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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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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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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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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11 ]

동영상 보기<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원 답변을 위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성범죄 용의자인 청소년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한 경찰과 가출청소년쉼터는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시작되어 한 달 만에 21만 6,862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 당사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께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출청소년 쉼터에 숨어 보호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시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강남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위기청소년’ 중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황모 군을 선정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관리하는 위기청소년 중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던 황모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황 군에게 수여된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황 군을 구속해 수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황 군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 황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있으나 당시 황 군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인 13세였다는 점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황 군 양어머니 진술을 근거로 범행 당시 황 군의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과 달리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고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편 청원인께서는 “해당 경찰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수사 이력과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죄기록 확인도 없이 상장을 수여한 해당 경찰서과 쉼터의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법에 따라 그 조회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번 청원의 경우처럼 ‘상장 및 장학금 지급’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는 5월 20일 황 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했습니다.   또한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으며, 앞으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전해 왔습니다.   황 군을 보호했던 가출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가출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사실 황 군은 과거 양어머니에 의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황 군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양어머니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쉼터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황 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는 점,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황 군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청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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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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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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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10 ]

동영상 보기이번 청원은 버닝썬 VIP룸에 있던 6인의 마약 사용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11일 시작되어 한 달 만에 21만 3,327명이 동의했습니다. 통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청원 만료일로부터 한 달 내 답변을 해왔으나, 이번 청원의 경우 청원 만료일 한 달째인 지난 6월 10일 당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 한 달간 답변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 경찰의 역량을 결집하여 단속한 결과 약물 이용 성범죄 및 불법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피의자 161명을 포함, 마약류 사범 3,994명을 검거하여 그중 920명을 구속했다"고 답했습니다. 답변과 함께 민 청장은 "이번 버닝썬 관련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국민들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찰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버닝썬 VIP룸 약물이용 성범죄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버닝썬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은 공익제보 등을 통해 클럽 주변 △마약류 범죄 △성범죄 △불법촬영 △유착 범죄 등으로 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경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서울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1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하고, 엄중 수사하여 3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유착과 관련하여 현직 경찰관 10명을 적발하였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혐의와 윤총경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밝혀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6.25.)하였습니다. 또한, △클럽 주변 마약 범죄 △약물 이용 성범죄 및 불법촬영․유포 등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3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집중단속을 하였습니다. 全 경찰의 역량을 결집하여 단속한 결과 약물 이용 성범죄 및 불법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피의자 161여명(구속 34)을 포함, 마약류 사범 3,994명을 검거하여 그 중 92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이 인용한 소위 ‘VIP룸 불법행위’ 보도내용에 대해 집중 수사 하였습니다. 영상 속 VIP룸 손님과 클럽직원을 특정하여 수사한 바, ‘클럽 화장실 내 성행위’를 불법 촬영하여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 42명(구속 3)을 검거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은 성폭행이나마약 투약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후속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여성안전과 직결되는 클럽 주변 마약류 범죄 등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약물 이용 여성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발본색원 하겠으며 △집중단속 결과 분석을 통해 밝혀진 범죄 발생 원인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신설된 「여성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여성단체와 소통을 강화하여 여성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버닝썬 관련 사건에서 유착비리로 인해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유착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과 △‘특별 인사관리 구역 지정’ 등 인적 유착구조를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청문관’ 도입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경찰에 청탁은 통하지 않는다.’는 청렴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번 버닝썬 관련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국민들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찰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06호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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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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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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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04 ]

청원답변 105호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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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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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04 ]

