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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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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

    [ 2019. 0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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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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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9,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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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9. 02. 21 ]

동영상 보기최근 뜨거운 이슈가 됐던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25만 명이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청원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입니다     이번 조치 이후,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 해보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합니다.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 몰카 등 불법촬영물, 범죄입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2015년 기준 무려 47조원입니다.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청소년, 심지어 어린이까지 접근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이른바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트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그해 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남성들도 271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은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센터가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한 규모가 2만8,879건에 달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 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수사가 강화되자, 일부 해외 사이트에 한국 불법 촬영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합니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릅니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릅니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기술 변화의 시대, 정부도 계속 노력합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국민들은 최근 몇 년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은 절대적입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합니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치 이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텐데, 부족했습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송구할 따름입니다.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의 규칙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는 이번 일에 대해 “인터넷 시대 국가 규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제의 필요성, 규제 방식의 정당성, 또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 간 논의도 더 필요합니다.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기술도 나옵니다.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우회기술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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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

    [ 2018.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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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마감

    [ 2019. 0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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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원

    [ 269,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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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9. 02. 13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조재범 코치 강력 처벌’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양현미 문화비서관> 안녕하세요. 양현미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원에 26만 9,110명의 국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조 전 코치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14년간 상습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 선수는 최근 4년 동안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히면서 더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우선 오랜 시간 고통 속에 괴로워했을 심석희 선수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혀주신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응원을 보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심 선수 이후에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에서도 미투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체육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영상 잠시 보시죠.  이미 대통령께서 청원에 대해 큰 줄기의 답변을 해주신 셈인데요. 오늘 답변에서는 구체적 어떤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지난 14년 동안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라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조 전 코치는 그마저도 높다며 항소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셨습니다.  또 동료지도자들이 법원에 선처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빙상연맹 전체에 대한 비리조사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서관님, 조 전 선수에 대한 처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현미 문화비서관>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 조 전 코치는 1심에서 심석희 선수 등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바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 항소심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로 더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군요. 그런데 조 전 코치의 죄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석희 선수가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해 더 큰 충격을 줬는데요.  심석희 선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네. 성폭력 혐의에 대한 추가 고소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습폭행 건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성폭력 건에 대해 지난 2월 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심 선수는 첫 피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17세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15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도 함께 이뤄질 수 있으며, 체육시설 등에 취업도 제한됩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처벌은 향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훈련장에서 하루도 매를 맞지 않고 운동한 날이 없습니다” 한 언론에 소개된 한 여성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한 호소입니다. 최근 심 선수의 사건으로 체육계 폭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이 인터뷰는 지난 2004년, 당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선수촌을 집단 이탈한 선수들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15년 전이지만 지금과 너무도 닮아있습니다.  이번 답변을 준비하면서 20여 년 전 기사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매해 같은 문제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빙상, 야구, 수영, 태권도 등 종목만 바뀌어가며 폭력, 횡령, 비리 등 같은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수사를 하고, 감사도 진행하고, 관련자도 처벌했습니다.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정부가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등을 ‘스포츠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신고센터도 운영하며 대대적인 비리 척결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비서관님, 참 답답합니다.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양현미 문화비서관> 금메달을 위해서는 폭력도 암묵적으로 묵인해온 ‘성적 지상주의’, 합숙과 도제식 교육방식으로 이뤄지는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그리고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비리 발생의 원인이자 동시에 비리근절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피해를 입더라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인 지도자를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조 전 코치의 구속영장 심사 시 동료 지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해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했다가 성폭력 보도 이후 합의를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내부 자정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면, 감사 등 외부 감시를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양현미 문화비서관> 정부는 수사 권한은 없고, 행정감사 권한만 있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를 진행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정부는 특정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해왔고, 피해자 보호나 구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깊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기존의 내용과 방법으로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1월 25일 정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대책,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양현미 문화비서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여러 차례 모여 머리를 맞대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운동부 합숙소를 폐지하는 등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도 했고요, 지난 2010년에는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권고하는 등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인권위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실행했다면, 많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관계자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대책이 고질적인 체육계의 병폐를 고쳐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서관님, 이번 대책에 담긴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이번 대책에는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체육계 구조개혁을 추진할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가 가장 중요한 두 축이고요 이와 함께 체육계 비리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대표선수 훈련 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대책 추진,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 크게 다섯 가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특히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먼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특별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되어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직권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권고도 하게 됩니다. 지난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준비 TF팀’을 설치했으며, 2월 25일에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지가 큰 것 같습니다. 인권위의 의지를 정부 부처가 잘 뒷받침해 이번에는 정말 실효성 있는 조사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네. 특별조사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다음은 ‘스포츠혁신위원회’인데요, ‘혁신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양현미 문화비서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 인권전문가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 업무를 맡게 되고요.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체육계 구조개혁 과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고, 올 6월까지 체육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적도 점검하게 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양현미 문화비서관>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 개편 방안도 만들고, 체육단체 혁신 방안도 추진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연계시켜 개혁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특별조사단’과 ‘혁신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비서관님, 그런데 특별조사단이나 위원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 지속적인 관리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네. 맞습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독립적, 객관적인 비위 조사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육 분야 비리전담 독립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체육 지도자들에게 ‘폭력예방’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체육단체나 협회 등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시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관련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을 잘 짚어 주셨는데요, 그 외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자체규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직무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진천선수촌과 이천훈련원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고 ‘인권관리관’제도도 도입해 선수 인권침해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신고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익명성이 잘 보장되는지, 수사 의뢰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잘 이뤄지는지 등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체육계 폭력 피해, 비리 관련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1899-7675 / 18997675@korea.kr)를 통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익명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56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오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요, 올해 이 계획들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나중에 청원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네. 꼼꼼하게 살피고 중간점검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김정숙 여사께서 심석희 선수에게 “후배들과 이 사회의 내일을 위해 용기를 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편지와 함께 심 선수가 평소 좋아하는 초록색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준 심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준 선수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양현미 문화비서관> 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75호

