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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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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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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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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25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월호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른바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꼽혀서, 같은 해 12월 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당시 조 대위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15,036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서 감사관실과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네 명의 조사단을 구성했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일곱 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서 조 대위를 비롯해서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이렇게 사건 관련자 여덟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 일곱 시간을 추적해 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난 3월에 미용시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조 대위의 진술은 시술 관여 의혹 외 위증 여부만 다투게 됐습니다. 조 대위는 당시 대통령 전용 의무동에 있었는지, 혹은 직원용 의무실에 있었는지 말을 바꾸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국방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조대위의 진술을 받았고, 이를 추가로 검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그 위증 의혹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진 데다가 위증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군 검찰 수사를 하는 대신에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고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메일이나 메시지 수발신 내역, 이렇게 수사권한 없이 볼 수 없는 부분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증 의혹 관련해서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에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원 답변, 오늘 이 정도 상황으로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가 진행됐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향후 다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답변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소식 하나를 또 전달해드리자면 어젯밤에 백악관이 트위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북미회담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0시부터 1시간 동안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되는데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통령 말씀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대화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방금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올리신 메시지입니다. 대신 읽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촛불민심을 헌법에 담기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없는 정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대통령님의 SNS 메시지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11시 50분은 청원 답변과 대통령님의 메시지까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청원답변 29호

합정 **** 불법 누드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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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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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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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21 ]

청원답변 28호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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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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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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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21 ]

청원답변 27호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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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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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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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21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세 가지 청원에 답합니다. ‘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답변 마감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을 계기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입니다. 또 20만 동의 직전이지만 ‘피팅모델 불법 누드촬영’ 청원도 오늘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이철성 경찰청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입니다. 최근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여성안전 문제의 주무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참고로 ‘몰카’라는 용어는 심각한 불법 범죄를 자칫 가볍게 느껴지게 할 수 있어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여러분께서도 ‘불법촬영’이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경각심을 높이게 돼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안녕하세요. 최근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각종 보완책을 재점검했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오늘 두 분이 함께 답변에 나서주신 것은 그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불법촬영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과 함께 홍대 불법촬영 청원은 순식간에 약 40만명이 지지했습니다. 첫 번째 청원 답변 마감인 오늘 함께 답하기 위해 지난 한 주,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 여럿이 매우 신속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집에 있을 때 조차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불법촬영 찍힐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 공권력은 보호는커녕 방조나 하고 있으면서, 남자가 조금이라도 피해 입었다 싶으면 세상 무너지는 듯”“폭행 피해로 경찰에 간 적 있는데요, 호칭이 저는 아가씨고 상대 남성은 선생님. 가해 남성에게 남자가 화나면 여자 팔다리 부러지는 건 일도 아닌데 이성적으로 잘 참으셨다고. 형사님 이름과 전화번호 기억해요” “청와대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에게 조국은 없다’는 외침이 들리긴 하는지, 한국은 지금 여성을 남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1만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를) 못한게 아니라 안했던 거네?’, ‘내 몰카는 국산야동, 네 몰카는 구속영장’ 등 여성들의 분노를 담은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오늘 저희는 부족하나마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철성 경찰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 청원이 약 일주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자체가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성들은 문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안전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데, 경찰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동안 불안했거나, 상처받은 여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이번 사건에 대한 온라인 해시태그가 #동일범죄동일처벌 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같은 범죄라도 뭔가 다른게 아니냐. 같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번에 정말 달랐나요? 더 신속하고? 더 엄하게 대응했고요?  <이철성 경찰청장>  홍대 불법촬영 사건은 누드 크로키 수업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지 않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의자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이용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중하게 받아들여져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포토라인 선 것과 관련, “전세계에서 불법촬영 제일 많은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포토라인에 선 몰카범이 여성이라니” “남자인 판사가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몰카 범죄 저질렀을 때, 포토라인은 커녕 카메라 들고 찾아간 단 한명의 기자도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논란이 불거진 직후,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보니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향후 이런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피팅모델을 협박해 불법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사건도 최근 문제가 됐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관련 청원이 4일 만에 18만2,000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스튜디오,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내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 피해자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어 차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심위와 협력,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반인 몰카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이번에 확인해본바, 불법촬영범죄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처벌되고 있는지,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이 집계한 불법촬영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입니다. 