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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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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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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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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8. 08. 01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은 ‘난민법’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71만 4,875명이 청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최근 예멘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문화적·종교적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우려하는 동시에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무사증제도와 난민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난민법,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님 모셨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청원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나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일단 낯선 분들이 갑자기 늘어난 제주도 대책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들어 예멘인 552명이 난민신청을 했는데 지난 26년간 누적 신청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 항공편이 생기면서 비자 없이 한 달 간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로 온거죠.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들은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체류기간 중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 상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습니다.  - 다만, 지난 4월30일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난민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였고, 6.1.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하여 더 이상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난민신청하는 예멘인은 없습니다. -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9월 말쯤 완료됩니다. 미성년자나 임산부가 있는 가족들을 우선 심사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초 7월 중순이면 신청자 중 우선 심사한 일부 신청자에 대한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신원검증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노력으로 취업과 숙소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5회에 걸쳐 228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법질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법무부차관이 제주를 방문하여 엄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지시하고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제주도지사, 제주경찰청장과 치안활동 강화 방안 등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시달리는 이들을 난민으로 보던데요. 국민들은 이른바 ‘허위 난민’도 걱정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이 강화됩니다.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그리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이 재신청하거나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후 신청하는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신청인이 심사기간 동안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즉시 종료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난민브로커에 대한 처벌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난민법도 개정되고, 심사도 더 엄격해지는군요. 그런데 심사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심사 인력이 부족해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습니다.  - 또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수요가 많은 전문 통역인도 늘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단계에서 통․번역 조력을 강화하고 심사과정에서 본인의 반론 기회도 적극 보장하며, 불인정 결정 시 그 사유를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해 심사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현재 불복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난민심사관 충원과 해당 언어 지원 확대 등은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낼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청원인은 무사증제도 폐지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제주 무사증 제도는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제주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8월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자가 많은 12개 나라를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법무부 단독으로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으며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8월1일자로 12개 국가를 무사증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한 것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쳤는데, 앞으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엄격한 심사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이질적 문화로 우리 사회에 부적응하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지원 및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 존재로만 남지 않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하여, 재정 및 사회질서․안전 면에서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난민의 기본적 인권은 당연히 보호하겠으나, 만일 이들이 우리의 법질서, 문화, 가치 등을 훼손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취소나 철회, 체류 상 불이익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본국으로 강제송환 할 수 있도록 난민법에 명문화 할 계획이며,  -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국외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협약 상 조항도 난민법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 심사 결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난민 인정 사유에 대해 나중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취소,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갑작스럽게 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만, 난민 관련 제도는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국내 난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2012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로 난민법이 제정됐습니다. 난민협약 가입 후 올해 6월까지 26년 간 우리나라에 4만 2,009명이 난민신청을 했고, 심사가 끝난 분들 중 4%인 849명만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치면 난민보호율은 총 11.4%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저희가 자료를 통해 추가로 파악해본바, 전세계 난민협약국의 평균 난민보호율은 38%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난민수용에 엄격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에 접수된 난민 신청은 약 190만 건으로 미국 33만건, 독일 20만건 순이며 평균 난민보호율은 50%였습니다. 누적 난민도 터키 350만명, 파키스탄, 우간다는 각각 140만명, 독일은 97만명 순입니다. 세계적 관심사가 될 정도로 규모가 다르기는 합니다.  각국이 난민협약에 따라 노력하는 가운데, 저희 청원 내용 중에는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협약 탈퇴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반대 정서가 있지만, 훨씬 많은 난민을 수용해왔고, 거액의 국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습니다.  - 일각에서는 재외공관에서만 난민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재외공관에서의 난민신청 절차만을 두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국내 난민신청 절차를 없애는 것은 난민협약 탈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 책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실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들이 수립한 망명정부였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민간인 학살을 피해 제주도민들도 난민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시절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해외 난민 구제를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을 위해 책무를 이행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이 이번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에게 여전히 난민이 낯선 것도 현실입니다. 국민에게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난민들에게 우리의 법질서와 문화를 교육시키고 지키게 하는 것과 함께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책무라는 점 잊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난민들이 우리의 법과 질서 안에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 난민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나 인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경 관리, 국민 안전 및 우리사회의 미래와도 관련된 특수하고도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에 비교할 때 역사와 규모 면에서 비교적 초기 단계의 난민 유입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이유를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지금은, 서구 사회의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오늘 답변에서 확인했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 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세계적으로는 139위, OECD 35개국 중 34위입니다. 말씀대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란 출신으로 7살 때 한국에 와서 기독교로 개종한 친구가 난민으로 인정됐으면 좋겠다는 중학생의 청원도 진행중인데요. 절차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우리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에는 결혼 이주민을 포함, 상당기간 성공적으로 축적된 다양한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명시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1. 청원시작 아이콘