카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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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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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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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31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국토부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 ‘카풀반대’ 청원답변을 위해 나왔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택시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 간 21만 6천 448명의 국민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카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드디어 지난 22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첫 발을 내딛고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택시기사 두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을 기다려주신 청원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카풀(car-pool)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회 운동의 하나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자동차는 돈을 받고 운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94년부터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풀은 직장 동료나 지인끼리 유류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카풀을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첨예한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카풀이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개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고,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앱을 통한 카풀 중개가 시작되면 사실상 택시와 유사한 자가용 유상운송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면허 제도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만큼 중개 앱을 통한 자가용 카풀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풀 중개 앱이 활성화되면 지금도 열악한 택시 종사자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그리고 정부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화와 타협을 위해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택시업계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2일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5일에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첫 합의안입니다. 어렵사리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근로자는 생활이 보장되며, 이용자도 만족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택시산업과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택시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원칙에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마다 교통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승용차가 도시교통의 중심이지만, 동남아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수단도 부족하고 승용차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택시가 도시교통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택시를 운행할 기사가 부족해 운행하지 않고 있는 택시가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큰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자고 한자리에 모인 만큼 그간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입니다.  논의의 큰 축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 해소에 있겠지만, 구체적 방안에서는 택시 사업자와 종사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의견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은 분과별 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게 구성되어 출범한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도 발전하고, 종사자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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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2.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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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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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30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15개월 딸을 잃은 아빠가 올린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딸 얘기를 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아빠의 절절한 절규에 22만 명의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안녕하세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 청원,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해 10월 23일, 15개월된 아기 아빠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 왔습니다.  위탁모에게 맡겨놓은 딸이 뇌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받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지만,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딸을 지켜보는 것 밖에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심한 교통사고나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생기는 뇌손상’이라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엄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아빠는 아기를 민간 위탁모에게 맡긴 상태였습니다.  항상 ‘잘 있다, 잘 논다, 아픈 곳 없이 밥도 잘 먹는다’며 사진을 보내던 위탁모가 장염에 걸린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것이 귀찮아 하루에 우유를 200ml만 먹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아이가 설사때문에 어린이집에 갈수 없게 되자 본인의 일거리가 늘어나는것에 화가 나 아이를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폭력을 당한 아기의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뻣뻣해지는 뇌출혈 증상이 있었음에도 32시간동안 방치하다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아기 아빠는 청원을 통해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에 대해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가해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피해 아기를 지속적으로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에 대해 가해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작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되었고, 지난 1월 7일 첫 공판에 이어, 28일에 두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동이 사망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역 30년, 무기징역, 사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최고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아기 외에도 가해자가 맡아 키우던 아이가 더 있었다고 하죠?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가해자는 친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으며 피해 아기와 함께 세 명의 아이를 더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이 중 6개월된 아기의 입을 막거나 목욕물에 머리를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동영상을 발견했고,  가해자는 아기의 부모가 위탁비를 보내지 않아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세 아이는 사건 발생 직후 건강검진을 받았고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설과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다른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도 추가로 발견된 것인데요, 가해자는 이전에도 무려 다섯 번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적이 있었죠?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위탁해 기르고 있는 아기들을 학대한 혐의로 다섯 차례나 신고를 받았던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위탁 아동들에 대한 주변 이웃의 학대 의심 신고가 이어졌고요, 당시 피해 아기들의 나이는 생후 1개월부터 만1세의 아기들이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신고가 다섯 차례나 있었고,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를 했을텐데요, 그때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아기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참 안타깝습니다.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되었지만 다섯 차례 모두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의 경우, 피해자가 아이들로 보통 스스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른 목격자도 없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피해 아기의 경우처럼 민간 위탁모의 경우 자격, 시설, 담당 아동 수 등 별도의 규제나 규정이 없어 현장 조사 시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어린 아이들이 의사표현이 힘든 것은 당연하고, 목격자가 있기도 힘든데요. 아동학대를 조사할 때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맞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아동중심의 통합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법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반드시 경찰, 법조인, 지자체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하고, 월 1회 이상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학대 사건 별 접수 현황, 사례관리 현황 등을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매뉴얼’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 후 시설을 퇴소한 아동은 1년간 월 1~2회씩, 총 18회 지자체 방문확인을 통해 살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상담 ‘권고’를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권고 수준보다 강화된 상담 조치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다섯 차례나 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여성이 여러 명의 아이를 계속 위탁받아 키우는 것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민간 위탁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민간 위탁모의 경우 부모와 위탁모간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자는 형을 마친 후 10년 동안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민간 위탁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2,30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베이비시터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법적근거 미비, 예산 삭감 등으로 2015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그렇다고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은데요? 대책이 있을까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정부는 ’17.12월 국회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는 가사·육아를 공식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사서비스 회사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회사는 가사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표준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자들은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회사는 고객들에게 정보공개, 피해보상 등 서비스 관리와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 법이 시행된다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근로자 실태 파악도 앞으로는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금도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사도우미 사이트나 앱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가 업체를 인증한다면, 표준화된 서비스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근본적으로는 이번 사건처럼 부모가 질병이나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아이를 돌봐주는 공적 서비스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64만원 이하 이면 연 720시간(하루 3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1577-2514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께서는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청원에서도 답변 드린 바 있는데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0년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8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치사죄’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우리 사회는 지난 ’08~’17년까지 10년간 아동학대로 161명의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귀한 생명, 축복 속에 태어나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72호