지난 5년 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1만9,623명 중 남성이 97.5%입니다. 구속도 전체 493명 중 여성은 3명입니다. 동일범죄동일처벌은 당연한 원칙입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체감하신다면 면밀히 더 살피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검거율은 높지만, 신고를 해도 추적이 어렵다든지, 다른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여성들이 신고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동일범죄동일처벌 관련 최근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는데, 여론은 물론 당국의 관심을 덜 받는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확인해본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련 촬영물 98건을 접속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대응중입니다. 경찰도 수사중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법촬영을 찍은 현직 판사나 국가대표 운동선수, 의사 등이 엄벌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불법촬영범의 경우, 검거율은 높지만 지난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폭력처벌법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다, 좀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지키는 경찰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지난 17일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처리 실태조사도 하고, 강력 단속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기차역, 지하철역, 물놀이시설 등에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합니다. 이달말까지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5만2,000곳에 대해 CCTV와 보안등 설치 여부, 비상벨 작동 상태 등도 점검합니다. 지난 3월 전국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불법촬영 영상물이 유포되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최근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청원 답변하면서 확인했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던데요.  <이철성 경찰청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차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외국 사례 조사 등을 진행중입니다. 일선 수사관들을 상대로 성인지 교육도 강화하고, 앞으로 표준매뉴얼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실 대통령은 몰카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작년 8월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현백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작년에 14개 관계부처가 모이고,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 공개토론회, 당정협의를 거쳐 9월26일에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차단·유통통제,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골자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대책 발표 당시 여성들이 어느 정도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어떻게 진행됐나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여러 가지 실질적 대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합니다. 분기마다 이행사항을 점검중인데,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를 위해 긴급 심의 방식을 포함해 대책 발표 후 약 1만 여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했습니다. 한글지원 해외 성인물 사이트의 최신 불법영상에 대한 실시간 감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지난주 대책회의에서 살펴보니, 편집된 불법영상물까지 원천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도 내년 적용을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고의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파면 혹은 해임 등 중징계되도록 인사처, 국방부가 조치를 완료했다고요. 이런 분위기도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경찰도 분주하시던데요. <이철성 경찰청장>  해외 사법공조도 강화, 작년 대책 발표 이후 아동음란물 소지자 156명을 검거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협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촬영 우범지역을 뽑아내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도 각 일선 경찰에 올해 120대 추가 보급해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불법촬영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막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피해자들이 많을텐데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지난 4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약 보름 동안 174명이 피해를 접수했습니다. 피해 접수시 대응방안 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까지 챙기게 됩니다. 전문상담, 수사지원,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됩니다.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찰청, 방심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02-735-8994 지원센터로 꼭 연락하세요. 기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해도 바로 연결됩니다. 법무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경이나 단추, 시계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 규제도 관심을 모았는데, 어찌 되고 있나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른바 변형카메라를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 등록제를 도입한다든지, 유통 이력이 추적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가 자동차, 의료, 드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불법촬영만 구분해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부분도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 행안부와 경찰청이 함께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연구용역을 진행중입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개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일단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된 바 있고, 지난주 대통령님 말씀도 이것을 중대 범죄로 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셨듯 관련법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2개 법안이 개정됐고 앞으로 최소 6개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아예 불가능하게 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도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문제가 있어 보복성 영상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는데,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 해도 동의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 내용도 있습니다. 관련 부처 모두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연초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졌던 미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단순히 일회성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여성차별, 남성우월주의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부터 더 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은 국민들의 호된 꾸짖음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떠한 폭력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얼마전에 강남역 묻지마살인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청년여성들은 강남역 사건을 그저 한 여성에게 일어난 불운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의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자각하고,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의 외침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터와 거리를 오가고, 성별로 인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단위에서 노력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입증 과정도 까다롭고, 해외 사이트를 활용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고통과 피해는 불어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찾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에게 청원 답변 드렸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중기거나 2차 피해를 막는 조사매뉴얼을 보강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챙겨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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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

