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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신설, 스토킹범죄처벌법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 등 문재인정부에서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중대범죄인 아동학대 범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선, 우리 아이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01 / 03

아동과 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한 범죄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 2021.03.12

쌓이고 쌓인 젠더 폭력에 강력히 맞서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미투 운동은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며 공공부문과 문화예술계, 직장 안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우선 정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을 운영(2018년 4월~2021년 3월)하고 공공, 교육, 민간기업, 문화예술 등 분야별 신고센터(2018년 3월~)를 열어 피해자들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2018년 12월)했고, 여성 폭력 통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4월)’을 만들어 새로운 유형의 여성 폭력에도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이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줜의 수단을 총동원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2018.2.26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줜의 수단을 총동원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2018.2.26

디지털 성범죄, 용서는 없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도 큰 사회문제입니다. 불법 촬영 영상 등은 한번 온라인에 유포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가해자 수사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현황 그래프 피해 지원 인원 2018년 1,315명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 월평균 피해영상 삭제 지원 2018년 3,610건 2019년 7,923건 2020년 13,230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현황

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8년 3월)해 국가가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설치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만 5,000명이 넘는 피해자의 초기 상담을 통해 신속한 삭제 지원과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을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에 이어 다크웹 아동 성 착취물 사건(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2020년)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아동과 청소년이 많았고, ‘사진과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며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상에 유통했다는 점에서 공분이 컸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맞춰 2020년 4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을 수립했습니다.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 등을 제작했을 때뿐 아니라 소지·시청했을 때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및 예비음모죄도 신설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통, 광고, 구입, 시청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주요 내용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주요 내용 표

특히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이고, 온라인 그루밍(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행위)처벌과 위장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2021년 3월)했습니다. 또 성 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지원체계를 내실화했습니다.

정부는 한층 강화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예외 없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 및 신속한 삭제 지원 등 피해 방지 노력도 강화합니다. 인터넷 환경에 친숙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캠페인 활동도 늘릴 것입니다.

'평생 상처' 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아동학대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또 아동기에 겪은 학대의 기억은 평생 상처로 남는데요. 이처럼 중대한 범죄이지만 지난 20여년 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조사 업무는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아왔습니다. 학대 행위자를 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강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민간에서 담당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조사 후 심층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대응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원칙을 발표하고, 아동복지법 개정(2020년 10월 시행)으로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0년에는 118개 선도 시군구에 총 290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조사 공공화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021년 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당초 목표 인원 664명을 상회하는 747명을 배치하였으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추가 보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장 출동‧조사 단계에서 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을 개정(2021년 4월)했습니다. 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현장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부과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2021년 1월 시행)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대상 교육을 대폭 확대(80시간 → 160시간)하고, 기존 공무원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신설했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야간 출동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해 초과근무수당 제한을 완화(57시간 → 70시간)하고, 조사 차량을 지원하는 등 업무 여건도 개선했습니다.

집안에서 몰래 학대해도, 빅데이터로 찾아낸다

2018년 3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정보, 아동특화정보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잠재적 위기 아동을 예측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은폐된 공간에서 가해지는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읍면동 공무원은 분기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발굴한 위기 아동 2만 명의 가정에 방문해 학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1년까지 약 21만명의 아동을 점검해 206명을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했고 6,815명은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매년 말 만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9~2021년 약 9만명을 점검해 이 중 63명은 학대 의심사례 등으로 신고했고, 721명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6년 2만 5,878건에서 2020년 3만 8,929건으로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발견율도 2016년에는 아동 1000명당 2.15명에서 2020년 4.02명으로 높아졌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그래프 2016년 추계아동인구 2.15% 피해아동 발견율 8,694,953건 2017년 추계아동인구 2.64% 피해아동 발견율 8,467,386건 2018년 추계아동인구 2.98% 피해아동 발견율 8,255,490건 2019년 추계아동인구 3.81% 피해아동 발견율 7,888,218건 2020년 추계아동인구 4.02% 피해아동 발견율 ,678,893건

단위: 명, 1,000명당 명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현황

2021년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의심자로부터 아동을 즉각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학대 의심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응급조치가 있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3일(72시간)까지만 가능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각 분리 기간은 7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분리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아동을 단순히 분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안전한 장소에서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도 확충해왔습니다. 2016년 53개소에 불과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20년 76개소로 확대했으며 2021년 105개소, 2022년 141개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해 7월부터 17개 시‧도의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심리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운영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정 보호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기능 회복과 가정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 표

지금까지는 은폐됐던 아동학대를 찾아내고, 초기대응하는 단계에서 발전을 이뤘다면 앞으로는 사전 예방에도 정책적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2021년 1월에는 그동안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돼 온 민법 제 915조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2021년이 아동학대 예방 인식 전환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해 부모 교육을 보편화하고 9월 15일 전후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기업, 비정부기구(NGO) 등을 시작으로 국민 다짐 릴레이 이벤트를 열고,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계기로 홍보를 지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긍정 양육 129원칙’을 마련하고 홍보하였으며, 아동학대 사건 보도 관련 언론기관이 유의할 사항을 권고하는 ‘아동학대 언론보도준칙’을 전문가와 함께 제작할 예정입니다.

Worked by 문재인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