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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원답변 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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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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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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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144호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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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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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24 ]

청원답변 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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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24 ]

동영상 보기▲민갑룡 경찰청장: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국민청원 5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5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하셨고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만24세)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단속과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T/F」에 최고의 전문수사관을 배치함과 아울러,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여 불법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삭제·차단과 수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피해사실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주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및 상담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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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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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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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20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지난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으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청원하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나흘 만에 청원 동의 20만 명을 넘어섰고, 한 달간 총 76만 1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분들, 마스크 5부제 등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약사분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배려와 위로, 나눔과 양보, 헌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 인식하고,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 내용인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정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난 2월 27일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번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월 4일 0시를 기해,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위험 지역발 입국자를 면밀히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등 위험 지역발 입국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세계 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했고,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으로 번짐에 따라, 3월 19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억제하고 종식하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제반 국내 상황, 정책 방향과 대응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이며, 국민의 신뢰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만 확보 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원을 통해 보여주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우려와 불안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재난 앞에서 단합된 힘으로 맞섰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려와 연대로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내는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시민의식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141호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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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

    [ 2020. 02.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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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마감

    [ 2020. 03.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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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11 ]

청원답변 140호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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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1.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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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3. 11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 청원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과 관련, 청원인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 다수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020년 1월 6일부터 한 달간 34만 5천여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월 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울러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최근 실시된 검사 인사에서, ①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②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③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④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020년 2월 3일부터 한 달간 33만 5천여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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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총 21만 9,705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대화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n번방」 등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간 경찰이 ‘소라넷’, ‘다크웹 아동성착취물사이트’, 해외 음란사이트, 웹하드 카르텔을 성공적으로 단속해 온 것처럼,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은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까지 적극적인 단속·수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네덜란드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당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소라넷’의 서버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미국, 영국 등 38개국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하여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를 구속하고 국내·외 이용자 349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미국, 영국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536개 유통플랫폼 등을 집중수사하면서 불법촬영자와 음란물 유통사범 등 3,847명을 검거하고 136명을 구속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엄정 대응하여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7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7명을 검거하였습니다.   경찰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피해자 신고 및 중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지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53개(2.25일 기준)에 대해 텔레그램 측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삭제되지 않은 대화방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속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성폭력 범죄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0일부터 상반기 동안 텔레그램을 포함한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성폭력 주요 유통망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및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전문 수사관과 일선 사이버수사요원을 총동원하여 텔레그램 등 사이버 성착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를 구성(’20.2.24.)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도 설치하여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겠습니다.   둘째, 다방면의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끈질긴 노력 끝에 美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함께 대형 서버업체 ‘C 社’의 협조를 이끌어 내 종전에 수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해외 음란사이트를 다수 단속했던 것처럼, 그간의 성공적인 수사사례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에 대한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대응 프로젝트의 유일한 후원(펀딩)국으로서, 한국 경찰이 인터폴 차원의 공동 검거 작전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과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실제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사건은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가 많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수사하여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 최신 결제수단을 악용한 첨단범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를 검거하고,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등 회복적 정의 실현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신종 성범죄의 경우, 일선 경찰이 잘 알지 못해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현장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개정·배포하는 등 수사관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수사 및 처벌,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모니터링, 기술 개발, 불법영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경찰청,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겠습니다.   특히,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통합 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도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1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청원이 회부됐으며 국회의 입법절차의 따라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려주신 것에 대하여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진, 영상물 등의 지속 확산, 트라우마 등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성착취물 공유·유포 행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호기심 충족이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당하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경찰은 텔레그램 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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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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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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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2. 25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 청원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26만 4천여 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인 설립목적 및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대표회장에 대하여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청원하신 분을 비롯하여 동참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이라 함) 설립과 해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77조에 의거한 해산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시,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의 경우는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1989년 한국기독교 연합사업, 남북통일과 대북한 관계 대책,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 관심사와 협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등 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종교단체에 관하여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여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속한 처리와 구속을 요구한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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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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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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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2. 21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김유임입니다. 