    [ 2018. 0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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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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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8,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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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16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은 ‘미세먼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님 모셨습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안녕하세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오늘 답변할 청원은 ‘미세먼지’ 주제입니다.  특히 중국에 항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모두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7만 8128명의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경유차 배기가스나 석탄발전소나 공장 굴뚝 등에서 발생하는데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되기도 하고, 가스 상태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가 되기도 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는 상황인데, 예전보다 심각해진 것은 맞나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미세먼지는 지난 10년간 개선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2012년 이후 다소 정체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초미세먼지라고도 불리는 PM2.5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날 수인데요. 서울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더 유의하셔야 하고, 시계도 나빠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미세먼지가 최근에 더 심각해졌다고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고농도 일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지난 10여년간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 왔지만 경유 승용차가 ‘05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고 석탄발전량도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극지방과 북반구 대륙의 온도차가 적어져 바람이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대기가 정체되는 날이 늘어나고 고농도 미세먼지는 더 쉽게 나타납니다.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이번 청원의 관심은 중국 문제입니다. 또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님 언급이 없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9일 한일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미세먼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3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시작된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 기술협력 네트워크’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서 실질적 성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리커창 총리와 회담에서도 “한중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미세먼지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그 이유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실 지난해 12월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미세먼지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월에 방한 양제츠 국무위원에게도 미세먼지 관련, 중국에 요인이 있다고 말했고, 양제츠 국무위원이 ‘한중환경협력센터’ 조기 출범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그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환경부가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했고, 다음달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계기에 한중환경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때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세부 협력사업도 다음달 확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 결과도 다음달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중국과의 협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군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지난해부터 양국 환경과학원으로 구성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이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조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이 사무실과 연구실을 지원합니다.  중국 제철소,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해 실질적 저감도 추진합니다. 현재 6개 사업 786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중국과 협력이 활발한 것은 아무래도 중국측 영향이 분명 있기 때문일텐데요. 그래서 소송이라도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 중국을 포함한 국외 요인은 연구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약 절반(50%)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국제법 위반인지 분명해야 하고, 인과 관계도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현실은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세먼지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외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양자-다자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 협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우선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겠네요. 이번 청원에서는 ‘산둥반도 공장 폐쇄 요구’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베이징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반도로 공장을 이전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중국이 대기 개선을 위해 베이징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둥성은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2013년에 비해 2017년에 30% 정도 줄었는데, 산둥성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중국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듯인데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중국은 자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낡은 차량 122만대를 폐차하였고 소형 석탄보일러를 퇴출하는 등 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늘리는 한편, 석탄 발전을 줄이고 기업의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한중일 공동 대응 소식도 힘이 되지만, 우리도 국내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친절한 청와대’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도 정부 차원의 대책과 국민의 관심을 당부하셨는데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씩 계속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국외 비중이 높았는데 대기가 정체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국내 미세먼지가 점점 쌓이고 매우 나쁨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국내 요인이 68%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항공우주청 NASA가 함께 연구한 결과에서도 국내 영향만으로도 WHO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초과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중국 등 국외요인이 전혀 없더라도 국내영향만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외 대책과 함께 반드시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함께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한 성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국내오염원인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중지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참여로 지난해 말 점검 결과 7.6%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 요인이 적지 않은 일본도 ‘No 디젤’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 실질적 협력과 함께 국내의 노력도 함께 병행된다면 미세먼지 문제도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와 협력이든, 국내원인 감축이든 모든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국민들 모두가 함께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국내배출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과정과 결과는 국민들께 바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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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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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08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안녕하세요.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현재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을 총괄하시지만, 원래 예방의학 전문의, 의사 선생님입니다. 답변을 해주실 적임자라고 봅니다. 오늘 답변할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GMO 문제입니다.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해 재배된 농축수산물을 말합니다.