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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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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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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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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2. 20 ]

동영상 보기지난 2020년 1월 10일 청와대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청원과 <해인이법 입법>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를 구성해 세우고 있는 대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답변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해 추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주관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대책이 만들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해인이법은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으며,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 법률의 주관기관을 어느 부처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20대 국회 임기 내에 해인이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어느 부처의 소관인가라는 형식적인 문제에 관계없이,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둘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에도 포함된 ‘현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설유형 및 도로여건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 작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승하차구역 설치 근거 조항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규칙 개정) 주정차,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예외사항 신설 또한 지난 1월 10일 답변드린 것과 같이,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 4,705개소 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3,615개소에도 모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안쪽으로 이전하여 통학로를 마련하거나 학교 안쪽에 우선적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및 보행자 우선 통행권 부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펜스의 설치가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펜스는 보행자 보호 목적이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으며, 보도가 좁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 오히려 어린이들을 보도 밖으로 나와 걷게 만드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펜스 설치가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곳을 선별하고 해당 구역에는 반드시 안전펜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31조 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56조 및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동법 제46조 및 47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과태료 이외에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강화보다는 응급상황에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 보호 목적의 CCTV 열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 요청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영상자료에 정보주체 외에 제3자 영상이 포함된 경우 제3자로부터 열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호자의 적합한 열람 요구시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열람권 강화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금년중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열람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CCTV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건사고 피해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17년 12월)한 바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 심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동 법률안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탁금제도와 양형기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정을 형의 가중·감경요소로 참작할지 여부는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는 사법부(해당 재판부)의 고유한 판단영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법령이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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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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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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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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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 01. 1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총 68만 7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며 어린이 생명 안전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실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원인이자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에 대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셨습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돼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기준 또한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5.2%를 차지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인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로 등에 미비한 안전시설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법령으로 이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특별히 더 주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법안별 주요 내용과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 법’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서 주차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위 두 개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습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인이법’은 정부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시설관리 주체 및 종사자는 어린이가 위급한 상태인 경우 응급처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중 일부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은 작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호-유찬이법’은 체육교습업체에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호-유찬이법’ 중 일부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TF에서는 가장 먼저, 사고 구역을 포함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현황 긴급 점검 및 긴급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하여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우선 고려 구역으로 선정하여 그 구역 내에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을 보완하고, 경사진 주차장 중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는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는 고임목을 주차장에 비치했습니다.   우선 고려 구역의 92%는 현재 시설이 보완 중이거나 겨울 방학이 끝나기 전인 올해 2월까지 보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중점적으로 강화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다각도로 발굴 및 분석했으며, 개선방안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들을 종합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TF의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수를 제로, 즉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는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나 안전표지가 미설치돼 있거나,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 4,705개소 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3,615개소에도 모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보호 중입니다.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및 보행자 우선 통행권 부여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및 신호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현재 노면표시 퇴색 등 시인성의 문제가 있거나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309건에 대해 신규설치 및 보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노란 신호등, 노란 발자국 등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설과 보행자 자동감지 등 첨단 정보 시스템 등을 신규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속 30킬로 또는 40킬로로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킬로 이하로 조정하겠습니다. 보도가 없는 곳은 시속 20킬로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인접도로도 완충지역으로 지정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둘째.