중국 알루미늄공장,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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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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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18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전남 광양시에 살고계신 한 시민이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21만 6,615명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전라남도의 위탁을 받아 광양알루미늄 공장을 유치하고, 입주계약을 맺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경자청’)에서 답변을 하셔야하는데, 청장님께서 직접 오지 못하셨습니다. 광양만경자청에서 보내주신 답변 내용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알루미늄 업체 ‘밍타이’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에 ‘광양알루미늄’이라는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인께서는 크게 세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알루미늄 공장이 스모그와 미세먼지를 일으킨다’는 환경오염 우려, 둘째 ‘국내 경쟁 알루미늄업계 피해 우려’, 그리고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우회 수출하려는 목적’이라는 우려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기 전에 우선,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곳인지, 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 중국 밍타이사가 투자를 하게 된 것인지 부터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발비용 등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국에 이런 경제자유구역이 7개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3차례에 걸쳐 지정되었고, 현재 총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96배 정도 됩니다. 외국인투자도 2017년 기준 총 176억 달러를 유치했고요, 고용 13만 명, 매출 77조 원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알루미늄공장이 들어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도 7개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입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내 세풍산업단지 246만 2,000㎡가 있는데, 그 중 3.4%에 해당되는 8만 2,614㎡가 외국인투자 지정지역입니다.  지난해 9월 전라남도와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밍타이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광양알루미늄’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20년까지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해 알루미늄 호일과 판재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장건축 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호일공정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투자 유치가 성공하면, 외국인투자도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지역 주민들께서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은 사실 몇 가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오해가 있었습니다.  광양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으로만 입주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련된 제품을 가져다가 가공만 하는 것이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련 및 정련 공정이 없어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섯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중국 밍타이 공장 견학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방송 보도 등을 통해 팩트체크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오해도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환경문제 외에도 ‘우리 경쟁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계신데요, 광양알루미늄은 연간 알루미늄 판재 10만 톤, 호일 2만 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광양만경자청에서는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 국내 업계는 주로 6㎛를 생산하고 있는데, 광양알루미늄은 10㎛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수요처가 달라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또 광양만경자청은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알루미늄 판재는 17.7만 톤, 호일이 4.9만 톤으로 오히려 수입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밍타이사가 광양만권 세풍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광양항이 인접해 수출에 유리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밍타이사는 전세계 40여개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밍타이 제품 특성에 맞춰 인증된 다수의 제품을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장기 공급 계획을 희망하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 알루미늄 박 생산공장에 알루미늄 박의 원자재 코일인 스트립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필요한 수입 원자재를 공급해 원자재 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광양알루미늄은 총 56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직접고용 외에도 포장, 절단 등 협력업체에도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알루미늄은 산업통상자원부, 비철금속협회 등 알루미늄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윈윈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밍타이사가 우리나라에 알루미늄 공장을 짓는 목적이 ‘미중 무역 분쟁을 피해 미국으로의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 밍타이사가 광양만에 투자한 이유는, 많은 나라와 체결된 우리나라의 FTA 플랫폼을 활용하고, 광양만권의 좋은 입지조건 때문입니다.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알루미늄 판재는 한국산이 0.9%, 중국산이 36%를 차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호일의 경우 한국산 2.3%, 중국산이 43.4%정도 됩니다. 광양알루미늄은 생산품의 90%를 해외로 수출하고, 수출량 중 30%를 미국에 수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알루미늄의 미국시장 점유율을 볼 때 통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는 것이 광양만경자청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중국의 한국투자로 인해 우회덤핑 제제를 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몇 가지 잘못된 오해로 우려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 계획에 따라 공장이 잘 운영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청원 답변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잔혹한 개 도살을 멈추게해달라”는 청원으로 한 달 만에 21만 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개 한 마리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영상 링크와 함께, 잔인한 반려견의 도살행위가 멈춰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활동가가 군포 개농장에서 직접 목격한 일’로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한 방송 보도를 통해 이 청원 내용이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청원에 링크된 영상은 2016년 10월 태국의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영상으로, 차 사고로 크게 다친 어미 개가 새끼에게 젖을 먹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우리나라의 개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로 둔갑한 것입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진솔한 목소리가 모여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왔습니다. 윤창호법과 김성수법을 통과시킨 것은 모두 청원을 통해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국민 청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지켜나가는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청원에 함께해주시는 국민들의 뜻이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청원의 긍정적인 기능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청원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정오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설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청원, 함께 만들고 지켜주십시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71호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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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2.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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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07 ]

