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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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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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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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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5. 28 ]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철회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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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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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5. 18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33호

JTBC의 드라마 설**의 촬영을 중지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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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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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5. 14 ]

청원답변 232호

역사왜곡 동북공정 드라마 < **구마사 >의 즉각 방영중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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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5. 14 ]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관련 2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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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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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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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4. 28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은 작년 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제도 개선 및 적절한 피해 지원을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2만1,6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소규모 감염이 확산되었던 지난해 말,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처음 적용되면서 12월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실행되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이 컸음에도 이 수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하루 1,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던 유행 정점을 꺾고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 등이 연구용역과 신중한 논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한 뒤 방역 상황과 관련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수정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3차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올해 1월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책임있는 운영을 통한 자율방역 이행을 위해 집합금지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이용 인원 제한을 통한 밀집도 조정과 밤 10시 운영 제한을 적용 중이며,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마스크 착용, 밀집도 조정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체와 프리랜서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포상금 지원, 민간 체육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체육시설 방역비 지원과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경청하여 좀 더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실내체육시설 관련 협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내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수칙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4월 들어 2주 연속 600-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3월 말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들이 이어지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설운영과 관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장기간 어려운 상황임에도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분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정부도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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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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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3. 1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 각각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청원들에는 각각 39만 명과 23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작년 6월 이후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 약 470여 건을 차단‧삭제조치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한 달 동안 116건을 차단‧삭제했습니다. 다만 1월말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기능에 공백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심의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합니다.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삭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1월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알페스’를 통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과 “알페스 이용자 강력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28호

남초 커뮤니티 음지에서 벌어지는 '제 2의 소라넷' 성범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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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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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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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3. 10 ]

청원답변 227호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 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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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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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3. 1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 각각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청원들에는 각각 39만 명과 23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작년 6월 이후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 약 470여 건을 차단‧삭제조치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한 달 동안 116건을 차단‧삭제했습니다. 다만 1월말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기능에 공백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심의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합니다.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삭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1월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알페스’를 통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과 “알페스 이용자 강력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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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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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2.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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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2. 23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농해수비서관 정기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를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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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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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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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2. 23 ]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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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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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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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2. 19 ]

판사 및 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원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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