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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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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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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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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03 ]

동영상 보기[청원답변 LIVE]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드립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14일 시작된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1만 1,344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시 평범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 머물며 보호를 받거나, 신변 경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도 촉구하셨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고, 같은 해 7월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 등 관련자 18명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2014년 7월 다시 고소했으나, 지난 2014년 12월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람이 정말 권력자구나. 내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구나’라는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해 진상규명을 하는 곳’으로 지난 2017년 12월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사건과 함께, 장자연 리스트,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 용산참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3월 29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수사가 재개되면서 국민들은 권력형 부패를 엄단 할 것을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관련 수사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이달 초, 한 CCTV가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공분하셨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으로 이어져 26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여성가족부가 약 한 달 만에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내역과 이력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부모들에게 공개하고, 아동학대 시 돌보미의 자격을 정지나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님, 아이돌보미,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을 10차례 이상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마련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단번에 완벽한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며 계속 보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의 브리핑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희경입니다.  지난 3월말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해 가족은 물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이후 여성가족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과 전문가, 아이돌보미, 현장관계자 등과 열 차례 만나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세 차례의 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눈으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은 그 결과 마련된 것으로, 대책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채용 검증 및 교육 강화’입니다.   ㅇ 우선 5월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 인, 적성 검사를 도입하겠습니다.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이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 시 상담, 자격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인성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표준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강화하고, 사례 위주, 대상 아동별로 적합한 내용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양성교육에서 4시간, 보수교육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며, 이 확대된 시간에는 실제 사례 논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현장의견에 따라 사례 논의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방식 개편을 목표로 현장 실습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많게는 1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교육도 30명 안팎의 소규모 사례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외에도, ‘집담회’ 형식의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아이돌보미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활동과 관련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입니다. ㅇ 먼저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습니다.   -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연계될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출‧퇴근 시간 및 주요 활동내용 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이용자와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직접적인 피드백 강화를 위하여 이용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사전 신청한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시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용가정에서 설치할 때 아이돌보미에게 사전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채용 단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 또한 이용자에게는 아이돌보미에게 사전에 설치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 설치 제한 범위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 발생 소지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근절’입니다.    ㅇ 4월 8일부터 운영 중인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7월부터는 이를 불편사항 신고를 위한 상설 창구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에 아동학대 대응 교육을 포함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치유 지원, 심리 상담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격 정지와 취소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 우선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경우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 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돌보미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에도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정 내 1대1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공관리체계 강화’입니다.   ㅇ 관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 중앙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기관별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아이 연령별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돌보미 양성, 급여 등 처우 개선, 자격제도 도입을 비롯한 자격관리 강화 등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피로도 해소를 위해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우수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이돌보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서로 지켜야 할 수칙도 마련하는 등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가 되도록 대책의 이행 및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후 실행 과정에서 실제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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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

    [ 2019. 04.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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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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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9. 04. 24 ]

