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많은 저소득층이 실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아있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계획대로 생계급여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생계급여는 단계적 폐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이 포함된 경우도 함께 폐지했습니다. 노인 가구는 당초 2022년에 폐지하기로 했었지만 3년 앞당긴 것입니다.
2020년 8월에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노인·30세 이상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그 외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앞당겨 60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2021.9
부양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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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 | 노인(기초연금 수급) | 非 노인·장애인 | ||
수급권자 | 중증장애인 | 2017년 11월 완화 | 2020년 1월 완화 | |
노인·한부모 | 2021년 1월 완화 | |||
그 외 | 2019년 1월 완화 | 2021년 10월 폐지(당초 2022년) |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 의료급여 7만 4,000명, 주거급여 73만 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연말까지 약 20만 7,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총 수급자수는 2020년 12월 213만명, 2021년 7월에는 230만 2,000명이 됐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입니다. 생계 곤란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성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민 직격한 코로나19, 정부 지원이 ‘방패’ 됐다, 한시적 생계 지원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서민층의 타격이 컸습니다. 전염병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줄여가면서, 임시·일용근로와 서비스직이 많았던 1분위 계층(소득 하위 20%)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계층의 근로소득은 2020년 1~4분기 모두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하락했고, 감소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저소득층 등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우선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에 한시적 생활 지원을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169만 가구로 1인당 40만~52만원(4인 가구 기준 108만~140만원) 수준(총 1조 242억원)이었습니다. 또 2020년 9~11월에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탓에 실직이나 휴폐업하는 등 소득이 줄었지만, 다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로, 총 2,237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층 코로나19 한시생활지원 가구 규모별 지원액(2020년 9~11월)
단위: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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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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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설 | 1인 520,000 | |||||
주거·교육·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그 결과 2020년 총소득은 늘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등 일반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여러 긴급지원금을 통해 공적이전소득* 을 늘린 덕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지만, 긴급생계지원금을 통해 소득감소를 최대한 보전해 더 큰 피해를 방지한 것입니다.
- *공적이전소득
- 수당, 연금, 급여 등 각종 사회수혜금과 세금 환급금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2021년 상반기에도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총 64만 8,000가구에 가구당 50만원씩 총 4,0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상흔이 아물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20만→30만원’ 어르신들 기댈 곳을 두텁게, 기초연금 인상
지금 어르신 세대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 도입, 1999년 전 국민 확대)이라는 대표적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있지만, 어르신들은 가입할 기회조차 없었거나 가입했더라고 기간이 짧아 평균 급여액이 36만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65세 이상)에 매월 약 20만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36만원과 기초연금 20만원을 합쳐도 당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노후 생활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8년 9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2019년 4월에는 소득 하위 20%(156만명) 어르신이 받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올렸고, 2020년 1월에는 소득 하위 40%(325만명), 2021년 1월부터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 572만명)에게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국정과제를 통해 목표했던 시점(2018년 9월 25만원, 2021년 30만원)보다 앞당긴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2014년 435만명에서 2021년 598만명으로 37.5% 증가했습니다.
단위: 명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출처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에 대한 평가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2020년도 기초연금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약 91%의 어르신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2020
장애가 삶의 무게 되지 않도록,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 가구의 삶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팍팍합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액의 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50% 인상(2017년 20만→2019년 4월 30만원)해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원을 늘렸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액 확대 현황
‘당신의 입장에서 불편을 보겠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됐는데 그동안 ‘등급제는 공급자 중심이라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기존 등급제의 획일적 지원을 벗어나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이를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6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31년 만에 체계가 바뀐 겁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정도를 반영한 50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중앙부처 80개 서비스 기준이 개편됐습니다. 또 지원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31년 만에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장애인 지원체계
‘재활병원 찾아 삼만리’는 그만, 공공 어린이 재활시설 확충
‘어린이 재활 난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는 곳에 재활치료 기관이 부족해 수도권으로 와 치료받는 아이와 부모의 현실을 반영한 표현인데요. 문재인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건립 및 지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치료 전문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2018년부터 충남권 어린이 재활병원 선정을 시작(2022년 11월 개원 예정)으로 2021년 9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선정을 완료해 당초 2022년까지 건립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 2021년 6월 수도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와 제주권에 센터 1개소를 지정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재활인프라를 마련했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시설 확충 현황
출처 : 복지부, 2021.9.10
조금 느린 걸음에 발맞출게요, 발달장애인 맞춤 지원
아동기에 생기는 발달장애는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 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도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발달장애인 수와 비율*이 최근 꾸준히 늘어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 *발달장애인 수와 비율
- (2011년) 18만 3,000명(7.2%) → (2014년) 20만 3,000명(8.1%) → (2017년) 22만 5,000명(8.8%) → (2020년) 24만 7,000명(9.4%)
이에 문재인정부는 2018년 9월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라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주간활동서비스는 5,834명, 방과후활동서비스는 5,547명이 이용했으며 거점병원은 총 10개소(2016년 2개소→2021년 10개소)로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