청원답변 70호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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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69호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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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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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07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새해 첫 청원답변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두 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올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민갑룡 경찰청장> 안녕하세요.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청원은 지난 9월 21일 늦은 밤 서초구 내곡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이 올린 청원입니다.  100km 이상 _실제 측정결과 시속 150km로 나왔습니다_ 과속하던 뒤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에 있던 아버지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버지는 46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오빠는 아이돌 데뷔를 앞두고 척추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상태인데도 가해자는 사과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제발 구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우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내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출동 당시 피의자에 대해 음주 측정도 진행했으나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구증하여 지난 12월 13일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해자가 구속되었다니 청원인의 억울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는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난해 초 우리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이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줄어들고 있습니까?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 약 23만 건에서 2016년 22만 건, 2017년 21만 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15년 4,621명에서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62명으로 예상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해 2002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2018년 11월 기준, 260명으로 전년동기 409명에 비해 36% 줄었고, 어린이 사망사고도 34명으로 전년동기 32% 줄었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도 1,318명으로 전년동기 13% 정도 줄었습니다. 버스 사망사고도 105명으로 35%가 줄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어 다행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력들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들과 변화들이 있었는지요.    <민갑룡 경찰청장>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민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야기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추고,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이미 시행중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낮추는 것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군요.    <민갑룡 경찰청장> 네. 그렇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18년 9월부터는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어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2018년 3월 근로기준법과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과로, 과적 방지를 위해 노선버스의 과다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화물운전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고, 지난 한 해만 살펴봐도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네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청장님,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8.1명으로 OECD평균인 5.5명보다 많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합니다.  올해부터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검사를 포함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또, 부산시가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께서 안전한 전세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고이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신고채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2019년까지 모든 대형 버스와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청장님,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번 청원 사건의 경우처럼 ‘과속’사고만 떼어놓고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속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3년 427건에서 2015년 593건, 2017년 839건으로 4년 동안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과속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늘어났는데요, 2013년에는 144명, 2017년에는 206명이 사망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왜 과속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민갑룡 경찰청장> 과속운전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특히 이번 청원 사건처럼 과속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 통계를 살펴봐도 일반 교통사고는 사고 1건당 사망자수가 0.02명이지만 과속 교통사고의 경우 1건당 0.24명으로 사망률이 일반 사고의 10배 이상 높습니다. 과속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우리도 외국과 같이 과속 단속 기준을 더 세분화해 위반 정도가 심각할수록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속도위반 시 위반 속도별로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중인데요, 시속 20km부터 60km까지 20km단위로 나눠 제한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은 3만원에서 12만원, 벌점은 15점에서 60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시속 220km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2018.1.29.)이 발의되어 있고, 저희 경찰청도 “제한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내놓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가야할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맞습니다. 과속 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인단속장비를 신규 설치한 곳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해보니 교통사고가 22%, 사망자수는 69%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총 8,124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 과속사고 위험지역에는 구간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내 위험지역에도 구간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정지의무를 확대’하는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보행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도심 속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등 ‘안전속도 5030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필요지역은 시속 30km까지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사망사고는 24.2%가 줄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가 3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효과가 상당히 크네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지난해에만 전국 2,226개 구간 2,095km에 걸쳐 제한속도를 낮췄는데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계속 협의해나가면서 점차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마지막으로 청원인을 비롯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청장님, 이 내용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만3천명에게 총 21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요건과 기준금액에 대해 전화1544-0049로 상담하실 수 있으니 교통사고로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와 상대 차량의 안전까지도 함께 살피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청장님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감사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청원 답변은 저 혼자 이어가겠습니다. 