    청원시작

    [ 2018. 05. 25 ]

  2. 청원마감 아이콘

    청원마감

    [ 2018. 06. 24 ]

  3. 참여인원 아이콘

    참여인원

    [ 224,539 ]

  4. 답변일 아이콘

    답변일

    [ 2018. 07. 24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당초 어제 진행하려던 청원 답변을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인데요. 특별히 대통령님이 직접 답하실 예정이었고, 어제 오전에 그렇게 SNS로 예고까지 했는데요. 갑자기 노회찬 의원님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부득이 답변을 연기했습니다. 오늘 이 청원 답변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께서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안녕하세요.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못나오시고 제가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제가 대신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저희도 사무실에서 대통령님께 직접 방문하신다고 해서 고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온 국민에게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고, 대통령님께서도 노의원님에 대해서 가슴아픈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석은 취소하셨습니다. 대신 대통령님께서는 노의원님에 대해서 한국의 진보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고,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말의 품격을 높이는 분이었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일정상 (대통령님이) 직접 못 나오셨는데, 대신 대통령님의 뜻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일단 청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지난 5월 25일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그날 개헌안 국회 통과 무산, 북미정상회담 중지 소식이 전해지고, 풍계리 시설 폭파 등 큰 속보가 잇따라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그 날 대통령님 앞으로 응원하는 청원이었고요, 총 22만 4539명의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셨습니다. 청원내용 소개를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네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당신을 믿고 응원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전쟁과 혐오가 혐오대상이 되는 세상 당신과 함께라면 꼭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부디 힘을 내어주세요.  언제나 국민이 뒤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다시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청원인은 그 날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국가적 혹은 역사적 사건들이 좋든 싫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사는 나라로, 안전하고 희망이 있는 행복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줄 것을 믿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네, 당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청와대에 온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한주로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대통령께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을 하셨고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후 출국을 하셨고 귀국한 시점이 24일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 도착하셨고, 다시 24일 그날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중단하겠다, 선언을 하게 됩니다. 참모들도 소식을 듣고 긴급히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웠고 낙담했던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25일날 북측으로부터 판문점에서 실무회의를 하자는 연락이 왔었고 26일 토요일, 대통령께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시게 됩니다. 27일 일요일 오전에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국민들 앞에 고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극적인 상황이었고 반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청원을 통해 응원해주시고 평화로 가는 길을 지지해주셨습니다. 때로 불확실성이 바쁜 걸음을 붙잡아도, 국민들의 믿음 속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순리대로 풀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청원에 보면 ‘한 번에 모든 일이 성사될 순 없습니다, 반 백년에 걸쳐 지금까지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냉전 분위기와 더불어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뽑은 당신에게 기대를 걸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남북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이 매우 어렵고 긴 여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원에 ‘이 시국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믿고 응원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고 해주셔서, 대통령님을 비롯해 저희 참모들, 비서진들도 정말 마음 깊이 고마워했던 청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달 싱가포르 연설에서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 나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항구적인 평화라는 것은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온 국민, 크게는 인류의 공통과제입니다. 이 길을 열어가는데 모든 국민들이 뜻을 모아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전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평화를 만드는 일도 어려운데, 대통령님의 일 중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는 평화 만들기 외에 경제를 살리는 일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고 어제 대통령님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대통령님께서 나오셨으면 보다 시원하게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은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어제 수보회의 말씀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청원은 당시 국민청원 담당자로서 청와대 내 여러 분들에게 신속하게 공유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고비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참 고마운 청원이었는데요, 대통령님이 직접 답변하시려던 계획은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지만, 청원을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이 저희 진심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대신해 어렵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신 나와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음번에 꼭 대통령님 모시겠다는 약속 지키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정부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고요,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가겠다고 늘 말씀 드렸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40호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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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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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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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7. 19 ]

