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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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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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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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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23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등을 비판하시며 국정운영 방향의 전환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43만 9,611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시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13만 명에 달합니다. 경제위축 또한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스스로 방역 주체, 경제 주체로 나서주신 국민 덕분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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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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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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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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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16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비 치료 촉구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총 40만 131명의 국민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배경과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파력은 그간에 알려진 여타 감염병보다 높습니다. 이에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이에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환자 발생수준을 잘 억제하면서 경제도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즉 대규모 검사(Test)-신속한 역학조사(Trace)-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반면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격리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일부 집단이나 사람들의 노골적인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격리장소의 이탈 등의 위법행위가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는 다행히 전 국민의 참여와 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조금씩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의 국내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 증가로 인한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도 아직은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수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으로 한계상황으로 몰렸으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등교와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그간 당연했던 일상생활이 무너지면서 국민들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가족이나 친지들과 떨어져 비대면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일부 집단이나 개인의 단순한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엔 그에 따른 사회적인 고통과 비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추가적인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환자 감소 추세와 이에 따른 의료 여력의 개선, 국민들의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10월 12일부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국공립시설의 운영, 각종 행사나 모임의 개최 등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고,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은 지속되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에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의 유행으로 현장의 방역과 의료 활동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일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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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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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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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14 ]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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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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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14 ]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고 그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21만6천여 명의 국민들께서도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안타깝게도 편도 제거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자녀를 잃으신 가운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어 청원인께서 청원해 주신 내용들에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청원인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각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에 서명해야 하며, 추가 기재·수정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수정 전후의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1997.8.29. 선고 97도1234) 있어, 작성 시기의 적절성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의료행위의 다양한 종류와 상황에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 사고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도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 해결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해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환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크리스틴 주사 투약 오류로 사망한 故 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환자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환자 안전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16.7.29)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공유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으신 안타까운 마음을 어떤 말로도 위로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족하나마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의료사고 및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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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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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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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18 ]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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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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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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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15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와 전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로 갔다 하시면서 학교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6일부터 한 달간 약 25만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자식을 떠나보낸 청원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의 애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안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책본부는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등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전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해당학교 1~2학년 남학생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책본부는 교육청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하였고 교육청에서는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사안처리 절차 준수 여부와 기숙사 운영 상황점검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대책본부는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 시간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학교법인에서는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입니다. 한편, 특별감사반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 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숙사 및 운동부 숙소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제도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비롯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직 교원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2021년부터 예비 교원은 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에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서 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례 중심의 수업자료와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에서는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청원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도 학교가 아이들이 맘껏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185호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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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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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184호

추미애장관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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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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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11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청원과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 2건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코로나 관련 조치 등을 언급하시며 추미애 장관을 해임 혹은 탄핵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두 청원은 각각 24만여 명과 21만여 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검찰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2020년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둘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사건에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지휘‧감독한다.’라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입니다. 셋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국익‧외교관계‧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국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범정부 대책회의를 거쳐 2월 4일 중국 위험지역(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1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여 소재불명인 외국인 전원에 대해 소재 파악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항공편 중단, 사증발급 억제 등 보다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해외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습니다. 또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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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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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8.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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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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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04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2020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극소수 교회의 사례로 교회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자 타 시설들과의 역차별이므로, 정부가 정규예배 이외 행사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총 42만 7,470명의 국민께서 청원동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관련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였고, 확산세가 여전한 점을 고려하여 8월 30일에는 수도권에 대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감염 차단의 효과 뿐 아니라, 제한·금지의 수용 가능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 뿐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감염병 전문가들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7월 실시한 교회에 대한 정규예배 외 행사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방역망의 통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에서 7월 사이에 60여 개의 교회에서 3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회의 모임과 행사, 교인들 간 식사를 통한 감염 전파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5월에 수도권에서 개척교회의 목회자 모임을 통해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러 차례 브리핑 등을 통해 교인들에게 소모임과 식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알렸습니다. 그러나 7월 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서른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7월 10일부터 교회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간 교계의 적극적 협조로 정규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모임 등을 제한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종교계와의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교계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교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클럽, 노래방, 방문판매 등과 같이 감염 위험도가 높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들의 경우에는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특성에 맞추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교회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방역 조치가 실시된 기간 동안에도 정규예배는 예전과 같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7월 중순에 감염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7월 24일부터는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해제하여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을 전후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아직까지도 매일 2백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교인들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수도권의 교회들에서 비대면 예배만을 진행하는 데 뜻을 같이해 주셨습니다. 교계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전국의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이를 회복시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들로 인해 교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묵묵히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정부도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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