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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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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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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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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04 ]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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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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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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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02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총 73만6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며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경찰청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픔을 함께 가슴에 담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앞으로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도 호소하셨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하여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운전자에게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출동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병원이송은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불이행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불과하여 외국 등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ㆍ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신호를 운영하는 센터와 교차로 등 현장에 인프라가 갖춰질 필요가 있어 현재는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인만큼,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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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

    [ 2020. 0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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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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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21 ]

동영상 보기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입니다. 지난 6.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인께서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며 비정규직 전환 중단을 요청하셨고, 35만 2,266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정부는 청원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은 낮으며 산업 재해의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며, 특히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지난 2016년 지하철 안전문을 혼자 고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열아홉 살 ‘故 구의역 김 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스물넷의 꽃다운 나이에 숨진 ‘故 김용균 씨’. 이들은 모두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위험 작업을 떠넘기면서,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는 정규직이 하고, 비정규직은 출산,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채용하되, 차별 없이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으며,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통 계약직으로 부르는 기간제 노동자 9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공기관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했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용역이 늘어나는 부작용마저 생겼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 공공부문 파견·용역 인원(만명): (‘13) 11.2 → (’17.6월) 17 또한,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날 국민부담과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관의 사용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 갈등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기간제뿐만 아니라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둘째, 그간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이윤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셋째,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방법과 절차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 아래 2017년부터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8년 자치단체 출자기관에 이어, 2019년 민간위탁 사무까지 범위를 넓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8만 5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이 안정되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이 16.3% 오르는 등 처우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노동자 한분 한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픈 남편을 대신하여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하시던 콜센터 노동자, 네 번의 재계약 끝에 정규직이 되고 나서야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예술기관의 노동자, 불안한 신분을 이용한 ‘갑질’이 없어져 크게 만족한다는 시청 청소 노동자의 사연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채용비리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견디며 묵묵히 일해오신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무 경험을 존중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더라도 서류심사와 면접 등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친인척 채용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3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여, 9건을 수사 의뢰하고, 74건을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ㅇ (주관)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경찰청⋅고용부 협조) ㅇ (대상) 1,212개 기관*(공공기관 333, 지방공공기관 637, 기타 공직유관단체 242)    * 최근 1년간(’18.11.~‘19.10.) 실시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기관 ㅇ (결과) 채용 비리 83건 적발(‘18년 대비 54.4%, ’17년 대비 75.4% 감소)    * 사례: 자격 미달자 채용, 평가절차 임의 생략 또는 점수 조작, 인사위원에 친인척 참여 등    - 이 중 9건 수사 의뢰, 74건 징계 요구   - 경미한 절차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1,887건은 주의 또는 경고  두 번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연간 2만 명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명)>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정규직 신규채용 19,202 20,908 22,195 33,716 33,447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 보안검색원 청원경찰 고용 결정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지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90%나 되었습니다.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보안검색원도 용역회사 직원이었고, 이 중 한 노동자는 13년 동안 근로계약을 7번 새로 쓸 만큼 고용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대표와 노동자 대표, 전문가가 함께 전환 방법을 논의했고, 그 결과 2017년 12월, 1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보안검색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채용방법․절차를 논의하였고, 직접 고용에 따른 법적 쟁점을 해소한 뒤, 용역계약이 끝나는 시기를 감안하여 지난 6월 청원경찰로 고용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한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입사한 보안검색원들은 적격심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되고, 그 뒤에 입사한 분들은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 입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사는 정규직 전환과는 별개로 연평균 70명 내외로 일반직 신입직원을 채용해 왔습니다. 올해 일반직 신규 채용은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졌지만 현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70명을 신규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부 직종은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경쟁으로 채용하다 보니, 기존에 일하시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6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고용보조지표3)도 7월말 기준 12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대책(4.22)’,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5.20)’ 등 조기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14,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 채용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공급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투입 일자리 정책도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고용안전망 강화(’25년까지 28.4조원, 일자리 33.9만개)  ▴디지털 뉴딜(58.2조원, 일자리 90.3만개), ▴그린뉴딜(73.4조원 일자리 65.9만개)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채용·근속단계별로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5→10만명),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확대(8→13만명) 채용 단계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를 활용하여 청년을 뽑으려는 기업인을 돕고 있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년 예산 1조 4,270억원(총 29만명 지원) 또한,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20년 예산 1조 2,820억원(총 34.2만명 지원)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취업 문제로 상처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번에 제기된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새겨듣겠습니다. 