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한국판 뉴딜

빈틈없는 고용안전망, 사람 중심 휴먼 뉴딜로 진화하다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고용안전망을 더 촘촘히 짰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러 겹의 안전망을 만든 것에서 더 나아가 휴먼 뉴딜로 확대 및 개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01 / 03

청년·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 생계 지원까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하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총 64만 명 지원 목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2019년 고용보험 가입 제한 기한 폐지
  • 2020년 예술인·특고(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외 총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2020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캐디 외 총 15개 직종)

문재인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라는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안전망 강화를 넘어 더욱 진화된 휴먼 뉴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임금근로자 위주의 아쉬운 고용안전망

고용보험은 국내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된 ‘막내’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컸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우리 사회에 경제·고용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민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다양한 취업자를 모두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 형태가 대거 등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집중되면서 고용보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망 안에 품고, 저소득층·청년 등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보호하는 등 여러 겹으로 된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고·예술인·N잡러까지’ 고용보험이 보호하겠습니다

특고나 예술인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고용형태로 그동안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으로는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특고, 예술인을 사회안전망 밖에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특고‧예술인의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5월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고, 근로조건 등 취업 형태 대신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하는 게 핵심입니다. 소득을 기반으로 하면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N잡러’들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대상 확대 로드맵

예술인 2020년 12월~ 초기가입 확대, 특고 2021년 7월~ 적용준비 + 초기가입 확대, 플랫폼 종사자 2022년~ 적용 징수체계 마련, 자영업자 ~2025년 사회적논의 착수

우리나라에서 특고나 예술인은 일자리를 자주 이동하고, 수입이 불규칙해 사실상 실업 기간이 길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는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겼는데요. 기존 고용안전망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웠기에 소득은 줄어드는 데 지원은 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는 노·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출산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간담회(2020.5),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특고・프리랜서 간담회(2020.9

정부는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간담회(2020.5),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특고・프리랜서 간담회(2020.9) 등 직종별 간담회를 통해 노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또 특고를 보호할 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직종별 간담회(2020년 7월 23일~11월 19일)를 14차례나 개최해 노사 의견을 면밀히 듣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이들에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자영업자들도 보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7월 고용보험 가입 제한 기한을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개업 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년과 비교해 61.7% 늘어난 1만 6,200여명이었습니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보수기준을 점차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총 274만명의 저소득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아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자수 단위:만명 2017년 1,296 2018년 1,343 2019년 1,386 2020년 1,411 2021년 1,455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사용일수와 지급액 2019년 714, 128.0 2020년 887, 150.9 2021년 931, 159.1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으로 강화된 '고용보험 보장성' 현황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근로자의 실질적 생계안정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으며 지급 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들과 보호 수준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특고가 실업 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출산 또는 유·사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술인들은 제도 시행 1년 만에 약 10만명, 특고 종사자들은 6개월 만에 약 57만명이 가입했는데요. 그만큼 고용안전망에 대한 갈증이 컸다는 뜻입니다.

‘취준생도 안심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고용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 노력으로 일하는 국민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저소득층 실업자 등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구직자를 보호할 제도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2019년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촉구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를 계기로 2019년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I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원(50만원 × 6개월,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소정의 취업활동비용 지원(최대 195.4만원)

이후 2020년 5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I유형)하는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한 국민취업제도는 시행 첫해 12월 말까지 50만명 이상이 지원하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중 42만명 이상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고,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1유형 참여자 34.1만명 중 청년이 21.1만명으로 61.9%, 여성이 18.9만명으로 55.4%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망 강화’를 넘어 ‘휴먼 뉴딜’로

정부는 예술인 및 특고 고용보험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으로 구축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틀을 더욱 넓히고,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예술인 및 특고 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화기구에서는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해 2022년 중 단계별 적용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또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이 지속적으로 개편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운영 상황을 점검·평가해가며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 2021.7““‘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 2021.7”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7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아,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격차가 발생한 교육, 돌봄 분야와 청년정책에서의 새로운 역할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보다 진화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1.0 총 160조 원 투자(국비 114.1조 원) 일자리 190만 개 창출 안전망 강화 · 사람투자 · 고용사회 안전망 뉴딜 2.0 총 220조 원 수준 투자(국비 160조 원 수준) 일자리 250만 개 창출 휴먼 뉴딜 안전망 강화 + · 청년정책 · 격차해소

한국판 뉴딜이 사람을 향하는 한국판 뉴딜 2.0으로 진화했습니다. (2021.7.14)

지난 1년의 추진 과정에서 부각된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가로 담아 기존 ‘안전망 강화’ 부문을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했습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①소득 수준별 자산 형성 지원 ②주거안정 ③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구체화하고, 격차해소를 위해 ①4대 교육 향상 패키지 ②돌봄 서비스 기반 구축 등의 과제를 새로 담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①고용보험 적용확대 ②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존 과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Worked by 문재인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