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할 의무가 있음을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올해 안으로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해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는 물론, 보도가 없는 도로의 노상 주차장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54개소를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불법 노상 주차장 281개소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실시한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신고할 수 있도록 추가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린이 우선 교통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 안전 지도사와 함께 등·하교하는 교통 안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 자원 봉사자의 수를 현행 2만 3천 명에서 2022년까지 3만 6천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길을 건너라’라는 식의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떠나,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교통·보행수칙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의 의무교육과정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음주·난폭 등 고위험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자체들의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전국단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반기 중 다시 한 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각 교육시설에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벌 강화를 통한 통학버스 관계자들의 안전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전용 정차구역을 만드는 것으로 시설 및 도로 여건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관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과 법률 개정과 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나누어 2단계에 걸쳐서 2024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와의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적극적이고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피해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을 몇 차례 모시고 『어린이 교통안전 TF』 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재 미비한 점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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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2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오늘은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이후 한 달간 총 21만 5천여 명의 국민께서 이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이자 피해 아기의 아버지께서는 갓 태어난 여린 생명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산부인과는 아동학대 사실 부인 및 CCTV 영상을 은폐하는 등 의료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며, △이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사건 은폐 의혹을 포함한 수사 경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그 개선 사항에 대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찰청이 지금까지 확인한 해당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가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밀 진단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이었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신생아실 내에서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지방청 의료수사팀을 투입, CCTV 확인 및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전체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동안의 촬영분이 없었으나, 이는 병원 CCTV가 동작이 감지되면 녹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CCTV에는 별도의 삭제 기능이 없었고, 외부침입 로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CCTV 영상 검토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의 명백한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사건 외에도 해당 간호사의 학대를 받은 신생아를 추가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간호사에 대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현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의료기록 정밀분석 및 의학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해자의 학대 행위로 인한 피해 아기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등 보다 심층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수사의 진행 상황을 피해 아기의 가족분들께 시시각각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급상황 및 신속한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8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전문회의’를 열어 피해 아기를 명백한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판단해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 또한 치유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본 사건에 분노하시며, 피해 아기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것처럼, 아동학대는 지속해서 제도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아동학대로 아동을 중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예외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면 각각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최대 10년간 일을 할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년 취업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통합하여 아동권리 보장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를 통하여 아동학대로 인해 중상해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경우, 간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은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므로 해당 간호사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함께 최대 10년 이하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난 만큼, 의료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보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신생아실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업무 매뉴얼에는 신생아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감염 관리 등 신생아실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관리·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교육도 한 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의료인 보수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육과정 또한 보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환자가 부상을 입거나, 수술 및 투약과정에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주의경보 조치 등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하여, 환자의 생명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와 방어 진료 등의 이유로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 역시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환자, 소비자, 의료현장 종사자,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단점을 살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 누구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기존의 법망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투병 중인 아기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부모님의 품에 안겨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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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20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이준협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채용 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 의무할당제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24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0만 9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 “서울메트로가 남성만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 여성을 과락시킨 채용 성차별 범죄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심경을 밝히시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 성차별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또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발표한 공약의 임기 내 완수와 더불어 △ 성별 고용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여성 할당제 50% 도입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책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추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점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서울메트로 채용 성차별 사건’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9월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등 총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비리 관련 감사 결과 발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서울메트로, 현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도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6명이 전원 탈락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상 성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면접관 등 해당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부당하게 탈락한 여섯 명의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에 따라 모두 구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중 이미 타 직장에 재직 중인 두 분을 제외한 네 분 모두 현재 서울 교통공사에 재직 중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차별 채용 비리 사건으로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겪은 여성 지원자분들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 논란이 제기된 이후,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세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시 드러난 ‘수사 의뢰’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현장점검반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반복 발생기관의 경우, 조사 기간 연장 및 투입 인원 증원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여 채용 비리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르지 않아도 징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비리에 상응하는 징계요구를 병행토록 하여 채용 비위자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제도 개선 이행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장조사 후 징계를 시행하지 않은 기관 및 감독부처가 적발되면, 이에 대한 사후 관리도 보강해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고용부 홈페이지에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채용과정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발표한 공약의 임기 내 완수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 국정과제, 범정부 대책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의 상당 부분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약 중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여섯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차별적 고용환경을 해소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습니다.   성별, 학력, 출신 지역, 가족 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 방식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하는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까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준수율은 96.