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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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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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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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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청원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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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2. 19 ]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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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2. 1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은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청원인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고 하시며,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어 15일째 의식이 없는 자녀가 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하시며, 학교폭력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37만5,026명의 국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피해학생은 의식은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를 통해 사안을 통보받은 학교는 해당 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해당 교육청은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피해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한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탈피하여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학생의 쾌유를 빌며,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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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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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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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2. 02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자영업비서관 인태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요구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0만6,790명의 국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큽니다. 코로나19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 모든 희생과 부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몫이어야 하냐”는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 닿습니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인 경제 정책의 영역으로 여기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재난지원금 14조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7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잠시나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회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약 2.7조원은 25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의 불씨가 되었고, 약 4.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현재 90% 이상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약 27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임대료입니다. 방역 조치로 가게 문을 닫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임대료는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해 주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하여 21년 3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인 중에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포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만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구도심 상권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쇼핑, 문화,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확대 추진합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언택트·온라인 거래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스마트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의 25%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힘내 주십시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우리 정부의 고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19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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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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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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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27 ]

청원답변 218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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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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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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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27 ]

청원답변 217호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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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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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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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27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국민청원 3건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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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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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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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26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 지적하시며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어 검찰기자단은 폐쇄적 운영을 통해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검찰기자단 등록 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미등록 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불가, 보도자료 수신 불가한 점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34만3,62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2/3의 출석과 2/3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이 과정에서 검찰기자단이 검찰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이에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15호

정인아...미안해...아동학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관련자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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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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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20 ]

청원답변 214호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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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20 ]

청원답변 213호

정인이를 두번죽인 양부모처벌을 중형으로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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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20 ]

청원답변 212호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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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20 ]

청원답변 211호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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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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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2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4건과 현재 16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1건 등 5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1월에만 아동학대 관련 국민청원이 100건 넘게 게시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청원에 담겼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시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하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이력이 모니터링되도록 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등 폭넓은 탐문수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대 가정에 대해 합동 방문점검을 정례화하는 한편, 자치경찰 시행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경찰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유아의 비언어적 요소와 양육자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 소아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대응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를 구성하여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후임 서장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징계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및 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추진해온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 단계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들이 전문경력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도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차량을 지원해 출동조사의 기동력을 높이고,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월 말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됩니다. 보호아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2세 이하의 학대피해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시·도가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체 없이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해 온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해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고, 양부에게는 아동 유기 방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 중에 있습니다.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그간 아동복지・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숭고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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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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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20 ]

자동차 품질·결함에 대한 제조사 및 정부 사과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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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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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1. 19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사건을 게시해 주셨습니다. 이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1만 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이 움직일 수 있다면 모든 걸 떼어주고 싶다”는 청원인과 가족분들의 절절함이 청원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 적어주신 것 같이,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청원인께서는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더 챙기겠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해 주행 간격이 좁은 앞차의 틈으로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0년 칼치기 운전사고는 40,2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신고 활성화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자신과 타인의 삶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분들의 안전운전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버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시내버스의 면허,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이번 사고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버스가 교통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눈비 등으로 인해 내부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정부는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해 주신 국민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본 청원은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인해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담임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원은 20만6,0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담당 교사가 겪을 트라우마를 염려하시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 증원을 요청하신 청원인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지원체계(’20.3월~ )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담임교사의 보육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와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보조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실내를 비롯한 실외 활동 시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보조교사 약 1천 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장 및 보조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영유아를 관찰·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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