청원답변 104호

우리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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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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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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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04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어 답변드릴 청원은 경기도 이천에서 벌어진 한 동물학대 사건 관련,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21만7483명이 동의하셨습니다.  청원 답변을 위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안녕하세요. 동물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름 그대로 동물의 복지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 보호,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년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우리 정부 내에 동물에 대한 거의 모든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청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이천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에게 해를 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황으로 보면 일종의 성폭행 시도였습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피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CCTV 자료와 목격자 진술에 따라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법에 따른 처벌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물의 생명 보호와 존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원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이후 처분과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 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청원인은 국가가 동물권 보호, 사람의 생명권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000만 반려동물의 시대, 어느 때 보다 동물 보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물복지 정책 중 하나가 동물학대 근절입니다. 1991년 처음으로 동물학대 규정이 신설됐는데, 당시 2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동물 학대의 범위를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는 행위’까지 넓히고, 2018년에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도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로 그 때 강화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꼭 죽이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동물을 괴롭히다가 죽이게 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된 것이군요. 동물학대 사건은 동물의 고통뿐 아니라 사람 대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대 범죄로 간주해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도 여럿 있다, 청원인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대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누범일 경우 최대 51년 형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캐나다는 5년, 핀란드 4년, 우리나라는 일본,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과 같은 2년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입니다.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죄 등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지른 사안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복지정책 책임자로서 이대로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일단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처벌이 이뤄집니다. 또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 허점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사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실 이번 사건은 동물을 상대로한 성적폭행, 이른바 수간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습니다. 동물학대 중에서도 끔찍한 범죄인데요.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미국 워싱턴주에서 2005년 수간금지법을 제정, 징역 10년형의 엄벌에 처하도록 했고, 덴마크는 2015년에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같은 범죄에 대해 전세계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고민도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예방적 차원의 정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경우 영업허가나 등록을 5년 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동물학대를 저지른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영국은 유죄 판결시 소유권과 처분권을 박탈합니다. 국내에서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처벌과 함께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이 시군당 0.7명에 불과한데, 관련 예산과 인력, 조직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 중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보호법 제2조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동물보호법 제1조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는 약자에 대한 범죄, 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명을 대하는 모두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오늘 상당히 어려운 주제의 청원이었는데, 동물복지정책팀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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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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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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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28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답변을 위해 인사드립니다. 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시작된 이 청원에 25만 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됩니다.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입니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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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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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4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 무관용”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피신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12살의 어린이와 그 가족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5월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용의자에게 더이상 자비는 없어야한다”며 관용 없는 처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형법 제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제 164조에서는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찰의 현장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를 진행했고, 어제 13일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팀은 경찰이 방화 몇 달 전부터 이어진 이웃의 반복된 신고에 대해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상조사팀 결과를 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입니다. 합동위원회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후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하게 된 경우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됩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을 위해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합니다. 일선 경찰 및 지자체 보건, 복지 담당자가 특이한 민원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논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되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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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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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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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2 ]

동영상 보기<복기왕 정무비서관>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말씀을 돌아보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국민청원에 답변을 드릴 청와대 정무비서관 복기왕입니다.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습니다.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치권은 같은 해 5월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국민소환제 실행을 포함한 협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입니다. 2017년 7월 두잇서베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1%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6.6%에 그쳤습니다. 2018년 8월 미디어오늘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찬성 77%, 반대 13.8%, 지난달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지지 정당을 떠나 압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을 확인하고, 그 주권자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2건 중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인용되어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9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고 이 중 2건에 대해 소환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합니다. 국민의 권한이 고스란히 국회의원에게 위임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한 번의 선거행위로 위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요. 청원인은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국회도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00호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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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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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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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1 ]

청원답변 99호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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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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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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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1 ]

청원답변 98호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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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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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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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1 ]

동영상 보기‘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국가 수장의 집무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도 22만명의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앞서 정당 해산청구 청원에서도 정치인의 막말을 지적하셨는데요, 김무성의원의 내란죄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습니다. 프랑스는 인종 등 특정한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을 교사하거나 명예훼손, 모욕을 주는 표현은  출판자유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나치의 폭력지배를 찬양하는 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일본도 2016년 6월부터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국민의 관심이 컸던 청원입니다. 정당 해산청구 청원은 다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린 점에 대해서도,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거듭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회도 그동안 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몇몇 정당 지도자의 손에 좌우됐던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렸고, 특수활동비라는 투명하지 않았던 돈도 개혁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원에서 보듯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봅니다.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은 물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97호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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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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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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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03 ]

청원답변 96호

**대 수의대에서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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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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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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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03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어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 등을 예로 들며, 연합뉴스가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 약 300억원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에는 5월 4일까지 한 달간 364,920명의 국민께서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청원의 계기가 된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사고 후 해당 언론사는 여러 차례의 사과 방송을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의 감독기관으로 뉴스통신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는 지난 4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연합뉴스TV의 잇따른 방송사고, 정부구독료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연합뉴스TV 사장을 겸하고 있는 연합뉴스 사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재발 방지 및 쇄신 방안 등을 청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조치와 인사정책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을 주문했습니다. 진흥회는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을 통해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방송사고를 계기로 △공정보도 수호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외부에 개방된 기사평가 시스템의 운영 △철저한 게이트키핑 시스템의 도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흥회는 또 “개선안이 성실히 이행되어 연합뉴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되도록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CG 방송사고로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에 법정 제재인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관계자 징계’는 방심위 심의기준 상 벌점 4점을 내리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연합뉴스의 공적기능에 대한 재정보조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결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입니다.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구독료 산정과 계약절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정부구독료를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적기능 순비용이란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민족뉴스, 지역뉴스, 멀티미디어뉴스 서비스, 뉴스통신 산업진흥 등 6개 공적 기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연합뉴스 결산자료를 토대로 책정하나, 공적기능이라고 보기 미약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원처럼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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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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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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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7 ]