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합격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성별 및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별 임금 격차는 2016년도에 36.7%였으나 2018년에는 34.1%로 매년 조금씩 격차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대상을 전체 지방공사・공단과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부진 사업장에는 성별 임금 현황 및 임금 격차의 원인분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민간・공공부문의 여성 고용비율은 7.4%p 로 증가했고 관리자 비율 역시 10.34%p 상승하는 등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근로 기준으로 2016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9.5% 였으나, 2018년에는 62.6%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차츰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성 노동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근무 할 수 있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가 기존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임금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그 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로 여성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조세 혜택을 주는 등 정부는 성 평등 채용문화를 민간에 확산하고 고용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는 학교 내 양성 평등문화 개선을 위하여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덕, 사회, 통합사회 교과 등에 양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선정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2월에는 인권 및 양성평등교육 교육학습 자료를 보급하여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지원, 법령 개정 추진,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통해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반인륜적 범죄임을 고려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친족에 의한 강간 시 7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 추행 시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강간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공공 부분의 성별 현원 인원의 의무공개 및 사회 전반의 여성 할당제 50%를 요구하신 데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7년 연속 OECD 국가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는 발표에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음을 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 들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진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적 수준에 비하면 부족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고용률·임금 등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며, 앞으로 양성평등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을 22년까지 2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9년 상반기 기준 여성비율은 19.9%입니다. 목표치를 상향 조정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50:50의 기계적 여성 할당제 도입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선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높여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경찰 등 분야별 여성 참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력체계를 통하여 11개 기업과 MOU를 체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균형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다짐을 확산하는 캠페인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문체부, 국방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더불어 소관 부처의 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부처별 여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사회를 사명으로 삼고 채용 성차별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공정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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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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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19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오늘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30만 6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3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 사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와 처벌 대상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이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본 사건과 판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 기관의 국제 공조수사로 회원 수 128만여 명의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와 이용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검거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25만 건 이상의 영유아 성 착취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었고, 그 이용자 가운데 310명이 검거됐습니다. 그중 한국인의 수가 200여 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영유아의 성 착취로 이익을 얻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운영자 손 모 씨는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추적이 다소 어려운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4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체포되어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 및 제공 배포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초범으로 15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성장 과정상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 판결 선고와 함께 신상공개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손 씨의 경우 판결 당시 신상공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제도개선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처벌 기준 및 법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수입·수출 시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고의 소지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판매·배포 등에 처벌 최저 기준이 없고, 소지에 대한 처벌 기준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 시, 처벌 최저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고, 고의 소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 추진 상황에 발맞추어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양형기준, 즉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형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수위 예측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적극적인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신종범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범죄의 죄질에 맞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처리기준”을 상향하여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방지 및 차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 검색 사이트로 확인되지 않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 음란물이 유통됐습니다.   다크웹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아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이번 사건으로 알 수 있다시피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검거됩니다. 다크웹이 범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경찰청 내에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지방경찰청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아동 성 착취물, 마약 등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전국 규모의 수사를 하고 있으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의 대상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불법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단서를 분석하는“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크웹과 같은 익명 기반의 사이버 범죄 추적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40억 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크웹에 대한 범죄 수사 및 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상시 심의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당 음란물이 명백한 아동 학대 및 범죄라는 인식을 부각할 수 있도록 현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법상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용어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이 내용을 포함한 의원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 법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그 자체도 범죄가 된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범죄를 누구나 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인에게 포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이용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의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폭력 행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이러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대처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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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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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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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12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은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2014년 이전의 도서정가제는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의 상생이라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2014년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이후 오히려 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독서인구가 감소했고, 나아가 출판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 