청원답변 39호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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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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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7. 19 ]

동영상 보기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 입니다. 오늘은 청원 답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 요청’ 청원입니다. 두건 모두 최근 미투 현상 관련,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거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 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입니다.  Q :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A :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이나 관공서에 다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거나, 징계처분을 해 달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원은 이러한 무고 범행들 중에서 특히, 일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죄가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정까지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은 억울하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위의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 반면, 고소인은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의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무고죄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Q : 형법상 무고죄가 특별법이 필요할 만큼 가벼운가요? 외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 외국과의 형량을 비교하기 위해 도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국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무고죄 형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네요 A : 예, 그렇습니다. Q : 그런데도 국민들은 무고죄 처벌이 약하다고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법의 집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A :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Q :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처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무고죄의 처벌이 중하지 않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고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통상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혐의없음 사건은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고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도 무고죄의 형량이 중하지 않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고범죄 양형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무고죄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상 기본형량은 6월 내지 2년으로 되어 있고, 가중되더라도 1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어서 법정형에 많이 미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서 보시는 양형인자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무고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본 경우, 여러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청원 내용대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죄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의 방법 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Q : 네, 성폭력 사건 특성상 무고죄를 가해자가 악용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일 수도 있을 테고요. 무고죄 현행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력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동시에 두 번째 청원 내용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시행중인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청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A : 청원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나오는데,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검찰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기소 및 구형 기준 등을 정한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지난 5. 11. 개정된 부분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니 수사매뉴얼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청원입니다.  참고로 이 매뉴얼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최근 ‘이 매뉴얼은 법령형태를 띠지 않은 검찰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되었습니다. Q : 위와 같이 수사매뉴얼을 개정하여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입니다.  대책위는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고소를 주저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 진행을 포기해 버려, 결국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무고로 역고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는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먼저 밝힌 다음,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하라는 취지로 수사매뉴얼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에야 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규명하라는 것으로, 이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Q : 위 매뉴얼 개정 부분이 헌법의 어느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A : 청원인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Q : 청원인들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닙니다. 아울러 같은 고소인인데 성폭력 고소인과 무고 고소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라는 수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인가요, 수사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A : 매뉴얼 상 ‘수사중단’이란 고소장을 접수하되 성폭력 사건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의 수사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매뉴얼 상에도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미 객관적인 물적 증거 등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Q : 일각에선 해당 수사 매뉴얼이 우리나라만의 불공정, 불평등한 매뉴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A : 대검찰청 수사 매뉴얼이 한국에만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금년 3. 1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7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Q : 오늘 무고죄와 관련된 두 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로 졸지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무고의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청원인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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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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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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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7. 13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청원 답변 하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와 서울에서 열리는 이른바 퀴어행사,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다는 이런 청원이 최근에 20만을 넘겼습니다. 오늘 현재 215,616명이 지지를 해준 해당 청원은 아직 답변 시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 자체가 14일, 내일이죠. 내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좀 답변을 앞당겼습니다.  이 청원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23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데에 이어 내일 1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 행사를 막아달라.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하거나,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하게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 내용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사용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광장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나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광장 사용 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있고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사일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행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된다면 그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가 결정을 하는데요.  퀴어 행사의 경우 2016년, 2017년 그리고 올해도 최근에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단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행사 당일에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청원인이 염려하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일단 관련 현황을 알려 드렸고요. 이번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50 청와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는 싱가포르에서 소식을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청원 답변 짧게 끝내고요. 이어서 싱가포르 소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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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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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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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7. 11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은 청원 답변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K-9 자주포 사고 부상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요청’ 청원인데요,  지난해 8월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배우의 꿈이 좌절된 이찬호 병장에 대해 전역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안타까운 이찬호 병장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한 달 만에 30만 2,635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안녕하십니까? 