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상생형 지역일자리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2019. 9월 부터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 및 실현을 지원하고 있음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항후 계획 다운받기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근로여건, 투자계획,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경쟁력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

  • 근로자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 적정 근로조건 합의
    • 노사관계 안정
    • 생산성 향상 노력
  • 기업고용ㆍ투자 확대

    • 지역에 고용 및 투자 확대
    • 원하청 상생협력 확대
    •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 증진
  • 주민지역사회 발전 동참

    • 지역경제 발전 비전공유
    • 노사민정 협의체 적극 참여
    • 투자자로 참여
  • 지자체기업투자 촉진 및 정주여건 개선

    • 기업투자 지원
    •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
    • 근로자 복지 증진 등 정주환경 개선

지원내용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ㆍ근로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투자기업 지원

  •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상생형 일자리 기업은 신설법인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최대 보조율 적용 및 지원한도 확대

    • 보조율 : (현) 설비투자액의 8~24%
        → (상생형)대ㆍ중견ㆍ중소 각+3ㆍ5ㆍ10%P
    • 가산한도 : (현)국비 100억원 → (상생형)150억원
  • 입지

    국ㆍ공유지 임대시 대부요율 인하(5% → 1%)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 허용
    국가산단 내 임대산단 임대료 할인(3% → 1%)

  • 금융

    중기(中企)전용자금 마련, 특례보증 신설(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등 정책금융 우대

근로자 지원

  • 생활 인프라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산단지역 기숙사ㆍ 통근버스 임차ㆍ운영 지원공모 시 선정우대

  • 교육훈련

    상생형 일자리 중기(中企) 재직자 숙련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훈련비 지원

상생형지역일자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인 본인인증 본인인증 창 닫기

본인 인증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도움말 창 닫기

개인정보 수집

  • 일자리신문고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 등에 따라 민원 처리를 위한 자료의 보완이나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 신청인의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는 민원처리 이외의 용도에는 절대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타인정보 도용 시 처벌규정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

  • 본문 중 타인의 사생활 비방 등의 내용은 명예훼손 등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문의 홈페이지이용 문의 닫기

홈페이지이용문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표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