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위원회 활동

위원회 활동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등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추진방안 마련, 쟁점사항 검토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노동계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 제1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중점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에 대해 집중논의,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쟁점을 발굴하여 정리
    • 2019년부터 서울(2019.03), 대구(2019.04), 경남(2019.06), 경기(2019.12) 지역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여 시범
      운영 중임.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 계획임
    • 위 대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제2기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과 ‘커뮤니티케어 추진현황 및 계획’,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에 대해 논의
    •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향상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3기

    정부의 재정일자리사업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직접일자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 현안 논의
  • 제4기

    •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의 창출실적향후 개선방안 등 지속 논의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사회서비스 34만개 포함) 진행상황, 직접 일자리 사업 진행상황 및 개선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민간의 역할 등 검토
  • 2018.4

    제1기 (2018.04.16. ~ 2019.04.15.)
  • 2019.4

    제2기 (2019.04.24. ~ 2020.04.23.)
  • 2020.6

    제3기 (2020.06.10. ~ 2021.06.09.)
  • 2021.6

    제4기 (2021.06.15. ~ 현재)
  • 현재

회차별 주요 논의사항

공공일자리 위원회 차수별 주요 논의사항
차수 개최일 주요 논의사항
제1기
1차 2018.04.20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상황 및 2단계 실태조사 결과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관련 소위원회 논의상황
2차 2018.05.11
  •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법안 및 주요 쟁점
  • 2017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3차 2018.06.22
  • 「사회서비스원(법안명)」 운영 관련 주요쟁점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4차 2018.07.26
  • 「사회서비스원(법안명)」 설립방안 주요쟁점
  • 노동시간 단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5차 2018.08.29
  • 「사회서비스원(법안명)」 운영방안 주요쟁점 정리
6차 2018.09.28
  • 「사회서비스원(법안명)」 설립방안 주요쟁점 논의
7차 2018.10.12
  • 「사회서비스원(법안명)」 설립방안 주요쟁점 논의
8차 2018.11.09
  • 「사회서비스원(법안명)」 설립방안(최종안)
  • 사회서비스원 관련 용역(작업반) 진행상황
  • 2018년도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운영 성과평가
9차 2018.12.21
  • 사회서비스원 조직운영 가이드라인(안)
  • 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방향
  • 2019년도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논의 의제 발굴
10차 2019.01.18
  •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TF」구성·운영 계획(안)
  •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추진상황 점검
11차 2019.02.28
  •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안)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3단계) 정책추진방향
  •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2019년 의제 발굴
12차 2019.03.22
  •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2019년 의제 발굴
제2기
1차 2019.04.24
  •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 커뮤니티케어 추진현황 및 계획
2차 2019.05.10
  •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
  •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 및 선도사업 계획
3차 2019.05.31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4차 2019.07.03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
5차 2019.09.06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
6차 2019.10.11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 공무원 근무혁신 종합대책
7차 2019.12.11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원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 분야 근무실태
8차 2020.02.21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 장시간 노동개선 및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시간 정상화
9차 2020.04.23
  • 코로나19 관련 공공일자리 대응방안
  • 제2기 위원회 운영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제3기
1차 2020.06.10
  • 제3기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2차 2020.08.05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개선
  •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
3차 2020.11.12
  • ‘한국의 공공일자리 정책 개선방안’ 연구 진행상황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관련 정부의 역할
4차 2020.02.05
  •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 2021년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논의 주제 발굴
5차 2020.03.31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추진상황
  • 2021년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논의 주제 결정
제4기
1차 2021.06.15
  •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차 2022.02.24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연구 결과 보고
  •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활동 성과 보고

주요성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중심 회의체 역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부문 일자리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의 신속한 회복에 기여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유지

신청인 본인인증 본인인증 창 닫기

본인 인증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도움말 창 닫기

개인정보 수집

  • 일자리신문고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 등에 따라 민원 처리를 위한 자료의 보완이나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 신청인의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는 민원처리 이외의 용도에는 절대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타인정보 도용 시 처벌규정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

  • 본문 중 타인의 사생활 비방 등의 내용은 명예훼손 등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문의 홈페이지이용 문의 닫기

홈페이지이용문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표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