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이번 청원 관련, 정부의 대응을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주례회동에서 GMO 표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9일 이진석 비서관 주재로 저를 비롯해 식약처, 농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본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25일에는 청원에 참여한 시민사회 대표 6명을 청와대로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6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5월 1일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주재 정책실 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청원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정부가 각 부처와 시민사회까지 함께 모여 적극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청원 담당자로서도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점이라서 논의가 이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일단 GMO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 작물 생산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GMO 품목은 22종인데 국내에서는 그 중 안전성이 확인된 6종,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되어 유통됩니다. 이외에 냉동나물 형태로 판매되는 수입산 유채가 있지만 미미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일단 GMO 원료가 사용되어 판매되는 식품은 기름, 전분, 당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이미 2000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GMO 표시제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은 모두 표시합니다. 현재 시판되는 기름, 전분, 당은 정제 과정을 거친 이후,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청원에서 요구한 GMO 완전 표시제는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맞습니다. GMO 원료를 썼다면 설혹 완제품에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표시해주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이같은 방식으로 완전표시제를 시행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미국도 올 7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GMO가 이렇게 관심을 모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안전성 문제인데요. 살펴보니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2016년 노벨상 수상자 108명이 GMO 반대운동을 오히려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한림원도 GMO 농산물이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반면 2012년 프랑스 연구팀은 2년 간 쥐 실험에서 사망률이나 종양 발생이 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위험하다 단정하기보다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성 외에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물가 상승 우려인 듯 합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기름이나 전분을 만드는 대두,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합니다. Non GMO 원료를 사용하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대두 자급률은 9.4%, 옥수수는 0.8%에 불과합니다. Non GMO 옥수수 가격은 GMO 대비 20% 비싸다는 업계 추산이 있습니다만, 완전표시제를 도입한 유럽에서 심각한 물가상승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소비자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해도 GMO 원료를 쓴 기름인지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기름을 쓴 과자, 라면인지, 식당의 계란 부침이나 멸치 볶음에도 썼는지 알고자 한다면 계속 이어집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소비자단체와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 일단 원재료를 사용한 1차 가공품, 기름이나 전분에 대해서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자, 라면, 식당 음식 등 2차 가공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 소비자의 알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국내 농산물 육성 또한 중요하고요.  - 다만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물가 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도 있습니다. 또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의 차이가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국제적인 추세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각 나라의 사정과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지난 2013년부터 식약처 중심으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총 31차례 협의가 진행됐지만, GMO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의체 자체에 대한 청원단체의 불신도 상당합니다.  -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약처와 농림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도 협의체에 참여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물가인상, 통상마찰 등 우려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결과가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정에도 청원에 참여한 소비자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청원에는 <공공급식 GMO 제외> 요구도 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서 GMO식품은 제외하자는 요구인데요, 현재,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에 GMO식품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현재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원재료 형태로 GMO 농산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GMO 농축산물은 유통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은 전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GMO 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가공된 식용류와 전분 상태에서는 GMO단백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데, 공공급식에서 GMO를 완전히 제외하자는 것은 결국 원재료까지 파악해서 표시하자는 완전표시제와 직결된 문제가 되겠군요?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네. 원재료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어야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을 제외 할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Non GMO 제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결국 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군요. 청원 내용 중 Non GMO 표시 허용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대두, 옥수수 등을 제외하면 이론적으로 모두 Non GMO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표시해야 하냐, 각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GMO 단백질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제품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이것을 완화해서, 0.9% 이내의 GMO 혼입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Non-GMO 표시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Non-GMO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소비자단체와 전문가그룹, 업계 그리고 관계부처가 상호 신뢰 속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도록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주신 이진석 비서관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협의체라는 틀 안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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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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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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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04 ]

동영상 보기<뉴미디어비서관> -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현안이 많아 못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김현미 장관>  - 안녕하세요. 28만명이 넘는 국민이 의견을 모아준 청원입니다.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직접 챙겨야죠.   <뉴미디어비서관> - 이번 청원에는 28만1236명이 참여해주셨는데, 사실 거의 하루 만에 20만명 기준에 육박했습니다.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 3월 초 아파트 지상에서 사고가 일어날 뻔 했고, 4월 1일부터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차량은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택배 차량 이와 주차장 천정 높이가 안 맞았습니다. 입주자들은 차량을 개조하든가 교체하라, 집까지 배송해주는게 택배 회사 의무라고 했고, 택배기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측 분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실버택배, 즉 택배를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하면 어르신들이 각 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발표됐습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네, 당시에는 이른바 ‘다산신도시 택배 배송 분쟁’을 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버택배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부분과 관련, 왜 국민 세금으로 특정 지역 택배 비용을 내야 하냐는 여론이 등장했고, 19일 국민청원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같은 국민의 뜻에 정부는 대단히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김현미 장관>  - 당초 정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에 수혜가 돌아가는데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 공정치 않다고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산 신도시 내 실버택배를 도입하려던 중재안을 철회했습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네, 국민의 뜻이 모이는 과정과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과정이 투명하고 빨랐던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을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김현미 장관>  - 네. 