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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

건강보험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해요, 문재인 케어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진료를 개선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3년간 가계 의료비 부담을 약 9조 2000억원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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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 상급종합병원 2017년 65.1% 2019년 69.5%, 종합병원 2017년 63.8% 2019년 66.7%

문재인정부의 약속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는 나라’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2017.8.9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2017.8.9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국민이 65만명(2016년도 기준)에 달하는 등 병원비는 우리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가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0.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3.3%(2016년 기준)였습니다. 특히 중증질환 치료 시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는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큰 부담이 됐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나 긴급‧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도 제한적으로만 운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체감도 높은 보장성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고,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선포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환자와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환자와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식 발표하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2017.8)

선택진료비 폐지하고, 2인실도 건보 적용… 3대 비급여 개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비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를 실질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선택진료), 약 15~50%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2018년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의료비 부담이 약 5,000억원 해소됐습니다.

또 일반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 병실(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2018년 7월부터 2~3인실 상급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1일 평균 입원료가 2인실은 15만원에서 8만원, 3인실은 9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보호자가 사적으로 해결해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원 시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용 병상 수는 2018년 3만 7,000개에서 2021년 6만 4,000개로 확대됐고, 이에 투입되는 간호·지원인력*도 2018년 2만 7,000명에서 2021년 4만 9,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간호·지원인력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재활)지원인력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현황 그래프 상급종합병원 2017년 65.1%에서 2020년 70% 확대, 종합병원 2017년 63.8%에서 2020년 67.2% 확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21.12.29)

‘폭탄’ 수준 의료비는 국가가 지원… 서민 의료안전망 강화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대통령 발표문)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대통령 발표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 탓에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인데요. 2018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을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 및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을 확대
(지원 대상) 소득하위 50%까지, (대상질환) 4대 중증질환 → 입원 시 모든 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개선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개선안 표 연도별 재난적의료비 지원건수(단위 : 억원) : 2013년 지원금액 15,931(53.1%), 예산액 30,000(100%) 2014년 지원금액 58,936(98.2%), 예산액 60,000(100%) 2015년 지원금액 59,862(99.8%), 예산액 60,000(100%) 2016년 지원금액 45,092(82.0%), 예산액 55,000(100%) 2017년 지원금액 32,703(62.4%), 예산액 52,502(100%) 2018년 지원금액 21,098(14.0%), 예산액 150,462(100%) 2019년 지원금액 26,950(54.3%), 예산액 49,608(100%) 2020년 지원금액 32,238(65.9%), 예산액 53,493(100%)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 2018년 210억원 → 2019년 269억원(28% 증가) → 2020년 352억원(31% 증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50%로 일괄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했으며,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2021.11)

보장 강화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가계 의료비 부담 9.2조 가까이 줄어

치료에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적극적으로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계 의료비 부담을 약 9조 2,000원 경감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삶을 포기해야 할까 걱정하던 그 때, 건강보험 혜택이 우릴 놀라게 했어요. 국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2021.10)

  1. 노인의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급여를 확대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인하해 부담을 줄였고, 치매 진단 신경인지검사 등을 급여화해 치매 조기진단을 지원했습니다.
  2.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인하하고,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21∼42%에서 5∼20%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치료(약 10만원 →약 2.5만원)와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약 3,500만원 →730만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3. 난임 가정의 성공적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또한 강화했습니다. 시술 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을 표준화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연령과 횟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난임 시술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및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의 급여를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4.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급여를 확대했습니다. 즉, 보조기기* 및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의 급여를 늘렸습니다.
*보조기기
욕창예방 방석 : 최대25만원 지원 / 이동식 전동리프트: 척수‧뇌병변장애인 최대 250만원 지원(2018년 7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흰지팡이: 1만 1,000원 추가 지원 / 저시력보조안경 교체: 5년 주기 → 3년 주기 (2019년 10월) / 팔·다리 의지 등 기준액 상향(최대30%) 및 수리 빈도가 높은 의지 소모품 급여 확대(2021년 3월)
Worked by 문재인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