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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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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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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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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29 ]

의견 표명 검사 사표 수리 청원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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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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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16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지 1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로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여러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0만8천여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예방 당국자로서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간기관에 의존해왔던 아동 보호를 공적인 아동보호 체계로 개편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간 조사를 담당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피해아동을 보다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장 대응 인력의 확충 및 업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출동과 조사를 위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고생하시는 전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분들과 경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합니다.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이 신설됨에 따라, 총 91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아동이 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더욱 협조하고, 경찰은 전담공무원의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감찰결과를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아동들이 행복한 미래를 마음껏 꿈꾸며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며 아이들을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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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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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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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07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이던 대만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을 게시한지 열흘이 되지 않은 짧은 시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주시며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여 11월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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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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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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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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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02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폭언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유족분께서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은 35만4,6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족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둘째,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늘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 명의 보육교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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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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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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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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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24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손명수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유족 분께서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25만1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분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청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여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하여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 대여 시에는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이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대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추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이 지난 10월 20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토부에서는 11월 말부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격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예방 조치도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무면허 운전과 불법 렌트카 대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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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

    [ 2020. 0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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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마감

    [ 2020.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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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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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 11. 2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9월 21일 게시된 본 청원에는 20만 3,274분의 국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층과 전망, 방향, 위치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토지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개별성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은 출산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신생아를 잃은 어머니께서 요청하신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아이를 잃으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20만8천여 명의 국민들께서도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출산 직후 신생아가 사망하고 산모인 청원인의 몸마저 상했다 하시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태아의 억울함을 풀고,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등도 함께 청원하셨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분만실과 신생아실 관련한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료 과정을 기록한 CCTV 영상이 향후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 환자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 해결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감정과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 중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중대한 의료사고인 만큼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것이며, 만약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분석해 유사한 사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슬픔 속에 계실 청원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관련 정책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00호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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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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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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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10 ]

청원답변 199호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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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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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10 ]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답변 198호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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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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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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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27 ]

청원답변 197호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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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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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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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27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유족 분께서 올린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원은 금년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7만4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으며, 두 번째 청원은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63만9천여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분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기존 음주감지기를 사용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 분자를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음주단속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두 사건을 면밀히 수사한 끝에,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을왕리 사고는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신속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하여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 가량으로 높은 편이며,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겠으며,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96호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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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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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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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23 ]

청원답변 195호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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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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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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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23 ]

청원답변 194호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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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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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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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23 ]

청원답변 193호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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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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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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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23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계기로 게시된 청원 4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의료악법 개정>,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입니다. 청원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청원하셨습니다. 36만 234명의 국민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1951년 「국민의료법」제정 이후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하는 경우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오다가 2000년 면허취소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말씀대로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입니다.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7만 1,995명의 국민께서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8월 4일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8월 18일에는 본과 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표명하였고, 8월 24일에는 7월 말에 접수를 완료한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4일에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시험을 1주일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9월 4일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2만 3,665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집단휴진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보건소 등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를 하도록 하였고, 전공의와 전임의도 진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4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총 20만 7,701명의 국민께서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공공의대라고 말씀하셨으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해 주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원인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은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되어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분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국립의전원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고 10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의전원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학생 선발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 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입니다. 이후 20대 국회가 종료되어 해당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2018년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에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의료계는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진지한 논의를 거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역과 관계없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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