먼저 도서정가제의 탄생 취지에 역행하는 ‘도서정가제’가 현행보다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셨고, △ 두 번째로,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제도인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구독·대여라는 전자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 또는 규제 폐지가 필요함을 언급하셨습니다. △ 결론적으로 2014년 도서정가제의 개정 이후,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차단시킨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14일 이후 한 달간 총 20만 여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구간(舊刊) 중심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된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출판시장이 점차 건강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이렇게 의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청원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출판산업 또한 도서 초판발행부수가 감소하고 전체 매출규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초,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께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도서가격이 비싸졌다고 인식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고 이에 도서 구매를 꺼리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정가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전자책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서정가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그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도서정가제는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77년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자율 협약을 통해 정가 판매제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대형마트, 인터넷 서점 등이 대량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 자율 협약이 무력화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되어 도서정가제는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4년 세부적인 조항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현재의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에서는 우회적인 편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책을 할인할 수 있었던 도서정가제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경제상 이익 제공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에 출판사가 도서의 정가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재정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셨고 나아가 모든 도서를 할인 없이 정가에 판매하는 ‘완전도서정가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전자책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E북’이라 하는 전자책은 출간 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ISBN, 즉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됩니다.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된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 10%면세 혜택과 함께 ‘도서정가제’의 의무 역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사는 ‘전자출판물’로서 ISBN을 발급받아 출간하거나, 아니면 ISBN 발급 없이 작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전자출판물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기술발전과 함께 유통방식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된 것을 고려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추어 정부는 이미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이 회의체에 웹툰, 웹소설 등의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분석 결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식·문화 매체로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판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출판과 유통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은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지식 문화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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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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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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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2. 06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약 21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은 “KBS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KBS 수신료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신료의 결정, 징수, 사용,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금액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KBS는 방송법 제56조에 따라 수신료, 방송광고 수입 등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제도가 시행된 것은 ‘국영텔레비전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이 제정된 1963년입니다. 당시 월100원으로 시작한 수신료는 1981년 컬러TV가 송출됨에 따라 2,500원으로 금액을 인상, 확정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용 주택은 세대별로 1대 수상기만 수신료를 징수하고 이외에는 수상기 대수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수신료는 한전 위탁수수료 6.15%, EBS 배분 3%를 제외하고 KBS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KBS 전체 수입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46%수준입니다.   현재 징수 방식인 ‘전기요금과의 통합 징수’는 1994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KBS의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직접 징수하거나, 민간에 위탁, 행정기관의 공과금에 통합해 징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수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징수율은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4년 정부와 KBS, 한국전력 등이 협의를 거쳐 현행과 같은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징수 비용은 1993년 36%에서 2017년 10%대로 절감되었고, 징수율은 52.6%에서 99.9%까지 크게 높아졌습니다.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징수하는 KBS수신료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재산권 침해’,‘납부거부권 침해’ 등 또다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6년에 청구된 헌법 소원에서 청구인은 본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동시에 본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법률 조항들과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제2항에 의해 한국 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 그리고 2016년 대법원 판결, 이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제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의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분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신료는 통상적인 세금이나 이용요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TV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되어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재원 등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말합니다.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혹은 상업방송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수신료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영국BBC, 일본의NHK 등도 모두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금액과 징수방식 등의 세부 내용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독일은 수상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징수방식도 영국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나 일본은 방송사가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고, 프랑스는 주민세와 통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우리나라처럼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징수방법, 환급 등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수신료 징수절차와 관련한 국민부담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①첫째, KBS와 한전은 납부인이 6개월분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신료 감액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②둘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수신료 면제대상자는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셋째, 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④넷째, 체납 가산금도 5%에서 3%로 인하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에는 징수된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여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부터, 통합징수를 금지하거나 통합납부 여부와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 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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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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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22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사회부총리 유은혜입니다. 오늘은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국민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수원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한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합니다. 가해자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상태는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폭력을 휘두릅니다. 