청원답변 68호

이수역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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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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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2. 26 ]

청원답변 67호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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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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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2. 26 ]

청원답변 66호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딸이 잔인한 두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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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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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2. 26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제가 나온 것은 국민청원에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청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벌어졌던 여성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청원, 이수역 폭행 사건 청원, 일베에서 일어난 여친 몰카 사건이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건·사고에 대한 청원들입니다.    먼저,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 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청원입니다. 21만 명이 마음을 보태 주셨습니다. 사귀었던 남성을 만나러 춘천에 갔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딸을 잃은 가족들은 주도면밀하게 개입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고 호소하면서 살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저 같은 엄마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원하셨습니다.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했고요. 지난 11월, 지난달에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묻겠다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단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이런 것을 신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상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혹은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형법상 피해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합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 8조 2에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외적인 신상 공개는 사실 지난 2010년에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이후에 최근까지 총 1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제도를 더 확대해서 신상 공개가 늘어날지의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시기일 텐데요. 어쨌든, 엄정하게 법정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입니다.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라는 청원입니다. 몰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역시 지난달 이야기입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당사자도 모르게 댓글 성희롱은 물론, 다른 SNS로 퍼 나르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신고와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총 1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서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촬영이나 유포 행위에 대해서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 유포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찍은 촬영물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현행의 벌금형 조항이 삭제됩니다. 벌금이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동의해서 촬영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동안 청원에서 계속 지적된 문제의식을 반영한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이 지적했듯이 피해자들이 평생 어디서 떠돌지도 모르는 자신의 사진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원입니다. 총 36만 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이수역 폭행 사건 청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청원을 올리셨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청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경 일곱 명. 여성 경찰 일곱 명을 포함해서 열 아홉 명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당시 술집에 있던 세 명의 남성과 여성 두 명에 대해서 당사자의 진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 약 40일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폭행, 모욕, 상해를 이유로 남성 세 명과 여성 두 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한 피해 여성은 머리를 다쳤습니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피해 남성은 손목 부상 등 역시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 짧지 않은 기간이었고요. 전력을 다해서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1차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 같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다 수사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이라 저희 답변에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적 관심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나가는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65호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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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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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64호