고용안정과 채용비리척결의 원칙을 지키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77호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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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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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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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12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 엄중처벌 청원과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 엄중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강서구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살인 미수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1만 2,867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부부가 아닌,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협박, 살인 등의 폭력행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명예훼손 등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20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1,927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인의 자녀의 성폭력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불기소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민원을 거부당했다고 하시면서 경찰과 검사의 부실수사 여부 등을 밝혀 징계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8만 6,148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국민청원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 언급해 주셨듯이 이번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청원인께서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셨고 검찰 지휘하에 다시 수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은 다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어 청원인께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청원인께서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셨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 사건에 대해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려운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 모델’을 개발해 전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별도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진술하도록 인권친화형 조사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원들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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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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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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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08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비서관 윤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비서관 조성재입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등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비서관이, 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비서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 최희석 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히면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총 44만 6,434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입니다. 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입니다.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 할 것이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입니다.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9월부터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해가겠습니다.   또한 경비원의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해 취약한 단지를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우리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비원 갑질 사건은 법률개정과 처벌을 통해 해결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입주민 대표자회의와 경비원 간의 공동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안산, 울산에서는 ‘노동인권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는 경비원 처우를 개선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비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경비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했던 강북구도 경비원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 진단 및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에 맞추어 노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정기감독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해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비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경비원 등 고령층의 노동을 다룬『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이 ‘고다자, 고르기도 쉽고/다루기도 쉽고/자르기도 쉬운’, 그리고 ‘임계장, 임시/계약직/노인장’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과 나이든 불안정 노동자의 고단하고 불합리한 노동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과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를 통해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구분돼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업무가 감시업무 또는 업무와 업무 사이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와 주차지도, 택배업무 등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어 현실과 법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고,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습니다. TF에서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 이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함께 해결해보고자 청원을 통해 마음을 모아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안전이 보장되는 경비 근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점검할 것들은 없는지, 미비한 점은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교육비서관 박경미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성비위 사안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게시한 글에 적절치 않은 댓글을 남긴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8일부터 한 달간 22만여 분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을 비롯해 이 내용을 접하신 국민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저도 함께 느꼈습니다.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청원인과 국민여러분께 이후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교육청의 조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4월 27일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4월 28일에는 교육청 차원의 감사에 착수했고, 5월 1일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시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한 후, 5월 4일 직위해제 처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성비위 사안을 포함하여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안처리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부모, 변호사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터넷 상에 있는 학생 사진을 삭제하고, 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의 1, 2, 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며,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학생심리상담교육을 진행하여 학생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고,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6월 내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발표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 교원의 징계,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3월 18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교원의 징계를 최소 ‘견책’에서 ‘정직 ’수준으로 강화하여 중징계 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촬영과 2차 가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을 신설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발생 시에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임용권자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성비위 교원 조사와 이에 따른 징계 처분, 재발방지 교육 실시 여부 등 후속조치를 점검하여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시도교육청에 일깨우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성비위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때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교원이 교장·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연수 과목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특히 교장·교감 연수에서는 학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대응 방법을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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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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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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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6. 24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거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등교 수업을 연기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학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소이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대안이 있는 만큼, 등교 수업을 미루어 줄 것을 청원해 주셨고, 지난 4월 24일부터 한 달간 25만여 분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과 일상, 방역 세 가지 모두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국민 모든 분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코로나19와의 전례 없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3일, 2020학년도 신학기 1차 개학 연기를 결정한 후, 학교는 가지 못해도 배움은 멈출 수 없다는 각오로 우리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50만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과 학부모님들의 인내와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낯선 상황에서도, 선생님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참여해 준 학생들 덕분에 시행착오를 딛고 어느새 원격수업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등교수업을 미룰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움은 아이들의 권리이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또래 친구, 선생님과 대면수업을 통해 얼굴을 마주 보며 경험하는 소통과 교감이 절실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교사 또는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사회, 정서적 발달과 성장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가정에서의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우리 교육의 또 다른 고민이 될 수 있기에 등교 수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학생의 학업과 일상, 방역 세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공부 방법,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 나아가 정부 모든 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순차적 등교 수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시도교육청, 학교와의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인 대응과 신속한 조치를 과감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 함께 마련한 학교 방역 매뉴얼에 따라, 학교에서도 매시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교 전 학생들의 자가진단을 시작으로, 학교 내 방역, 등교 시 학생 관리, 생활 지도 등 학교 방역 조치와 사안 발생 시 대응 체계까지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에는 교내 방역 지원 도우미 여러분들의 지도 아래 거리를 유지하며 발열 체크를 받고 있고,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2회 이상의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본인의 책상과 교실 출입문 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있으며, 급식은 학년, 학급별로 별도 지정된 시간에 진행하거나,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용 등 다양한 방역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 중이며, 학생 간 접촉이 불가피한 수업은 이론 중심 수업으로 대체해 진행 중입니다. 