국방개혁비서관 김현종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님으로 임용되신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직전까지 육군 제3보병사단장이셨습니다. 이번 청원, 더 마음이 쓰이셨을 것 같습니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순직 장병과 부상 장병 가족들께 사랑하는 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 병원에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상자들에게도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그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이번 청원 답변을 위해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과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몇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국가의 책무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개선안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청원에 언급된 K-9 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네. 지난해 8월 18일 5포병여단 102대대가 철원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중 격발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터져 승무원실 바닥에 놓여있던 장약에 불이 붙어, 승무원 3명이 순직하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여섯 차례 검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결과, 위원회는 ‘일부 부품의 비정상적인 작동’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고 원인이 부품 오작동 때문이라니, 더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이후 어떤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일단 해당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전량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밀 기술검사와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또 사고를 크게 키웠던 장약을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운용지침을 보완하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전군 승무원에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전투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되더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적절한 조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방개혁비서관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청원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순직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이찬호 병장을 포함하여 이번 사고 순직자와 부상자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면서, 제도 개선도 고민이 됐습니다. K-9 자주포 사고로 인한 순직자 3명에 대해서는 추서진급 및 순직심사를 완료했고, 돌아오는 1주기에 현충원 묘역에서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순직자 3명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이에 합당한 예우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유가족 중 희망자에게는 취업 지원도 했습니다.  부상자 4명 중 2명은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해 근무 중이며, 이찬호 병장을 포함한 2명은 전역한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이찬호 병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이찬호 병장은 전신 55%에 2~3도의 화상을 입어 영구적 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피부 재생, 흉터제거 수술, 레이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간병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와 별개로 부상자들에게는 법령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되었고, 장애 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호자를 위한 식비와 숙소, 차량도 지난해 사고 후 8개월간 지원했고, 환자전담지원팀을 구성해 월 2~3회 병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민간전문 의료진과 협진을 통해 최적의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지금 말씀해주신 지원은 전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는 국방부에서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찬호 병장의 경우에도 입원 중인 지난 5월 24일 전역했는데, 올해 11월 24일까지 6개월간은 이 규정에 따라 계속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군인 신분일 때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후에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치료비 지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병장은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가 진행중인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은 물론 향후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비도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또 등급에 따라 월 43만 8천원에서 494만 9천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다음 달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합니다. 현재 현역장병에게만 지급되는 위문금을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그렇다면 전역 전후로 지원이 동일한가요?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간병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보훈처는 상이유공자 12만명 등 지원 대상자가 많아 간병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연간 수 백 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병역법>을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복무 중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6개월까지만 전역 보류가 가능한데, 완치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전역보류를 연장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애 보상수준이 등급에 따라 568만원에서 1,706만원인데, 이를 최저 1,566만원에서 최고 1억 1,74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려고 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27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네.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로서 안정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한다’며 보훈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서관님, 이번 사안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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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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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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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19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유기견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대구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구청의 사용중지 명령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고,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한 달 간 22만 6,252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님, 그리고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안녕하세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입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안녕하세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두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번 청원, 사실 어느 비서관실과 논의해야하는지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더군요. 이 문제가 환경문제와 닿아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관련기관인 대구 동구청, 농식품부, 환경부 그리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기후환경비서관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저희 뉴미디어비서관실까지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가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애 비서관님, ‘한나네 보호소’, 무엇이 문제인가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한나네 보호소’는 1,500㎡(약 454평) 부지에 25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는 사설 동물보호소로, 소음과 악취가 심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면적이 60㎡를 넘는 ‘개 사육시설’은 분뇨배출시설로 볼 경우 신고 대상 시설입니다.  그런데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가 되지 않았고, 게다가 해당 지역은 대구 동구의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육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 곳입니다.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구청에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가축분뇨법>상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시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안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군요. 분뇨가 녹조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가축분뇨법> 같은 규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지난 2014년 3월, 허가 또는 신고 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이 개정됐습니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들은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원래는 2015년 3월부터 시행이 됐어야했는데, 축산농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올 3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다시 축산농가 사정을 감안하여 올 9월까지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조금 더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 사육시설>의 경우, 이번 추가적인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법 적용의 유예가 끝난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꼭 신고를 해야 하는군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과,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기 위한 ‘개 사육시설’은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동물 보호시설과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은 각각의 목적에 따른 규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개 사육시설’에 ‘동물 보호시설’을 포함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김혜애 비서관님, 이 부분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네. ‘개 사육시설’의 경우 유예가 끝난 만큼, 유기견 보호시설이 가축분뇨법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 의 경우 <가축분뇨법> 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개 사육시설’은 동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시설이지만, ‘동물 보호시설’은 동물을 구조해서 유기동물을 입양시키기 전까지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환경부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동물 보호시설’을 ‘개 사육시설’로 보지 않게 된 것이군요. 