소년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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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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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63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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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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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62호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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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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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2. 17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을 위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만 도중에 산모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산모의 남편이 직접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료사고 상황인데 정부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개 노력에는 8년 전 세상을 떠난 한 소년의 아픈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답변을 위해 나와 주셨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오늘 청원답변을 위해서 특별히 한분 더 모셨습니다. 의료사고 등 환자 안전을 비롯해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입니다. 저희 단체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를 만들기 위해 환자 복지와 권리 증진 운동을 하고 있는 환자단체들의 연대체 입니다. <정혜승 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청원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에서 지난 9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분만 도중에 숨 진 산모의 남편 분이 직접 도움을 호소한 이 청원에 약 21만 명이 함께 했습니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산모가 의식을 잃었고 급히 수술실로 들어가서 20분 만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뇌사상태 입니다.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에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입니다. 청원인은 아이도 잃었습니다. 슬프고 황망한데 너무 억울하시고 청원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일단 몹시 안타깝고, 비통한 상황입니다. <박능후 장관> 네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중대한 의료사고인데요.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은 의료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랑 가족들이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사실 해결이 잘 안되고, 또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 결과가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잘못이라든지, 또 과실 판단, 형사처벌 같은 것은 사법부나 수사 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언급할 소지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나 가족이 겪고 있는 다른 어려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청원인이 바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답변을 잘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은영 이사> 현장에서 억울하고 힘든 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몇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9월에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문제의 의료기관이 11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박능후 장관> 환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이 확정되어있다고 한다면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배상을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 일단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불 해드리고 추후에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나 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대해서 이 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인에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영 이사> 의료사고가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사실관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 가족의 몫 이구요.  <박능후 장관> 방금 말씀드린 의료대불제도 외에도 분만 중 사고에 대해서도 다른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령 의료기관 분만과정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과정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앞 서 말씀 드렸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희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 사고는 물론이고,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부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왔던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이제 본 궤도에 올랐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루 속히 국민들이 좀 더 빠르게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은영 이사> 사실 의료사고를 비롯해 환자 안전관리체계구축을 위한 노력은 좀 오래된 편입니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 군이었죠. 당시 9살이었는데, 투약 오류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 후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 그와 같은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막기위한 논의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종현군이 세상을 떠나고 난 3년 뒤인 2013년에 감사원이 의료 오류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환자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국회와 입법토론회를 거쳐 2015년 환자안전법, 우리가 일명 ‘종현이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 이사> 당시 환자안전법을 환자 참여로 만들자고, 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급자 위주의 보건의료정책으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야 합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벌칙 규정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능후 장관> 네 지금 현재까지는 환자안전법이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권장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의무사항으로 바꾸자는 그런 뜻이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국민들의 바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2016년, 1년에 563건에 불과했던 환자안전사고보고건수가 작년에는 4,427건으로 무려 한 7배나 8배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11월 말 현재, 작년 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8,361건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고 건수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율보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그런 환자안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있습니다. 이 법이 만약 통과되면 보다 중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가 되고 또 그것이 의료기관에 공유됨으로서 안전을 좀 더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은영 이사> 국회 내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방안을 놓고 보고의무의 대상범위 및 판단 기준을 정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은영 이사 이른 바 적신호 사건, 사망사고 중심으로 환자안전사고보고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 앞으로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관련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또 제재 방안 같은 규정을 법제화 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은영 이사>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의료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나 폐업 의료기관을 대신해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은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권을 비롯해서 의료 이용자나, 환자, 환자 보호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더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박능후 장관> 네 저도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자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낮고, 가장 취약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신의 진료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올 4월에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이 자료가 완성되면 국민들이 그 자료를 쉽게 접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영리민간단체인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말씀을 들어보니, 지난 2010년 종현군이 떠난 뒤, 각계의 노력이 슬슬 구체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박능후 장관> 네 그렇습니다.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위해서 사례분석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과 환자안전위원회를 큰 대형병원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이러한 설치의무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 내에 환자안전 관리 시스템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혜승 센터장>  네, 사실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혹은 환자안전 관련 보고 의무가 없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오류를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능후 장관>  청원인의 사연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저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아내 분은 병상에 누워 있고, 갓 태어났던 아이는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말로도 큰 위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정부가 해야할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겨주셔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야할 것 같고요. 이은영 이사님 마무리 발언 가능하신지 <이은영 이사>  청원인은 의료 사고 발생 시에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원인이나 사고 발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위로나 사과, 애도의 표시 등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족이 청원을 통해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은 의료진의 진정어린 사과와 아내와 아이에게 발생한 이러한 불행하고 슬픈 환자안전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올렸을 것 같습니다. 청원인이 상처받은 마음하고 억울한 심정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답변 60호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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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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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2. 11 ]