하교 시간도 학급별로 별도 지정해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방역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1개 이상의 체온계, 모든 학생에게 면마스크를 나눠주고, 열화상 카메라도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출석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건강상의 우려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출석으로 인정받는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도 놓치지 않기 위해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 녹화 영상 및 학습자료, EBS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습 콘텐츠 제공 등 학교별 실정에 맞는 대체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가정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지원을 통해 격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현실에서, 아직까지 학교 내 2차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등교수업을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생님들이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학습지도, 생활 지도, 발열 체크와 급식 지도 등 일인다역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진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이십니다.   교육부도, 선생님과 학교 현장을 도와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한 달간의 ‘등교수업 지원의 달’ 동안,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교육부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행정업무를 축소하는 한편,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등 대규모 행사도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교육부의 추진 사업 또한 축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보건 교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끼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학교 방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적 실효성과 함께 학교의 여건과 보건 교사의 고충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했으나,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충분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 묵묵히 함께해주신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등교수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 교사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학교 현장에 4만여 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119구급대의 협조를 통한 의심 증상 학생의 선별진료소 이송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방역 인력 등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예전의 일상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등교수업을 시작한 이후 오늘까지 학교 현장에 큰 혼란 없이 등교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모두 현장 방역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헌신과 학생, 학부모님의 협조 덕분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서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등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도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 한명 한명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를 되짚어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고비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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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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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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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6. 05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 청원은 4월 7일부터 한 달간 약 27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채널A와 TV조선이 최초 승인 이후 막말, 왜곡, 편파, 선정 방송으로 물의를 빚어왔고, 취재윤리 위반과 차명출자·주식부당거래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청원인은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을 방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청원을 제기해 주신 청원인과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법의 목적인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장치로써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처분에 앞서 TV조선 대표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TV조선의 경우 재승인을 하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차기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도록 하고, 보도 부문에도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 등도 부가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방통위는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유념해서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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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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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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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7,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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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6. 02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지난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본 청원 사건의 피해자는 올해 대학입학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같은 청원 대상사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인해 유사청원 중 가장 많은 총 100만 7,040명의 국민께서 청원내용에 동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되어,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 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되어 계속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던 덴마크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덴마크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춘 직후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견됐습니다. 또 기대했던 전체 소년범죄의 감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결국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UN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하여,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이 비행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부과하는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하여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야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엄정히 감독하여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으며,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보호관찰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촉법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보내지는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공감 능력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해 비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년원 교육과정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은 중대한 소년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건 발생 이후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소년범죄를 줄이고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지난 4월 23일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22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하여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주어야 할 것인지, 촉법소년을 선도하고 범죄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청원을 통해 소년범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100만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원인과 피해자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71호

세월호 전면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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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4.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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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6. 01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시민참여비서관 이기헌입니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총 216,118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 점 의혹 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2017.12.10.일 시행)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2019.1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 관련 조사항목)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참고2.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항목)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전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였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재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들께서 국민 청원하신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은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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