단지 내 교통 안전 또한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 대전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희생된 뒤 관련 청원도 20만을 넘어 경찰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차량에게 서행 의무를 부과하게 됐죠.   <뉴미디어비서관> - 안전문제로 지상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미 장관>  -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차량이 지하로 출입토록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경우는 두 가지 정도 대안이 검토 가능합니다. 첫째, 출입구에 택배거점을 구축하고 단지 내 배송인력을 투입하는 것인데 추가비용은 택배사와 입주민들이 협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점택배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실버택배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투명한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실버택배 자체는 호평 받던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본 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택배 외에도 쇼핑백을 만들거나, CCTV 관제, 실버카페 등에 60세 이상 적합한 분이 근무하면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작년에 5만 5000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현미 장관>  - 그 중 약 2100명이 작년에 실버택배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물류창고나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분류, 배송을 하는데 월 소득이 53만원 정도이고, 이 중 10~20만원이 정부 지원금입니다.    -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이번에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택배 기사님들의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높이가 낮은 택배 차량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수백 만원 차량 개조비용도 문제가 됐고, 택배 적재량이 줄어들면 그대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요.    <김현미 장관>  - 택배요금과 기사 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하여 투명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하루 노동시간도 최대 배송량 또는 최대 근로시간 등으로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택배를 자동으로 분배하는 시설이나 자동 하역시설 등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택배사업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데 정부가 체계적으로 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까지 본 다면 다행입니다.    <김현미 장관>  - 그동안 택배 물량은 2004년도 4억 개에서 2017년도 23억 개로 급성장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렇게 택배가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이 되었음에도 그동안 정부는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도 산업의 성장속도와 제도 개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는 노력을 정책 전반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청원 답변까지 직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 장관>  - 국토교통부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중요한 산업 현안이 많습니다. 속도가 아쉬울 때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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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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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02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 비서관 정혜승 입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나온 것은 청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개헌안을 지지해주셨던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였죠. 어제 노동절이었는데 대통령께서 내신 메세지를 보면, '노동존중 사회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대통령 메시지가 나갔는데요. 개헌이란 것이 정말 우리 삶 자체, 일상의 여러가지 구석 구석 많이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일입니다. 꼭 6월에 통과되기를 바랐는데 일단 청원을 소개해드리자면,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30만 4,320명이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개헌안을 지지한다. 꼭 실행시켜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 '공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님은 공약을 이행해주십시오. 야당과 국회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의 개헌을 바랍니다'. 이 청원에 30만 명이 넘는 분이 응원을 보내주셨고요. 오늘 답변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그냥 전체를 들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성준 정무기획 비서관: 네 안녕하십니까. 정무기획비서관 진성준입니다. 먼저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한편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강한 유감을 표하셨습니다.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되어버린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삼 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동절 기념사를 통해서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개헌안마저도 심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정쟁과 직무유기로 국민투표법조차 위헌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국회는 비단 개헌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비록 6월 13일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서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5월 말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조건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은 대한국민입니다. 헌법 개정의 과정과 결과 모두가 국민의 뜻에 입각하여야 합니다.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 개정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예. 오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는 이 개헌안 지지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여기서 마감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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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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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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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4. 24 ]

동영상 보기<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원 답변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입니다. 부임한지 열흘 남짓 되었는데요,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앞으로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할 내용은 <미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입니다. 일단 저희는 미혼모 대신 비혼모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침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이 논의됐는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네. 대통령은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비혼모들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요. 그런 점에서 한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혼모에 대한 복지 대책 외에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이들이 양육 부담 없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오늘 답변할 청원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비혼모에게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3월25일까지 총 21만7054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네. 덴마크에 ‘히트앤드런방지법’이라는 단독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양육비 대지급제’인데 ‘아동법’, ‘아동양육비법’, ‘원천과세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 적용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비혼모부에게 비양육부모가 매달 약 60만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지원한 뒤, 비양육부모의 월급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독일의 경우도 ‘양육비선지급법’이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청원인이 소개했듯,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비혼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 받는 비혼모가 4.7%에 불과합니다. 