청원답변 59호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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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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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2. 11 ]

청원답변 58호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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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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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57호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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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2. 11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 센터장 정혜승 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몇 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립니다. 31kg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사건, 그리고 아직 청원이 진행 중인데, 한 약국의 직원이 갑자기 난입한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모두 ‘심신 미약’으로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 주셨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형연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사건 모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정신과 치료 전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큰 논란이 된 사건들입니다.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기록할 만큼 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같은 달 31kg 작은 체구의 여성이 폭행 당해 숨진 사건 청원에도 약 41만명이 함께 해주셨고, 앞서 언급했던 엽기적 사건에도 약 25만명이 분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청원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취감경, 심신미약,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국민들의 뜻에 국회가 먼저 답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습니다.  개정 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감경한다’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감경한다’와 ‘감경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라고 하던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법관은 반드시 형을 줄여서 선고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고,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반으로 줄여서 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감경이 이뤄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있고, 독일은 법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는 아니지만 양형 고려 사유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의 법 제도에서 독일처럼 바뀐 것이죠. 심신미약 감경이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비통해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이미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진행된건가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법무부는 피의자 김씨에 대해 지난 10월 말부터 약 4주 간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등을 종합한 결과,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감정 결과는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사건 처리에 반영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많은 분들이 심신미약 조항에 대해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한 사건들이 이어졌는데, 실제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던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실제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주장되거나 인정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 정확한 통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 소개드리면, 3년동안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1597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499만 건 중 0.03%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걱정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관들은 의학적인 관점 외에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의료인보다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간혹 심신미약 조항으로 엄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던 범죄자들이 있는 것 같던데 현실은 완전히 다르군요.  다만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관의 판단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이 계속 이뤄질 수는 있는데요, 아예 감경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워낙 잔혹한 범죄가 많다보니 국민들께서도 엄정한 처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를 처벌하는 철학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책임, 즉 비난가능성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일정 연령을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해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책임능력제도의 취지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줄여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주취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심신미약이란 개념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의 언행, 범행 경위, 가해자의 평소 생활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최근 적용이 더 엄격해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사회일반에 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치료감호소에 구금한 상태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지난해 인천에서 고등학생 김모양이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김양은 범행당시 18세였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이번 청원에 올라온 ‘포항 약국 칼부림 살해 사건’의 경우, 지난 11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의자의 조현병 치료전력을 근거로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계획범죄인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던 검찰은 최근 항소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엄격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네요.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사유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취 심신미약의 경우, 저희가 몇 차례 청원 답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더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과거에는 음주 후 범행에 대해 형을 감경한 사례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모텔 엽기 살인사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데요,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가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징역 4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주취감경의 경우, ‘조두순 사건’ 이후 201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실제 구형과 대법원 양형기준도 바뀌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한 재조사나 재심은 어렵지만, 앞으로도 주취 감경에 대한 부분은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신미약 기준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이와 함께 실제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도 위험할 것 같은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즉 월급받고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지난 10월 PC방 살인사건 이후 성명서를 냈습니다. 일단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심신미약은 전문의 진단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인데, 우울증이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데, 정신실환자들이 불필요한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작은 오해가 편견을 만들고,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청원들은 모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사연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공론화되면서 실제 국회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앴습니다. 더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 재확인합니다. 비서관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