오늘은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총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 해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동의 성 관련 사고에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해당 아동의 나이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부모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아동의 아버지가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임을 밝히며,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어린 자녀가 입은 상처와 그로 인해 부모님이 현재 겪고 계신 아픔과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이번 사건의 현황 및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해 성남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간에 발생한 성관련 사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해 사건의 경과 및 대응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해바라기 센터와 성남시청에 사건 발생을 보고하고 부모간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CCTV 확인과 함께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사건 대응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아동보호와 사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아동에게 의학적 진단·치료와 함께 심리평가·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함께 지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아동행동․심리․법률전문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현장전문가 등과 함께 사건의 특성과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보완할 사항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논의 결과, 현재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하고 이번 사건은 특히 유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을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학 전 유아기 아동의 성 관련 행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유아에 대한 성 관련 용어나 교육, 피해자 지원 등이 성인으로부터 행해진 행동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아동 간 성 관련 행동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취학 전 유아 간 성 관련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부터 시작해, 유아들의 성 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교육내용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포럼>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용역결과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 간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행위와 피해는 있으나, 행위 주체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유아’이기 때문에 경찰 등에 의한 사건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도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 성 문제 행동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분리, 보호 및 치료, 부모 중재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는 유아기 아동의 성 관련 행동에 따른 사건 발생 시 조사, 상담, 중재, 보호,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대응 매뉴얼 개발과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유아 대상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담당교사를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은 아동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보완하고, 어린이집 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대상 성인지 교육 컨텐츠와 교육교재를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인지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담당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성평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과정에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과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장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자녀의 건강한 성 발달을 위한 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부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유치원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담당교사 지정을 통해 성인지 교육내용 등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넷째, 어린이집 내 유아간 행동에 대해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다 면밀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행위로 인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에는 방임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실 내에서 일어나는 유아간 성 문제행동에 대해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교직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방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께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가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임을 밝히며,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는 현행 규정상 선수와 지도자 본인의 직접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 자격 결격사유와 징계를 적용 할 수 있어, 청원인의 심정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격박탈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현재 본 사건에 대해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이나 교사 방임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교사의 방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본 청원을 계기로 ‘우리 아이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청원을 계기로 시작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촘촘한 대응체계를 통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아기부터 올바른 성 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내실 있는 성교육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아동을 비롯한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지원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겪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원인의 제안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으로 정부는 아동 성 관련 사고와 관련된 정책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청원인과 동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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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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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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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2. 14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2019년 11월 15일 이후 한 달간 총 26만 4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하면서도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을 받아들여 선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 현재 성범죄는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개정이 필요하고,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양형기준 등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폭력 관련 법령은 미성년자, 장애인, 심신미약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서도 성폭력 범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위계, 위력이 없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예외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래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저항을 했음에도 강제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검찰도 이에 따라 강간죄에 대하여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협박, 위계‧위력 이용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자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2018년 5월, 성폭력 고소인에 대한 무고․명예훼손죄 맞고소가 있을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및 추행죄, 피구금자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고, 2019년 2월에는 절대적 복종 관계 하의 성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은 수단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2월 ‘불법촬영행위’,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비동의 유포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 유포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범죄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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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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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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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1. 22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한 달간 약 20만 5천여 명의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인권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2018년 7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촛불집회의 무력진압 및 국회와 사법부의 무력화 등을 통한 불법계엄 계획을 세워 내란을 음모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 요원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고발 과정에서 해당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8년 7월 26일,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간 수사결과에 의하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하여 해외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을 조사해야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령 문건 관련 각종 의혹들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일부 실망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도 군 인권센터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해명은 거짓이며, 잘못된 수사책임을 합동수사단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하여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과거 강원랜드 사건 등 다른 수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으며, 그 근거로 위 결정문의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이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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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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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1. 17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이스포츠팀 '그리핀' 전 감독의 징계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총 20만 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본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스포츠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의 이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요와 협박 및 불공정 계약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운영위원회, (이하 LCK운영위원회) 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즉시 자체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리핀' 전 대표 조 모 씨에게는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를 요구했고, ‘그리핀’의 전 감독 김 모 씨에게는 선수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기한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청원인께서는 △LCK 운영위원회의 징계발표에 대해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김 전 감독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폭행과 폭언의 수위도 언급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조사였고, △내부 규정보다 과도한 징계를 부여하는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이스포츠계에 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끼며 이스포츠를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징계 재조사’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정부가 추진할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징계 재조사 관련입니다.  LCK 운영위원회는 청원의 계기가 된 2019년 11월 20일 징계발표 이후, 일주일 뒤 징계와 관련해 추가입장을 발표했습니다.    LCK 운영위원회는 김 전 감독의 징계 관련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김 전 감독에게 부과된 징계 적용을 유보하고 사법기관을 포함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LCK 운영위원회는 ‘팀 그리핀’의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기존 징계와 더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팀 그리핀’의 모기업인 ‘스틸에잇’의 경영진 지분 관계를 포함, 경영 관계 전부를 정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26일, ‘스틸에잇’은 해당 사건 관련된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다섯 명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본 발표에서 “이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련 기업과 팀의 모든 경영, 사업, 의사결정 등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보유한 지분의 처분과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권도 박탈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도록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올해로 만 20년이 됐습니다. 선수들과 지도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범접할 수 없는 이스포츠 최강국이라는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포츠 선수들을 법과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선수’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업계에 도입을 적극 장려하며, 매년 실태를 조사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0대 중후반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포츠 선수들은 공정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며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미성년 선수의 계약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정착되어 이스포츠 선수와 기업 간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이스포츠 선수 등록제’가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선수 등록제’입니다.    현재 이스포츠 일부 종목에 한해 선수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스포츠 선수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보호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포츠 선수 등록이 확대되면 객관적인 선수정보와 경기기록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연봉계약이나 국내외 이적 계약 등 선수 신분과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 이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인된 종목의 모든 선수에 대해 ‘선수등록제’를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이스포츠협회와 이스포츠 종목사가 MOU, 즉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해 선수 등록제가 효과적으로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선수 등록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이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선수 등록제와 함께 이스포츠 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서나 이적 등에 대한 법률지식 및 세무나 회계에 대한 정보, 경력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올해 1월 안에 한국이스포츠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권고나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도 협력해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디지털시대의 여가문화이자 미래의 스포츠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이스포츠가 스포츠의 또 다른 종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게임산업의 강국이고, 문재인정부의 이스포츠 진흥에 대한 의지 또한 확고합니다.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의 이스포츠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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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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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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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1. 13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한 달 간 22만 6천여 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조국 前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 기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인권위의 진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절차는 크게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대상은 국가기관,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과 관련한 단체나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 보호시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진정인은 신원의 비밀을 보장받습니다. △ 단, 진정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합니다. 진정의 내용이 엄중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하신 분을 비롯하여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