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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원답변 262호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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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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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9. 07 ]

청원답변 261호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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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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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9. 07 ]

동영상 보기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60호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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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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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9. 06 ]

청원답변 259호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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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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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9. 06 ]

동영상 보기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최근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의 청원 내용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각각 36만여 명, 21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안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1일 공정한 조사와 사안처리를 위해 ‘사안조사 지원팀’을 구성하고 해당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7월 20일 양구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 12일에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인지된 사실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9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 제기하셨던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의 사실을 일부 확인하였고,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을 포함하여 안전한 학생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학교 대상으로 방학 중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와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인지 시 신속한 신고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학교에서는 7월 20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 17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하여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4일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고,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월, 격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 또래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하여 학교․학급 단위에서 심리지원과 상호이해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학교가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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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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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8.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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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9. 03 ]

동영상 보기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영범입니다.   오늘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5만559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습니다.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월에 답변드렸던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최종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을 개정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 등을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이후3년이 되지 않아 다시 강화한 것입니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육금지처분은 물론,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된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동물 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과 대국민 교육포털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 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변화된 인식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같이 동물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상이하여 겪는 반려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올해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판매업장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먼저 동물등록한 후 판매토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47개소로 확대하고 입양비, 구조비 등도 지속 지원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의 분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56호

국민청원 4년, 문재인 대통령 특별답변

답변일 [2021.08.19]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 가운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많습니다.
먼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술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현재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열 명 중 한 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주었으면 합니다.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청한 청원도 있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습니다.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께서 올린“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의료인력은 평소의 업무에 더해, 선별진료소 운영부터 확진자 후송과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방문과 백신 접종까지,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습니다.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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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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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8. 17 ]

동영상 보기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비서관 도재형입니다.   오늘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휴식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시며, 적절한 휴게시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한 실질적 휴게공간 의무화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3만2천여 명의 국민께서 공감하며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쓰레기가 증가하는 어려운 작업여건 속에서도 매일매일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시는 청소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2018년)를 통해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적정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해 왔습니다. 특히,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청소·경비업체, 공공기관, 대학교 등의 청소·경비·시설물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설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벌칙규정이 없고, 설치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은, 첫째,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사업의 종류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 같은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가 도급인 즉, 원청업체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은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하위 법령은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시기에 맞춰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감독 등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에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그 의미가 더 깊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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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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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8. 13 ]

동영상 보기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안경, 볼펜, 액자 등 위장된 모습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규제를 요구하셨습니다. 마땅한 규제가 없어 어디서든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범죄로 사용될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우려였습니다. 해당 청원에 23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시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합니다.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있게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국회에서는「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진선미 의원, ’21.3.25) 되어,관련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21.4.22) 되는 등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취급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변형카메라의 취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취급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제기되었던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청원인께서 언급하셨듯이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텔레그램 사건같이 유형이 변화하는 등 피해 확산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육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학교나 공공시설 내에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검 장소 내 위험 요소나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 흔적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카메라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 장비 활용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인프라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월까지 총 423건의 44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억8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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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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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8. 06 ]

조선일보 폐간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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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8. 06 ]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하 판결 판사 탄핵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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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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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22 ]

한강 실종 대학생 사망사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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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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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7. 22 ]

동영상 보기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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