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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해소·일자리 창출

월화수목금금금 시대와 작별···저녁을 돌려받다

2018년 도입한 ‘주52시간제’는 무작정 오래 일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산업현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재택근무 등 새로운 형태의 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과 근로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 형태를 선택해 자기 일과 삶을 모두 챙기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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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2018년 신년기자회견)

주52시간제, 과로사회에 균열을 내다

일상적 야근과 주말 근무로 상징되는 장시간 근로 문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이 남긴 우리 사회의 그림자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한 곳인데요. 녹초가 돼 늦은 밤에나 집에 돌아오다 보니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도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배경에는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주 최대 근무시간을 16시간 단축하는 '주52시간제'

휴일근고 16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법정근로 주 40시간 = 기존 68시간, 연장,휴일근로 12시간 + 법정근로 주 40시간 = 개정(18.7.1) 52시간

우선 법이 달라졌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공포되면서 그해 7월에는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주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52시간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법 적용을 받는 기업과 기관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1년 7월에는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포함됐습니다.

임금근로자(상용 5인 이상) 연간 근로시간 현황 그래프 2017년 2,014시간 2018년 1,986시간 2019년 1,978시간 2020년 1,952시간

출처 :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근로자(상용 5명 이상) 연간 근로시간 현황

53시간 이상 취업자 현황 그래프 취업자수 2017년 5,318,000명 2018년 1,505,000명 2019년 4,027,000명 2020년 3,342,000명, 취업자비율 2017년 19.9% 2018년 16.8% 2019년 14.8% 2020년 12.4%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 현황

주52시간제 효과는 통계에서도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상용 5명 이상 사업장 기준)은 2017년 2,014시간에서 2020년 1,95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주 53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의 비율도 2017년 19.9%에서 2021년 11.4%로 감소했습니다.

“월급까지 줄면 어쩌죠?”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행처럼 여겨졌던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임금 감소 등 제도 초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정부는 2018년 5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 일하는 시간을 줄여 새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감소분’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월급까지 줄어 어려움을 겪는 임금근로자를 고려한 대책입니다.

또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는 공공조달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도 있습니다. 2019년에는 50~299명 기업의 주52시간제 적용(2020년 1월)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지원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주52시간 노동에 대해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주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안착시켜야 합니다.” - 확대경제장관회의 (2019.12.19)

주52시간제가 산업현장에서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노동계와 재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결과 등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보완된 내용을 살펴보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3→6개월)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대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3개월) △ 특별 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등입니다.

*탄력근로제도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 제도
**선택근로제
일정 기간(1월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근무 제도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근로자 세부 항목별 만족도 추이 그래프 임금 2017년 18.8% 2019년 23.1 4.3%증가, 근무환경 2017년 30.5 219년 34.2 3.7%증가, 근로시간 2017년 28.0 2019년 6.5%증가, 전반적 근로여건 27.7 2019년 32.3 4.6%증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근로자 세부 항목별 만족도 추이

주52시간제는 2020년 5월 국회사무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됐습니다. 또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만족도’ 역시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7월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둔 5~49명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부, 중기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4월 기준으로 81.6%가 현재 “준수 중”, 10.7%가 “준비 중”, 7.7%가 “준비 미흡”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33.9%가 신규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 라고 응답했습니다.

‘붕어빵’ 근무방식은 그만… 코로나19가 불러온 유연근무제

‘⊓’ 모양으로 배치된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두가 똑같이 ‘9 to 6’(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를 표준으로 삼던 일터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무방식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위기는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방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도 달라진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기업은 근로자가 건강을 챙기고, 가족을 돌보면서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유연근무제 시행에 동참했습니다.

새 근무방식은 현장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2019년 8월에는 10.8%였는데요. 코로나19 위기 이후인 2021년 8월에는 16.8%로 늘었습니다. 특히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 중 재택 및 원격근무제의 비중은 4.3%에서 17.4%로 껑충 뛰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도 2019년 6,824명(147억원)에서 2021년도 3만 7,502명(717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 수시심사, 증빙서류 간소화, 적극적인 제도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근무방식 및 정부 지원 현황 그래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2019년 8월 10.8% 2020년 8월 14.2%,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인원 2019년 5,993 2020년 20,837,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규모 2019년 지원인원 6,824명 지원액 174억원 2020년 지원인원 30,088명 지원액 440억원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근무방식 및 정부 지원 현황

유연근무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9월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인사담당자 중 59.5%는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이 높은 편이라고 답했고, 향후 재택근무를 지속하겠다는 응답도 51.8%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기업들도 ‘일은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점차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근무환경의 시작, 재택근무제

코로나19 위기 이후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우리의 일터 문화가 다양하고 유연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2020년 9월)을 펴냈습니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하반기 20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도에는 400개소로 대상 기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재택·원격근무제를 시행하는데 드는 초기 인프라 도입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에 재택근무 온라인 종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누구나 전문가로부터 온라인 수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근로시간 단축제도

살다 보면 나와 가족을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본인의 건강 회복을 위해 또는 학업을 병행하거나 은퇴준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하는 상황이 있지요. 이처럼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하려면 필요할 때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결정의 주도권을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갖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2019년 9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최초로 도입했는데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2022년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축 청구권 도입으로 근로자는 종전 임신 및 육아의 사유 이외에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가족돌볼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 활동, 본인건강 -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등 신체 및 정신건강 회복, 은퇴준비 - 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준비, 학업 - 학교 정규교육과정, 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 자격취득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원격수업이 흔해지면서 자녀 돌봄 수요가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려는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족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고, 사업주의 노무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 수준을 높이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과 비교해 지원 인원이 3.5배 증가(2019년 5,993명 → 2020년 2만 837명)하는 등 코로나19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Worked by 문재인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