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권력기관,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말씀 (2020.9.21)
요약 권력기관들이 정치권력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3대 권력기관(국정원·검찰·경찰) 개혁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수사권을 개혁하여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재설정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경찰권을 분산하여 경찰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를 출범시켰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 독립적 반부패 수사와 검찰의 기소독점권한 폐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권력기관을 ‘주인’에게로… 문재인정부, 개혁 완수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2월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가권력이 가진 힘의 원천은 국민이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3대 권력기관(국정원·검찰·경찰)을 국민 품에 돌려주기 위한 민주적 개혁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1월 14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이래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 전략회의(2019년 2월 15일·2020년 9월 21일)를 열어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입법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강조하였습니다. 2019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1월 1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법령이 전면 시행되면서 마침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권력기관체계도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3대 권력기관(국정원·검찰·경찰)을 개혁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 독립적 반부패 수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1.1)
국내 정치 개입 원천 차단, 국정원 개혁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로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내 담당 정보관(I/O) 폐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출범 및 22개 의혹사건 조사·조직쇄신안 도출 △국내 정보 수집·분석부서 해편 등 꾸준히 국정원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등을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국가정보원법’과 하위법령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대공수사권 이관은 2024년 1월 1일)되면서 국정원 개혁의 불가역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 *대공수사권
-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권한
검·경 상호보완적 관계 70여년 만에 제자리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 발표(2018년 6월 21일)된 지 약 1년 6개월여 만에 수사권 개혁을 위한 입법이 일단락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개혁은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에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 정부수립 후 70년간 검찰이 형사사법 권한을 사실상 독점해 생겼던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할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기존의 수직적 관계가 상호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는 만큼 그 과정에 진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최우선 공약이었기에 정부는 흔들림 없는 의지로 검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되 △검찰에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재수사를 요구·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도 축소했습니다.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또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지금껏 검찰 조서는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해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다 보니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의 원인으로 지목받아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별도로 규정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전 과정은 국민의 인권 존중을 최우선가치로 일관되게 지향해왔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국회 통과 후인 2020년 2월 대통령 소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후속추진단에서는 수사권개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검·경의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후속 법령(대통령령 3개, 부령 6개)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법령을 2021년 1월 1일 일괄시행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의 제도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 돕는 조직으로, 경찰개혁
문재인정부는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나눠 각각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권을 분산시킨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 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 조직 개편에 따른 시·도경찰청 3부체제

우선, 수사는 2021년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의 수사경찰 3만 3,000여 명을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기본 운영 방향으로 △인권·피해자 중심 수사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기능 강화 △수사종결 역량 확보 △자격관리제도 시행 등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70여년간 꾸준히 논의돼온 자치경찰제를 도입 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것은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지역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함으로써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강원을 시작으로 일부 시·도에서 시범운영하다가 2021년 7월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했습니다.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견 수렴, 현장 방문, 치안여건 분석 등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또 정보경찰의 규모를 축소하고,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경찰이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 경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정보활동의 범위·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경찰 지휘·감독 체계

문재인정부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수사사무로 나눠 경찰권을 분산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인 동시에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을 분산(고위공직자 중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소제기·유지 권한)한 권력기관 개혁기구입니다. 공수처 도입은 1996년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문재인정부는 이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2021년 1월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합니다. (출처 : e대한경제, 2021.1.21)
2020년 1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발족(2020년 2월)하여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유관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공수처의 물적·인적 토대를 마련하고 동년 7월 15일 법률이 시행되고, 2021년 1월 21일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