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개요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대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일자리 기획단은 대책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다운받기

추진배경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총 1,212개이며,
제조업 생산의 70%, 수출의 74%, 고용의 49%를 차지 지역 제조업 생산,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소기업의 요람,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

산업여건 변화
도시화 등에 대한 대응부족
산단의 활력 저하
주변부 및 산업생태계와의 부조화 문제 발생

목적·내용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일자리 프로젝트”

  • 제조혁신
  • 산업인프라 확충
  • 정주여건 개선
  • 산업 생태계 복원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의 제조·근무·입지 경쟁력강화

추진방법

지역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정부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부처별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원

선정된 지역은 종합 성과목표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모니터링․성과평가를 실시

선정지역

종합 성과목표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3년 이내 고용, 매출, 수출, 생산,
역내 거래관계, 만족도 등 정량 및 정성 목표

선정지역 정부 상호간성과협약 체결

정부에서 선정지역을모니터링·성과평가

정부

산업단지 지원방식 4대 전환

  • 지원대상

    개별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

    허브산단중심지역혁신 종합지원

  • 중앙과 지방의 역할

    중앙주도 산단정책

    지역주도산단중심 혁신계획 수립

  • 중앙부처 지원방식

    부처간 협력·연계 미흡

    범부처 차원패키지 지원 제공

  • 산단 조성·관리 방식

    규제중심 운영

    기업중심·진흥중심을 통한 투자확대 유도

추진절차

  1. 사전 컨설팅

    (자문단→지자체)

  2. 대개조사업공모 시행

    (산업부·국토부→지자체)

  3. 예비접수/컨설팅

    본 접수

  4. 평가/예비선정

    (민간평가위원회/
    경쟁력강화위원회)

  5. 예산심의

    (정부부처·국회)

  6. 대개조계획 확정

    성과협약

  7. 사업 본격추진

    (지자체)

신청인 본인인증 본인인증 창 닫기

본인 인증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도움말 창 닫기

개인정보 수집

  • 일자리신문고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 등에 따라 민원 처리를 위한 자료의 보완이나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 신청인의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는 민원처리 이외의 용도에는 절대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타인정보 도용 시 처벌규정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

  • 본문 중 타인의 사생활 비방 등의 내용은 명예훼손 등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문의 홈페이지이용 문의 닫기

홈페이지이용문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표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