그럼 청원이 제기된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의 규제를 벗어나, 폐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당초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18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오늘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지자체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곧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한나네 보호소’를 생각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동안 악취와 소음 등 피해를 받아 온 인근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나네 보호소’뿐 아니라, 유기동물들이 많아지면서 보호시설은 더 늘어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동물보호소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네. 동물 보호시설도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향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보호소의 분뇨 처리 등 보호소 관리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동물보호법>은 농식품부 소관 법령입니다. 최 비서관님, 환경부와 관련 논의를 몇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농식품부도 공감하고 계신가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농식품부도 사설 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환경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네 보호소’ 한 곳의 문제가 아닌 만큼, 동물보호소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는 법적 공백 상태인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2018.5.15. 이상돈의원) 그리고 ‘한나네 보호소’의 경우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때까지 더 이상 보호 동물 수를 늘리지 않고, 적절한 환경을 갖춰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도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네. 이미 국회에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고, 관련된 두 부처도 의견을 모았으니 앞으로 관련 제도를 잘 정돈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최근 한 언론사가 ‘한나네 보호소’를 취재해 기사를 냈는데요. 열악한 환경인건 사실입니다. 보호소장님도 힘겹게 250마리의 유기동물을 돌보는데, 정부 보호센터로 보내면 결국 안락사될 거라는 걱정이 있으시더군요.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반려 동물들이 무책임하게 버려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최 비서관님, 얼마나 많은 반려 동물이 버려지고 있나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반려동물수가 최근 5년 새 300만 마리 이상 증가해 지난 해 말 기준 9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9만 마리 정도가 유실 내지 유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로 유기동물은 총 8만 9,732마리로 이 중 32%가 분양이나 기증을 통해 새 가족을 찾았고, 이중 25%는 자연사, 20%는 안락사 됐습니다. 버려진 동물의 반 정도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281곳, 사설 보호소의 경우 정확한 집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언론에서는 약 74곳에서 150곳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설들도 포화상태입니다.  사설 보호소의 경우,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유기견이 지내는 등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오히려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정말 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있고, 동물 보호소는 포화상태라니...반려 동물 복지를 담당하는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유기 동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최근 농식품부에 반려 동물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이 생긴 만큼 지자체·동물단체와 협조하여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유기견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반려견의 신상을 등록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려견의 유기와 유실을 줄일 수 있도록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또 목줄이 아닌 내장 칩 형태로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에 대해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반려견 등록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우리 사회가 성숙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동물복지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게 됩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근원적인 고민도 나눠야합니다.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 관심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저도 3년 전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기견 ‘토리’를 가족으로 맞이했듯, 유기동물 입양과 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오늘 두 비서관님 모시고 어깨를 더 무겁게 해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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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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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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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14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하러 11시 50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이 답변 마감날입니다. TV조선 종편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사실은 허위나 과장보도 등으로 이렇게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한다, 이런 언론사는 퇴출을 시켜달라. 이런 청원이었는데요. 23만 6714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청원은 방송사의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소통수석실 내에 최우규 홍보기획비서관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저와 같이 답변을 준비하는 와중에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셨고, 지금 비행기 안에 계셔서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종편 허가 취소 청원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언론 자유는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현행 헌법 제 21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 자유나 시청권 등을 고려해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언론 자유 감시 단체가 매년 언론 자유 순위를 발표합니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 순위가 전년 대비 20계단 상승한 43위였어요. 우리나라는 2006년에는 31위까지 올라갔다가 2016년 70위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발표된 것이 조금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언론 자유를 굉장히 보호하고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편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법정제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나 경고 혹은 프로그램을 정정하라 혹은 중지하라 혹은 관계자를 징계하라. 이런 종류의 법정제재가 4가지가 있고요. TV조선은 오보, 막말, 편파 방송 등으로 해서 2014년에 13건, 2015년에 11건, 2016년에 8건의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종편사의 법정제재 건수를 살펴보면 6건, 4건, 5건을 받은 방송사가 있고요. 7건, 11건, 7건 받은 방송사. 그리고 4건, 2건, 3건을 받은 그런 방송사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서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합니다. TV조선의 경우에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이 650점이었는데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습니다. 법정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어요. 18점 반 정도 되는데. 25점이 미달됐는데 18점이 법정제재 건으로 인한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규모였고.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해서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당시 붙인 조건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4건 이하로 법정제재를 유지하라든지,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를 받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폐지해야 된다든지. 혹은 TV조선이나 다른 종편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를 출연 배제 시켜라. 그리고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하고 보도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비율 이내 편성. 이런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작년 재승인 이후에 TV조선에 대한 법정제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보도 두 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켜봐야겠죠.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을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정지 혹은 청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송법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이런 것은 헌법에서의 언론 자유 혹은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 누군가 한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같이 결정을 하는 방통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들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판 같은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은 언론사가 누구보다 더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언론 자유 확대, 언론 자유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 같습니다. 이상 오늘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에 대해서 어떤 구조인지, 어떠한 법제도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따져서 이것이 가능한지, 혹은 어떻게 될지. 이것은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언론이 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34호

