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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원답변 170호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미국유학생 강남구 **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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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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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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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25 ]

청원답변 169호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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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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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25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정동일입니다. 오늘은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청원과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청원인께서는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제공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니, 수출하는 진단키트 제품명을 ‘독도’로 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되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독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나타내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38만 5,617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민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진단키트의 신속한 개발은 국내 방역에 큰 도움을 줬으며, 국내에서만 150만 건 이상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으며, 그 결과 국산 진단키트는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진단키트 제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일명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라고 불리는 자동차 이동형, 도보 이동형 검사 방식, 한국의 역학조사 방식, 생활치료센터 등은 코로나19 시기에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방역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웹 세미나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 성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제안함으로써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세계로 수출되는 진단키트에 ‘독도’라는 명칭을 붙여 독도의 위상을 높이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명칭은 해당 키트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국어 홍보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외국 정부 관계자, 언론, 학계를 대상으로 우리 영토주권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청원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3월 20일부터 제주로 가족과 함께 여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어 24일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선별진료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언급하시며 자가격리를 무시한 확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0만 7,563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한 미국 유학생은 3월 15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자가격리자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증세가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정부는 3월 말 유럽발(3.20)과 미국발(3.27)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명하고 있습니다. 전용 앱 등을 활용하여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2회 이상 확인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필요한 식료품,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어기고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다”고 하면서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을 앞으로도 이어나간다면 우리의 내일이 어둡지 않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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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

    [ 2020.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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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마감

    [ 2020.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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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22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 손 모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청원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21만 9천여 분의 국민들께서 위 청원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인인도’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국가가 범죄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당해 범죄인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과 교통이 고도로 발달해감에 따라, 범죄도 이제 어느 한 국가 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범죄인인도 조약’,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증거수집이나 범죄인 송환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 국가와 ‘범죄인인도 조약’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과 국제공조 덕분에, 우리나라는 ①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②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유라’, ③세월호 사건 관련 ‘유섬나’ 등을 외국에서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청원의 대상이 되는 손 모 씨의 범죄인인도 사건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대상자인 손 모 씨는 201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손 모 씨는 국내 교정기관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였고, 지난 4월 27일이 형 집행 종료일이었습니다. 한편, 국내의 수사,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9년 4월경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손 모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손 모 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판결문,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청이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 국내법률인 ‘범죄인 인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손 모 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6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손 모 씨의 형기가 종료한 직후인 4월 27일에 위 영장을 집행하여 다시 손 모 씨를 구속하였습니다. 그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은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손 모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범죄인인도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19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 모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손 모 씨의 범행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성 착취물을 유통시키거나 구매‧시청하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 착취물 유통 등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성 착취물 유통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성 착취물 유통범죄에 대하여 국내 사법당국들이 제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라넷’, ‘웰컴 투 비디오’와 같은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를 통한 범행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신 소위 ‘N번방’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우리는 ‘N번방’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N번방’사건 관련한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 성 착취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추정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찾아내도 수익취득 행위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해 최종 환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셋째, 범죄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임하면서 한 다짐과 같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법무부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67호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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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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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22 ]

청원답변 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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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22 ]

청원답변 165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80%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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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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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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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22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청원 3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소위 ‘N번방’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80% 이상 배치된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8만 6,101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성 착취 영상물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였고,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사건처리기준 강화, 피해자 보호 방안 강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직접 언급하신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의 팀장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입니다. ‘디지털 대응 TF’에서는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단체 ‘프로젝트 리셋’의 자료를 공유하고 초빙 강연을 개최하는 등 전문 활동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편성하여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과 진술 조력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원하는 경우나 꼭 필요한 때 외에는 피해자를 재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받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담임을 맡게 돼 진심 어린 태도로 상담을 했는데, 강 씨는 집착했고, 그때부터 학교와 집 등을 찾아와 물리적, 정신적 협박을 이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경찰에 강 씨를 신고해 강 씨가 1년 2개월간 복역했는데, 출소 이후에 또다시 청원인을 스토킹하면서 딸 살해 협박 및 청부까지 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시는 한편, 교사의 정보가 공개되는 학교시스템과 근무지 제한을 하지 않은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51만 9,94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스토킹과 폭언에 시달리시고, 딸 살해 협박까지 겪은 청원인의 공포와 불안,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우선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던 교사의 사생활 정보 보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교육청은 정기인사발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육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 등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조치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 발령을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하겠습니다. 또 교육청은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과 교육 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파견하고 상담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청원인께서 지적하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 문제도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는 복무기관 배정수요 등을 반영해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강력 범죄자는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일반 학교 등에 재배치 될 수 없음에 따라 강 모 씨는 일반 행정기관인 영통구청으로 배치됐습니다.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리 감독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4월 2일부터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 및 직원과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였고, 또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자체 실태점검을 하였고 병무청 자체적으로 전 복무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1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이나 병력을 복무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복무 관리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가능 여부를 재심의해 줄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씨의 신상공개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조주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강 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이므로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습니다. 한편, 강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신상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강 씨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다만,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해당 청원은 46만 6,9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판사는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관련 사건을 형사 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의 사건배당 및 현직 법관의 인사 등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기에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한 청원은 모두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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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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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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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2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입니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총 35만 4,857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기준 또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발생한 故 김민식 군 교통사고가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5개 분야 24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900여 개소에 안전펜스를 금년에 설치하고 2022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과 같은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와 어린이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 단속장비도 올해 1,160여 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통학로 교통안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요인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위험 상황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감형 교육자료를 확대 보급하고 안전체험관 체험학습 기회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과 표출화면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가 일상이 되고 실천이 습관이 되는 교통안전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미뤄졌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등교 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들뜬 나머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63호