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삽시간에 화제가 되며 여론의 폭발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본 청원에서 청원인은 가해자로 하여금 △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면 어떠한 죄가 되는지 법에 대한 무서움과 △ 이런 폭행 행위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게 해야 하며, △ 폭행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 가해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9월 23일 시작되었으며 한달 간 25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단 하루만에 동의수 20만을 돌파해,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부처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러한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도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후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사건발생 다음날,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원서부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가해자 학생들을 조사했고,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가해 학생 전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에게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인 Wee센터 및 전담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영상은 방통위가 해당기업에 공문을 송부하여 온라인상에서 삭제조치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들의 행위가담 정도에 따라 강제전학, 출석정지, 접근금지 등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된 '소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사람의 인권을 박탈했을 때 미치는 사회적인 피해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에 기본이 되는 준법정신에 대해 각성시키기 위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10세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소년법의 기본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행위를 ‘범죄’가 아닌 ‘비행’행위로 보고, ‘처벌’이 아닌 ‘교정’의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이는 형사법상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으로 인하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인도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년법취지에 따라 이들은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에 송치되고, 법원에서는 ‘형사처벌’ 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 보호처분은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됩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최장 2년 동안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교정과 교육 차원에서 『소년법 제32조의 2항』에 따라 대안교육,상담, 일반교육과 야간외출제한,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추가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도 촉법소년에 의한 비행행위로, 가해 학생 전원이 소년심사분류원에 입소하였고,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순 경,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9명 중에서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게 됩니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수위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의 수는 2016년 2만 6천명에서 2018년 2만 4천 5백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10세-13세의 촉법소년은 2016년 전체 미성년자 범죄 중 12.1%에서 2018년에는 14.2%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소년범의 강력범죄 점유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들도 죄를 범했을 때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사회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감정,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소년법 개정법률안’ 법안들이 법사위 소위 심사중입니다. 이들 법안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의정부, 충남 천안 등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현재 '소년보호관찰관'은 1인당 56명의 학생을 담당합니다. 성인까지 합산하면 '보호 관찰관' 1인당 114명을 담당하는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4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1월 초, 학교폭력대응 및 학교 전담경찰관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SNS를 통한 유포,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학교 밖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학교와 경찰의 소통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학 협업 시스템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수 사례의 경우 널리 공유하여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는 범부처적으로 실시한 '제3차 학교폭력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20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0월 초, 관계부처와 함께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본 회의에서 추가 과제를 보완했으며,‘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본 사건의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내어 영상을 제보해주신 제보인과 청원인, 본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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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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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31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 김현준입니다.   오늘은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 청원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9월 10일부터 한 달간 22만 7천여 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현재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에 개탄하셨습니다. 특히 국가보조금을 받는 언론사를 포함하여 국내 언론사들이 국가의 이익보다 현 정부에 맹목적 비난을 하고 있는 것에 분개하시며 국민 알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전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청원하신 분을 비롯하여 동참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세무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질문하고, 관련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령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과거 1985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의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이외로 남용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용된 세무조사는 납세자 개인과 기업 등에 큰 부담과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오직 세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항에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더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는 엄격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 조사 실시 사유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로, ‘정기세무조사’라 지칭합니다.    먼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외부 회계감사 실시내용 등을 고려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네 번의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작위추출방식에 따라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법령으로 정한 ‘정기세무조사’는 위 세가지 사유로만 시행하게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시행하며, 사유도 다섯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번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다만, 언론사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이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제81조의6 제2항에 따라 언론사를 포함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5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이라도 해당 언론사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한층 더 철저히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23호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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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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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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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26 ]

청원답변 122호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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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26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광진입니다. 오늘은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청’ 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TV조선의 “조국 딸 장학금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이라는 단독 보도였습니다. 본 보도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기사의 내용을 떠나 검찰 압수수색의 주요 증거물로 추정되는 문건이 어떤 경로로 한 언론사에만 전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원인은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하여 단독기사가 보도되었다고 주장하시며,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범죄이기에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8월 28일부터 한 달간 48만 여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형법 제127조에 의해 전·현직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여부를 가려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령입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 누설죄 대상은 현재 공무원이거나, 과거 공무상 공무원이었던 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명시된 사항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도 직무상 비밀에 해당됩니다. 나아가 특정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또한 직무상 비밀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은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일부러 정보를 주는 작위 누설이거나, 또는 비밀기재 문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하는 부작위 행위까지도 모두 ‘누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누설자가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되면, 누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청원에서 제기된 TV조선 단독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박 모 변호사는 본 건과 관련해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본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여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