(한번씩만 봐주세요.)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 처벌 강력하게 조치 해주셔야할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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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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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11 ]

청원답변 33호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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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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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11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두 가지 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킨 사진 두 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곱 살 딸과 성관계를 한다고 주장한 남자의 성기 인증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광주에서 택시 탑승 시비 끝에 폭행당한 피해자의 끔찍한 사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 또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청원 답변을 위해 민갑룡 경찰청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민갑룡 경찰청 차장>  안녕하세요. 민갑룡 경찰청 차장입니다. 지난 5월 21일 이철성 경찰청장님께서 불법촬영 청원 관련 답을 하셨는데, 이번 청원 답변은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경찰청 관련 청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경찰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청원 답변 말미에 지난번 청장님께서 답변해주셨던 불법촬영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원은 아버지라 주장하는 사람이 일곱 살 딸로 추정되는 여아의 나체사진에 성인 남성의 성기가 함께 찍힌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올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네. 우선 수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유포된 아동음란물을 캡쳐해 게시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일단 게시물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해당사진은 아동 성범죄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용을 올린 게시자는 잡혔나요? 관련 기사에 음란댓글을 단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다고요?  <민갑룡 경찰청 차장>  해당 게시물이 최초 올라간 사이트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음란 사이트(야플TV)입니다. 현재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사이트 운영자와 게시자 등에 대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운영자의 중국 IP주소를 회신 받아 중국 수사기관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 관련 국내 언론 기사에 음란 댓글을 게시한 3명을 검거하여 음란 글 게시 혐의로 5월 2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 화제가 된 이유는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찰의 대응도 문제가 됐습니다. 청원인은 경찰에 신고한 뒤 2주 정도 진척이 없자 지난 4월 15일 청원에 나섰고, 언론 보도도 그 무렵 시작됐습니다.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사실상 수사를 시작한 것은 그 직후입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신고가 들어온 것은 4월 1일이고 4월 2일 부산진서에 배당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상세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자 4월 3일 신고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아동성폭행 사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예단하여 다른 사건을 처리하다가 4월 12일에야 다시 신고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도 단순한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한 경찰의 초기대응에 대해 사과드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불법촬영 사건을 비롯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일선 경찰들의 초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 사건도 성폭력 사건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사건 접수단계부터 성폭력 수사팀과 공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못 잡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신고의지를 좌절시키지 않는다.’, ‘사이버 성폭력 신고사건도 성폭력사건 임을 잊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접수되는 사건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고, 일선 경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대응에 대해 국민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장님이 사건 접수부터 대응까지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엄정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청원은 광주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입니다. 택시탑승 시비가 잔인한 집단 폭력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역시 경찰의 미흡한 현장대응과,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풀밭에서 집단폭행을 당하는데도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풀밭 내 집단폭행 장면’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나버려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쌍방이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실랑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대응지침에 따라 가해자·피해자 구분 및 상호 제지, 추가 경력 지원요청 등 조치를 하였고, 피해관계가 확인된 후에는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정상적인 대처를 했다고 하시지만, CCTV 영상을 보면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비춰질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경찰 도착 시 서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혼란한 상황이었고,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경찰관이 즉시 제압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8일 대응력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였고, 현장대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폭력 현장에는 지역경찰·112·형사 등 기능 간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함께, 발생 초기부터 형사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전자충격기, 삼단봉, 총기 사용 교육을 확대하고,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 도입,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과 손실보상, 소송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다가 용의자를 다치게 할 경우 경찰관이 징계를 받는 등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국민을 지키는 경찰’을 위한 제도를 정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원에서는 ‘수사가 미온적이다’, ‘왜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인가’에 대한 의문도 남겨주셨습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 이번 사건의 관련자는 총 11명입니다. 사회 선후배로 이뤄진 8명과 사진 속 피해 남성을 포함한 친구들 3명입니다. 세간의 의혹대로 8명은 폭력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 조폭 8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6명이 구속됐습니다. (5.2일 3명 / 5.5일 2명 / 5.21일 1명)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돌로 내리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는 등 주요 가해행위는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로 송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여부,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하여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상해’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오늘 ‘성적학대 아동 구제’ 청원과 ‘광주 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부탁드리고, 향후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국민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차장님,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1일 불법촬영 관련 청원에 대해 몇 말씀 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불법촬영 관련 청원 답변 이후, 많은 여성들께서 ‘당장 해결되는 것이 없다’, ‘경찰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불법촬영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이 와 닿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원 답변 이후 더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요? 