이러니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건데요. 비혼모 현황을 먼저 소개해주시죠.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은 약 44만 가구입니다. 한부모는 비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구성되는데 이 중 비혼모는 10%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전체 한부모 가족 중 47%인 21만 가구가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양육비 달라고 소송을 내는 비율도 6.7%에 불과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일을 해 돈을 벌기도 어렵고, 양육비가 절실할텐데 양육비 받는 비율도 낮고, 소송비율까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쉽게 말해 상대방과 얽히는게 싫다는 대답이 42%로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24.7%입니다.  결국 많은 비혼모부들이 경제적 문제로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어렵게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비혼모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사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재정부담 때문입니다.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정부가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해 받아낸다고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도 실제로 정부가 받아내는 돈은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메우는 것이죠. 행정비용도 발생하고요.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그렇다 해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확대’나 ‘양육비 이행 실효성 강화’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일단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양육비 관련 정부 대책의 토대가 연구가 진행된다는 소식은 반갑습니다. 꼭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모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지원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네.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입니다. 비혼모들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혼자 생계도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입양가정보다 정부 지원금이 적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비혼모들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 어제 대통령 말씀이었는데요. 논의된 구체적 대책을 소개해주시죠.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우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려고 합니다. 지원받는 아동 연령이 14세까지였는데, 18세로 높입니다. 월 지원금액은 현행 13만원에서 18만원 수준인데 대폭 늘리는 것으로 협의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최소 두 배는 늘어야 할텐데, 청원인이 요청한 양육비 대지급제를 위한 법 개정까지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양육비 지원은 확실히 확대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 한부모들은 경제적 책임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가장인 동시에 자녀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 자녀양육비 지원을 늘릴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대책을 준비중입니다.  관계 부처와 예산 협의를 해야겠지만, 30세 미만 한부모가 기초생활보상 대상인지 판단할 때, 원래 가족들의 소득은 제외하고 당사자 소득만 보는 방안이라든지, 5% 부담하던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아예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 아이돌봄 서비스도 무상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양육비가 조금이라도 현실화되고, 주거부터 돌봄 지원까지 실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사실 정부 출범부터 국정과제를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고민해왔습니다. 이번 국민청원 덕분에 대책 마련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부모 지원에는 약 3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회와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1호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를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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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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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0호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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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19호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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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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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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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Q : 네,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단역배우 여성이 소속 기획사 남성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여동생도 며칠 뒤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도 않은 채 대질조사를 하는 등 부실 수사를 하였고 피의자들은 아무런 처벌받지도 않은 채 종결되어 ‘단역배우 성폭행 사건 재조사’ 청원이 제기되었으며 이 청원에 국민 221,928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A : 말씀하신대로 이 사건은 2004년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여성이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12명을 고소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로 종결되었는데, 1년이 넘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2차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도 죄책감에 자살을 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한 사건입니다.   Q : 최근에 경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A : 3월초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경찰청에서 3월 28일 진상조사TF를 꾸려 사건 전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 담당 경찰관이 성희롱을 했다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 중 술취한 경찰관이 몰려와 ‘12명이랑 잔 사람이 이 아가씨야?“라고 묻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 현재 진상조사 중에 있지만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상 피해자보호․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했으나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위와 같은 말로 더 아프게까지 했다면 온 국민의 공분을 살만큼 잘못된 일입니다.    Q : 2004년 당시 수사매뉴얼, 업무지침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A : 당시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사, 피해자 조사 질문시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침은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Q : 청원에서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A : 공소시효가 지났고 수사기록도 폐기되어 현행법상 재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당시 피해자 변호인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찾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 이번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요.   A :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아무리 오래된 성폭력이더라도 신고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성폭력을 당하게 될 때에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어 비명을 질러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수사관들이 이해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피해자 조사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절차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청원답변 18호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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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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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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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4. 09 ]