동영상 보기<정현곤 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입니다. 오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철 비서관> 안녕하세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제도를 바꿔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합니다. 2014년 4월16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세월호 진상규명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박형철 비서관> 사실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여러 수사팀을 투입했습니다. 국회도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2015년 8월부터 1년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그런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역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수사권, 기소권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1기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결국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징역 2~3년의 실형을 검찰이 구형한 게 불과 며칠 전 소식입니다. 사실 검찰의 노력이 지금도 이어지는 셈인데,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안전관리, 감독상의 부실책임을 수사했고,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과 경영상의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별도 수사팀을 꾸려 사고 후 구조과정의 전반적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또 17년 말부터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을 수사해 이번에 구형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당시 수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경 123정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의 약화, △과적 및 부실 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침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당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된 원인, 또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면서 특검 수사를 국회에서 의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당시 수사가 훼손된 증거를 기반으로 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CCTV 영상저장장치(DVR, Digital Video Recorder)나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Trunked Radio System) 교신기록, 자동식별장치(AIS, Auto Identification System) 등 1차 증거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여러 차례의 조사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의혹도 제기됩니다. 1기 특조위에 이어 구성된 2기 특조위는 DVR 영상이 조작된 정황에 대해 지난 4월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근본적으로 옛 기무사와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했느냐, 혹은 처음부터 세월호와 얽혀있지 않느냐, 가족 사찰은 어떻게 진행된거냐, 의혹이 무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특별수사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아주신 것도 제대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체 언제까지 조사를 계속할 것인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는 어른들의 몫이라는 점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응 과정도 찬찬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종류의 작업에는 마감 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년씩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결론이 여러 차례 뒤집힌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청원에서도 지적됐듯,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3대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둘째, 과적, 조타미숙, 기관 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박근혜 정부는 왜 참사 당일 대통령 기록을 봉인하고 증거 조작, 은폐 및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실 특조위에서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2기 특조위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어렵게 구성되었습니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 판단에 따라 고발 혹은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향후 특조위 활동에 따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개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결국 청원인의 뜻도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입니다.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지난 5월7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대통령은 지난 5주기 때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 법안은 45건에 달합니다. 주로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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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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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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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17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지난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심하게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함께 걱정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 청원은 포항지진 당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주민들을 살피고 포항지역을 재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법 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므로, 행정부인 정부가 답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특별법안을 만들어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실 이번 청원은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의 원인을 조사한 정부조사연구단이 1년여의 조사 끝에 결과를 발표한 후 시작됐습니다.  지열 발전은 땅을 수 킬로미터 정도 깊게 파서 땅속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열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정부조사연구단은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정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포항 지열발전 실증사업은 지난 2010년 시작되었으며,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에 따라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2019년 3월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사업 관련 기관의 위법,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자료수집 등을 거쳐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열발전 실증사업이 추진되었던 부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TF를 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8일 산업부가 국내외전문가, 포항시, 시민대표들과 함께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를 구성했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TF는 전문 분야별로 실무분석팀을 구성해 조사한 후, 지열발전 부지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포항 지진은 피해 면적도 넓고 피해도 컸습니다.  총 13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산피해도 상당했는데요, 주택 5만 5,181채가 파손됐습니다.  이 중 671채는 전체가 파손됐고, 285채는 반파되는 등 약 850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재민도 1,94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지역에 그동안 어떤 지원이 이뤄졌습니까?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정부는 포항지진 발생에 따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구호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지원규모는 총 5,848억 원입니다.  이 중 3,591억 원은 이미 지원이 됐고요, 2023년까지 2,257억 원이 더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47억 원은 학교, 부두, 도로 등 파손된 시설을 복구하고 파손된 주택에 대한 복구지원금으로 쓰였습니다.  나머지 1,390억 원은 학교 등 주요 건물의 내진 설계를 보강하고, 피해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피해주민들의 의료비 등으로 지원됐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최대 지진피해 지역인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총 2,257억 원을 투입하는 특별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재생사업은 지진피해 주민들의 거주 안정을 위한 기반시설과 방재시설 정비, 임대주택 공급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플랫폼, 테마공간조성, 지역문화축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793세대가 LH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시주택 등으로 이주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LH와 협의하여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정부가 발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여러조치들을 취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원들이 더 이뤄질 수 있을까요?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올해 정부 추경안에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원을 담았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지원 예산 550억원, 도시·항만 인프라 구축 예산 309억원, 지역일자리사업과 같이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262억원 등입니다. 지열발전부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10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추경안 1,131억 원까지 통과되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 원과 함께 포항 지진 관련해 총 7천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여러 가지 추가 지원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빨리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님 고맙습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네.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