향후에도 계속 여성가족부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신거죠? <민갑룡 경찰청 차장>  네. 지난 청원 답변 후 반응을 지켜보면서, 국민께 드린 사과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결과로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찰청에서는 5.17부터 100일간 불법촬영을 포함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은 「대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관 실태조사단과 국민제보 앱을 통해 관련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6월 15일까지 한달간 실태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6월 16일부터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5.21부터 공중화장실, 물놀이시설 탈의실 등의 위장형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제점검하고 있고, 위장형카메라 불법 수입·판매 등 유통행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공개촬영회 등 불법촬영 제보가 이어져 여청·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음란사이트나 웹하드 등 공급망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우선 6월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누리캅스(800명) 등과 함께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7월부터 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협력해서 삭제·차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사건의 특성상 ‘관할 지역’이 따로 없는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면 이런 말들을 듣는다고 합니다.   “가해자 주거지 경찰서로 가라”   “몰카가 찍힌 모텔 관할 경찰서로 가라” 신고와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의 증언도 생생합니다.   “증거물이 흑백이면 안 되니 컬러로 뽑아와라”   “양면은 안 되니 단면으로 다시 출력해와라”   “신고해봐야 범인 못 잡는다”   “영상 속 여성 다리에는 점이 안 보이는데 당신 다리에는 점이 많다.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해자가 당신을 역고소 할 수 있다” 차장님, 경찰서를 찾아 간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예. 피해신고 접수시 관할 불문하고 우선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조사 표준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변화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꼭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관련되어 진행되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주기적으로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 답변해주신 차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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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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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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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05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11시 50분 청와대에 제가 나온 것은 오늘도 청원 답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요. 선관위가 위법사항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 위법 사실 전수조사를 해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지난 4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라든지 혹은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낼 때,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금액,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피감기관 등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당시 이렇게 선관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한 항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적용해서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이런 청원이었습니다. 당시에 2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입니다. 청와대가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문의를 하거나 요청을 하기에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월이었죠. 제가 삼권분립에 따라서 현직 법관의 인사 혹은 징계 문제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답변 사실을 단순하게 전달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조차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상 전수조사 청원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토대로 저희가 그냥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요. 각 의원실 회계 보고를 통해서 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 40조 제 1항은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의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매년 보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 40조 제 2항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 사실 후원회가 해산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후원회가 해산하는 것은 임기 만료 때 합니다. 19대 의원이 20대까지 계속 의원을 지속하면 후원회가 계속 되는 것이고 20대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19대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후원회가 해산되고.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혹은 불법 지출, 초과 지출,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경고 또는 고발, 수사의뢰,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하는 것 등에 대해서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감사를 받거나 하는 피감기관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해,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혹은 출장의 필요성 내지는 업무 관련성. 그 피감기관의 설립 목적, 비용 부담의 경위,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게 당시 선관위 입장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 이 법들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 이 중에는 중앙행정기관이 55개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 등 총 1,483 개 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 중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받은 국회의원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의 적절성 여부라든지, 교통, 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안에서 제공이 됐는지 여부. 부적절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출장자 선정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혹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가 같이 갔는데 부적절하게 지원을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5월 1일에 실태조사가 시작됐고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최종 점검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끝나면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성 여부는 정기적으로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셈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사실 기존에도 법과 제도가 다 있고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저희 국민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정치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후원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혹은 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되어서 또 청원까지 주셨고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좀 더 투명하게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혹시 이후에 발표가 되면 또 11시 50분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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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4.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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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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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31 ]