동영상 보기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두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자리 매우 당혹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어느 강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정치민주화를 다시 살렸습니다. 왜 정치민주화 뿐이겠습니까?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한 이슈가 있다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청원’으로 바뀌면서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 자리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민주화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나 공정위가 ‘현재 경제민주화라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경제민주화가 이렇게 돼야하고 저렇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건 국민 모두가 각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즉,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민주화란? 제일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웰컴투동막골>이란 영화이야기로 시작하려합니다. 바깥 에서는 남과 북이 전쟁을 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의 군인들이 외딴 산골에 들어오게 되는데 (마을 안에는) 저 지옥과 같은 세상과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군인이 마을어르신 촌장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을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죠?” 정확한 어르신의 답변 내용을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 기억에는 이렇습니다. “배불리 먹여야 해” 촌장 어르신의 답변이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라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걸 허락해준 마을 어르신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다’이게 아마 그 대목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물론 21세기 현대 자본 경제문제를 단순화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현행헌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 119조 1항이 ‘개인과 기업은 자유와 창의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이 이른바 경제민주화 규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상생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경제민주화 규정, 현행헌법 119조 2항의 내용입니다.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이 세 가지 요소에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는 각자의 선택일 것이고 시대마다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실현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화시키고 실현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인데.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로 불리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가 1926년에 쓴 책에 있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제목은 <자유방임의 종언>입니다. ‘이 시대의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고, 이 시대 정치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 틀 내에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선택 하고 민주주의 틀 안에서 수행하는 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1987년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고 지난 30년 동안 정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모든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고 모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의 첫 번째로 내세웠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많은 나라들은 비록 외형적인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다 어느 정도, 아니면 상당한 정도 달성한 나라들입니다.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만족스런 성과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이 잘못되었고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경제민주화의 접근방법, 바뀌어야 한다  저도 과거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경제민주화 특히 그 중에서도 재벌개혁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6개월 이내 달성해야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강력한 구조개혁을 위한 법률개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까?’ ‘2012년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열풍이 정점으로 올라왔을 때,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그걸 내세우던 정당이 왜 선거에서 패배했을까?’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기존의 낡은, 생명력이 거의 끊어진 낡은 경제 질서는 사실 우리의 과거 역사 30년 40년 동안 구축되어서 생활 구석구석에, 경제활동 구석구석에 이미 스며있는 제도이자 관행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6개월 만에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경제 분야의 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백가쟁명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의 진나라의 통치이념이 법가였는데요. 그 과정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법가사상은 대륙을 통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륙을 통치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닌가’ 법이라는 개혁수단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모든 문제, 개개인의 경제활동 모든 부분을 다 법으로 규율하고자 한다는 것은 애초에 무리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향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보다도 못 미치는 상식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최소한의 요건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법률 수준과 상식 수준의 갭은 현실관행으로 즉, Best Practice. 모범 규정, 관행으로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은?  과거에 30년 동안 개혁 노력에 실패한 이후, 앞으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환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략을 세우면 또다시 실패할 테니까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된 G2의 시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정책이 G2의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내일 최악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10년 20년을 경과해야 되는 개혁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3~40년 동안 고도성장을 달성해왔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십시오. 더 이상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약간 뒤떨어진 나라들이 우리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산업도, 새로운 시장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과거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   세 번째, 국내 문제로 본다면 우리가 3~40년 동안 발전해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Trickle Down Effect, 낙수효과가 정말로 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생산요소들을 일부 기업들한테 몰아주고, 대기업들의 선도적인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지금은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로 들어온 겁니다. 물론 우리 기업 중에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기업들이 이룬 놀라운 성과가 다른 부분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확산되지 않는, 고립된 섬처럼 된 경제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낙수효과의 소명, 그리고 새로운 위험요소가 등장했습니다. 인구절벽.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우리의 경제 환경입니다.  한국 경제는 어떤 면에서 성장을 멈췄고, 기업들이 돈을 벌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달라진 환경 속에서 경제민주화의 목표 자체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 접근방법은 30년 전과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가? ‘사람중심경제’입니다. 이 말이 상투적인 정치슬로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경제정책을 펼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변화와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재벌개혁과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예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도 나이 들더니 말랑말랑해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연구실 안에만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부딪히며 개혁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목표보다는 수단, 방법에 더 강조점을 두며 20년을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우리의 현실에서 21세기에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경제 환경 속에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분이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공정위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민주화를 곧 재벌개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앙꼬 없는 찐빵’일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재벌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내 삶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느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그 본령은 ‘갑질 근절’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많은 서민들이 경제생활 할 때 느끼는 불공정성. 즉, ‘갑질’. 갑을 관계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 없이는 재벌 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갑을관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 작년부터 각 분야 별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분야 프랜차이즈 산업 쪽에서는 공정위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상생노력도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하도급 분야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비슷한 발표를 할건데. 