저희 25개월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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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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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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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19 ]

청원답변 162호

저의 아들이 6년간다닌어린이집 에서 남자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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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2.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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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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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19 ]

청원답변 161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찍은 불법촬영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여 인생을 망가뜨린 고등학생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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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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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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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19 ]

청원답변 160호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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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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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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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19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4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딸이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발하시며, 가해자들을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현행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40만 474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피해자들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청원인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지난달 검찰도 가해자들을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가해자 중 1명이 특수폭행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이전의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학 조치가 취해졌으나 특별교육 미이수로 전학 조치가 지연됐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시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 반복해서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기간을 늘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미진과 신변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께서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 중입니다. 조사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경찰은 수사 미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내사‧장기 사건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이번 청원도 청소년 성범죄 관련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초등학생을 SNS로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소년부로 송치돼 2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시며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35만 4,260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약 41% 감소하는 등 전체 청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증가했고, 특히 성폭력 사건은 지난 4년간 약 44%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살인,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거나,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개정해 처벌수준을 높이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거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청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지난 4월 한 차례 답변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인의 아들이 어린이집 남성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하셨고, 27만 1,123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본 청원은 53만 3,883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입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입니다.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입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원 대상은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다시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귀담아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59호

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정정을 막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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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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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08 ]

청원답변 158호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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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08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과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의료진부터 착한 임대인,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몇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언급하시며 국회의원의 자발적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총 43만 9,64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9인)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9일 민주당은 3개월간 국회의원의 세비 5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미래통합당도 세비의 15%가량인 100만 원씩 갹출해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 약속 외에도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 기부 및 세비 반납 선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청원은 2020년 3월 13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법원이 2020년 3월 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위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아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관은 사건별로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하여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관은 동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뿐, 신청 사건마다 사실관계,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법 정의와 형평,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합니다. 이번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동 지침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처리지침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 지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심리와 관련한 필요 자료 제출·조사사항을 임의 사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성별정정 허가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반 제도, 법령 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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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15년간 성폭행한 친부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2020년 3월 2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4만 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15년간 성폭행을 한 인면수심의 친부에 대하여 용기를 내 신고하였고 수사를 통해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출소한 후 보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청원인께서 입으신 상처와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려움 속에서도 고발해 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피해 사실에 기초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법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께서 국민청원에 고발하신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원인께서 우려하는 성범죄 가해자에 의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이번 청원 외에도 친부 혹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호소가 있었고, 해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피해가 시작되고 가족관계 등 여러 이유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접수가 되는 것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2012년 국회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4월 29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친족 성폭력은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피해자 보호가 온전히 이뤄져야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와의 격리나, 주거로부터 가해자의 퇴거·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출소 이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비공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대법원의「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8.11.16.)」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특별지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피해아동이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 책임하에 전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56호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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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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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155호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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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154호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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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27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전자개표기 폐기>와 <지방선거 영주권자의 투표권 박탈>,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 반대> 등 3건의 청원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은 21만 801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습니다.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팩트체크’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문이 있으시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신고 절차를 활용하셔서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어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 5,646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입니다. 200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습니다.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입니다.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해저케이블 입찰 관련 청원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본 청원은 38만 명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해저케이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등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53호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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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152호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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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24 ]

청원답변 151호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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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150호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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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24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대통령 응원>, <대통령 탄핵 촉구>,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대통령 탄핵 반대> 등 4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응원> 청원은 150만 명,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7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청원은 49만 명,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은 35만 명의 국민께서 청원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선 탄핵 찬성과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정부 부처를 응원해 주신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정부 부처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오로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입니다.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세계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참담한 상황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세계적으로 260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한 달 동안 평균 1명이던 확진자 발생이 신천지 등 집단감염 발생 2주 동안 확진자가 하루 평균 427명에 이르는 상황을 맞으며, 확진자가 총 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8일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 이하로 유지되는 등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하여 환자를 돌본 헌신적인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노력과 희생, 또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명성‧개방성‧민주성에 기반한 방역 정책, 질본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민관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 방역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주도국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신과 배려, 신뢰와 협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가고 있는 진정한 영웅,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바이러스가 충분히 통제되고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나서야 다음이 있다”며 “방역의 성과를 경제로 연결 짓고, 선제적이며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강화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보여준 힘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국난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49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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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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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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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21 ]

청원답변 148호

[국민청원(안)]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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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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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21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정동일입니다.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및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70만 7,202명의 국민께서 청원동의에 참여하셨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라 함)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엄중한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청원인들께서는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그 교주인 이 모 씨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최초 확진 이후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1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담하는 특별관리전담반을 구성(2.21)하여 집중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천지로부터 신도와 교육생을 포함한 전국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고(~2.29), 이후 행정조사(3.5)를 통해 신도·교육생명단 및 시설목록뿐만 아니라, 추가로 예배출결 기록자료 등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신도와 교육생 수는 약 31만 명이고, 보유시설은 2,041개입니다.   해당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신천지 신도와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출받은 신천지 신도에 대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에 대하여 검체검사와 함께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신도와 교육생에 대해서도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정보와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고위험 직종 및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748명에 대하여 전수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하여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소독과 시설폐쇄 등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졌고, 정부는 현재도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정부는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신천지 측에서 인원과 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효과적인 방역을 막고, 정부를 기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방역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애써주신 국민여러분 덕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방역을 생활화하여, 코로나19 종식에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시민의식으로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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