동영상 보기▲정혜승 비서관: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서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정혜승 비서관 : 오늘 청원 답변인데요. 평소와 달리 녹화방송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이었죠. ‘현금배당 28억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식이 28억주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이것을 팔 수 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지? 이 시스템은 규제가 필요하다. 공매도를 금지해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24만 2,286분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최종구 금융위원장 :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6일에 삼성증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내용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증권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한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한 주당 1천주씩 배당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 배당된 주식을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들이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날 삼성증권의 주가가 12%까지 하락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커다란 혼란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사실 믿기지 않는 사고였는데 국민들 생각에는 ‘증권회사가 임의로 주식을 발행하고 매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증권 거래가 허술하게 이뤄질 수 있구나’하는 놀라움을 가지게 됐고, 매매 체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놀라운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간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사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 삼성증권과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검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21명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 : 우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검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감원 검사결과,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관리도 부실했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 삼성증권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는 입력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걸러지지 않고 입력이 될 수 있었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이런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톱 시킬수 있는 비상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선, 회사는 주가급락으로 피해를 보신 개인투자자 500분께 약 4억5천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내부통제 미흡을 비롯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있습니다.  주식 매도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 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금융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실태조사와 함께 ‘혹시라도 다른 증권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5월 9일부터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전 증권사 실태조사가 들어갈 만큼 시장에 미친 충격과 국민들의 당혹감이 많았고요. 단순히 사고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에 머물게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면밀히 봐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증권회사의 현금 배당과정에서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었던 허술한 절차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또, 배당 과정에서 실수를 거르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융 회사에서는 대게 돈을 취급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고의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행주식 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었는데도 이러한 오류가 검증되지 않고, 착오 주문이 그대로 이행된 전산시스템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비서관 : 말씀대로라면 ‘절차도 허술했고, 내부통제도 안됐고, 시스템에도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되었을 텐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당시스템과 주가매매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절차가 다른데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현금배당 시스템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증권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을 할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식 매매 시스템도 개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본인이 보유한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주문 접수가 되었을때 곧바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정혜승 비서관 :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답변을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장치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가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 저희도 이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증권사 보유주식 총량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왔는데, 개별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잔고까지는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와 증권 예탁결제원간의 그날 있었던 거래를 장 종료 후에는 점검하고 있었지만 장중에 발생한 오류나 사고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한마디로 실시간 검증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제도개선이 뒤따를 거고요. 청원인께서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공매도란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한자 “빌 공(空)”자를 씁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제 안정성을 위해 주식을 먼저 빌려 온 후에만 매도를 할 수 있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사고자체는 빌린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없는 주식을 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공매도 제도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 네, 이번 사고의 본질은 “착오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관련이 없음에도 청원인이 (공매도 폐지) 말씀을 하신 것은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도 함께 개선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 중심으로 불신과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과 개인의 경우 ‘나는 못하는데 기관은 마음껏 한다’요즘 언론에 나오는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라는 불만과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기 위한 개인과 기관의 차이는 신용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신용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이 확대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금지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사실 이번 사고로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의 투명성과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원답변을 위해 나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자본시장의 역할은 유망한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발전에 많은 일을 해왔지만  기본적인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여지가 없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그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제한요인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42.6조원이 넘습니다. 이중 중소기업이 조달한 금액은 3조원이 조금 넘는 금액, 전체 조달금액에 약 7.5%에 그쳤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중소ㆍ벤처기업이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최종구 금융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유망 중소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혜승 비서관 :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한다.’ 우리 경제에 중요한 제도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아무래도 중소ㆍ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당장 수익성 등이 당장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거나 증자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시장의 개혁을 준비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기업의 혁신적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공모ㆍ사모로 구분된 자금 모집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신규공모시장(IPO) 혁신방안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유망 중소 기업이 보다 쉽게 성장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모시장의 인수가격 및 신주 배정 방식 등에 대한 시장과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증권회사의 영업상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보장하고, 투자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에 대해서는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정혜승 비서관 :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엄중하게 감시하고 제재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쉽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개선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