공정위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특히, 지금까지는 주로 원 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의 상생 협력에만 주로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부터는 그 밑에 있는 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2차, 3차 협력 업체의 조건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거래 구조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유통도 그렇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는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현실관행으로 Best Practice로 만들 수 있도록 진작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른바 재벌. 개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따라서, 재벌개혁 우리 대기업들이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입니다. 대주주와 CEO가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입니다.  #갓상조와 공정위의 플랜  원래 하반기부터는 국민의 공감대는 상당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법률적이고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기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일반경제법으로서의 법무부가 판정하는 상법개정도 필요하고요, 이런 다양한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화시킴으로써 전체의, 정부 정책의 패키지로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 뵐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마저, 현 정부마저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과 재벌개혁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겐 미래는 없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제 인생의 항로를 바꾸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해선 안 됩니다.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절박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가장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장화홍련전 다 아실 건데요. 장화와 홍련이 핍박을 받아서 원기가 되었습니다. 서양의 귀신이라면 초자연력을 갖는 귀신이 직접 자기의 원수한테 가서 해코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텐데, 우리의 귀신들은 참 소박합니다. 자기의 원수한테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애먹은 마을 원님한테 나타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오랜 역사 동안 중앙 집권적인 국가 권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인식 속에는 ‘나의 억울함을 국가가 해결 해줘야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공정위, 제가 취임한 이후로 민원신고, 사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공정위가 더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는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의 문제를 공정위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참여 없이는 권리의 실현과 의무의 이행 없이는, 우리의 경제민주화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전제조건은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운동장이 평평해지도록 경제 질서의 기본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공정위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공정위가 노력 할 테니 경제활동의 장에서, 생태계에서, 운동장에서 국민들께서 자유와 창의를 가지고 더욱더 역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이 Dynamic korea라는 별명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공정위 그리고 현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더욱더 참여하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답변 17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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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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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16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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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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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3. 23 ]

동영상 보기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과 김선 행정관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텐데요. 오늘은 [일베 사이트 폐쇄]청원 그리고 [웹툰작가 윤서인씨 처벌 및 게재 금지] 청원에 답변 드리기 위해 제가 나왔습니다. 또 한 분 모셨는데요, 청원 답변에 처음 모셨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A :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형연 입니다. Q : 먼저 ‘일간베스트 사이트’, 일명 ‘일베’ 폐쇄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일베에 허위, 비하, 명예훼손 등 게시물이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니 정부차원에서 폐쇄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3만 5,167명의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비서관님,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 :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같은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Q :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는 보통 개별 게시물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A :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개별 게시물 단위로 불법정보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Q : 전체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폐쇄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만 보는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의도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 일베 역시 일단 게시물 중 불법정보 비중, 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을 살펴봐야 하는 건가요. A :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 일베 게시물들이 성적 모욕, 폭력 위협, 명예훼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고, 희생자들 사진을 두고 ‘홍어 말리는 중’이라고 표현해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모욕은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까지 나와 세월호 유가족 단식투쟁 현장 옆에서 일부 회원들이 ‘폭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 게시물들이 성범죄 모의와 성범죄 인증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폐쇄 청원까지 나온 셈인데, 불법정보를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A :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불법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이트는 법적 폐쇄 절차가 있습니다. 또 해당 게시물 차단, 나아가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형사처벌을 비롯한 민·형사 대응과 게시물 삭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된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입니다.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입니다. Q : 실제 불법정보가 많이 처리된 셈인데,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나요? A :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험담글을 올렸다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2015년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Q : 네, 사실 일베 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라든지, 다양한 SNS를 통한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한 처벌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A : 네. 한 야구선수가 유명 치어리더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화 내용이 SNS에 그대로 공개되면서 야구선수는 벌금 700만원, SNS 올린 여자친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 비방글을 퍼뜨린 기초지자체장은 지난달 벌금 800만원 선고를 받았다는 보도도 최근 있었습니다. Q : 지자체장도 그렇지만, 공무원은 형사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A : 공무원은 징계, 파면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가 파면됐는데,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집니다. Q :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낸 적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견해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허위사실,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셈입니다. A :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별ㆍ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 : ‘표현의 자유’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철학인데, 불법정보에 대한 무관용, 이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A :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우리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라고 바꿔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개인의 명예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