동영상 보기[국민청원답변]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은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원은 최근 발생한 고성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시작되어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날 답변은 5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정문호 소방청장과 최근 온라인에서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라는 영상으로 화제가 된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이 함께했습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청장은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의 고충을 생생하게 들려 준 정은애 소방관은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은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계속 질책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농촌에 있는 지역대의 경우 전체 근무 인원이 2명 정도로 화재 시,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운영 인력이 부족해 두꺼운 소방호스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얇은 호스를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소방서의 현실이 어떠한지, 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지, 청원 답변으로 들려드립니다.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zTf8NIplb-A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이 그 산불이 큰불로 번졌지만 다행히 조기에 진화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로 모인 소방관분들의 헌신에 많은 국민들께서 감동했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청원 답변을 위해 특별히 정문호 소방청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은애 소방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문호 소방청장> 안녕하세요. 소방청장 정문호입니다. 전국 5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은애 소방관>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정은애입니다. 소방관이 된 지35년 째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저희 소방관들도 국민들의 응원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국민모두 그러실것 같은데 소방관분들의 헌신을 보면 늘 숙연해집니다. 청원 답변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전국 5만 소방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청장님, 이번 산불 조기 진화에 사실‘소방청’의 역할이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방청 소개 좀 해주시지요.    <정문호 소방청장>  네. ‘소방청’은 ‘육상재난대응 총괄 책임기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로 있었는데, 지난 2017년 6월 정부조직개편 때 ‘독립청’인 ‘소방청’으로 분리됐습니다.  1975년 내무부 산하에 소방국이 생긴 지 42년 만에 ‘독립청’의 형태로서 육상재난 대응을 총괄하게 된 것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속초 산불 대응이 이전과 비교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2013년 '포항산불'이라던지,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지역소방청의 지원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고들과 또 세월호 참사 당시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며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소방청’으로 독립하면서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본부가 국민안전처의 한 조직이었을 때는, 중앙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국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했습니다.  이제는 소방현장을 잘 아는 지휘부가 소방청을 이끌고 있어 지방소방에 대한 지휘시스템도 강화되어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는 다른 시도에 지원을 요청해도 시도별로 현황을 각기 파악하느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또 겨우 출동명령이 이뤄지더라도 지휘가 통일되지 않아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소방청으로 독립하면서 ‘출동지침’을 개정해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장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시·도에 소방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대형 산불이 날 경우 산림청과 협조가 아주 중요한데, 이번에 공중과 지상에서 소방청과 산림청의 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이번에 전국 각지의 번호판을 달고 밤새 달려온 소방차들이 강원도로 쭉 줄지어가는 모습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가슴이 뭉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원도가 보유한 차량과 인력만으로는 십 분의 일도 막아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데요,  소방관님,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모여든 소방차, 소방관님들이 함께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셨는데요, 얘기좀 전해주시죠.  <정은애 소방관> 저는 강원도에 직접 출동을 하진 않고, 서에서 비상대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사진도 보고, 또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좀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소방관 생활 35년인데,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많은 소방차가 한 곳에 모인 것, 또 고속도로를 수십대가 열을 지어 가는 것  이런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소방차량 872대와 소방공무원 3,251명이 달려왔습니다.  소방관들과 함께 산림청 진화 대원, 의용소방대원, 군인, 시·군공무원, 경찰 등 총 1만여 명이 산불 진화를 위해 함께 애썼습니다.  전국 소방차량의 15%, 가용 소방인원의 10%가 투입된 것으로 2005년의 양양산불에 대비하면 지역 파견 소방차는 5배, 소방관은 9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저희가 현장에서 느낄 때 대응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많은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정말 효율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했고요,  특히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감안해서 소방력을 편성한 것을 보고 정말 독립된 소방청의 지휘체계가 가져온 장점을 실감했고 한편으로 놀랍기도 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에 인터넷 상에서 크게 화제가 된 슈퍼 소방차도 있습니다.  화학소방차계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트랜스포머 소방차, ‘로젠바우어 판터’ 맞습니까?   <정문호 소방청장>  네. 이번 현장에 중앙 119구조본부가 급파한 ‘로젠바우어 판터'는 멋진 위용답게 훌륭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40톤인데 시속 13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고압 분무 기능이 있어 최대 방수거리가 95m나 되어 불길을 잡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또 열을 잡는 적외선 기능을 통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원격조종도 가능해 인천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에 6대가 배치되어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현장에는 주유소 등 대형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 집중 배치되어 진화에 큰 도움이 되었고 소방인력과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판터같은 신형 장비 투입이 화재 현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6대뿐이라니,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장비들이 계속 나올텐데요.  이런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하지 않을까요? <정문호 소방청장>  판터는 한 대 가격이 16억 원 정도 합니다. 이런 특수차량은 가격도 비싸지만 모든 소방서에 배치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볼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정 수량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도로터널용 진압차, 산악용 소방차, 다목적 헬기, 화재진압 선박 등이 꼭 필요한 장비인데 고가장비라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자치단체가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 특별히 정은애 소방관님도 나오셨는데요.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고, 그 영상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뵙게 되서 반갑고요.   영상 속에보면 소방관님이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히 두꺼운 소방호스 대신에 사람이 없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얇은 호스를 쓴다,  사실 믿기 힘든 얘기인데요, 어떠신가요? <정은애 소방관> 소방청 독립 후에 정부 노력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노후장비교체나 개인장비지급은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여전히 인력부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초동지휘관인 센터장인 제가 지휘는 못학 직접 불을 끄기도합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같은데 5명이 나가서 불을 끄면, 실은 5명이 소방인력 기준에 있는 기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1명이 기관조작하고 2명이 2인1조로 인명구조하러 들어가고, 나머지 2인1조로 뒤에서 후방, 방수, 엄호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지방은 실제로 한 두명 정도, 많아야 3명 정도 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한 두명이 들어가서 불을 끄거나 인명구조를 하거나하는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서울같은데서 2인치라는 두꺼운 호스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뿌려서 골든타임 내에 화재진압하고 인명구조할 수 있는 상황을 지방에서는 1.5인치 가는 호스로 쓰기때문에 인명구조도 못하고 재산피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거죠. 실제로 농촌에 있는 지역대의 경우에는 전체 근무인원이 2명 정도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고 소방차만 출동시키면서 구급차는 인접 센터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이 근무하다보니 연가나 교육가야 할 때 동료한테 눈치가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관님, 약간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순직하거나 다치는 소방관님들도 많으시고,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일이라 늘 긴장하며 일을 하시니까 스트레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님들의 평균 수명이 69세, 공무원 직종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하던데요. <정은애 소방관>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순직자는 연평균 3.8명, 공상자는 연평균 496명이나 됩니다.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횟수가 1인당 연 7.8회로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 등이 일반인에 비해서 네 배에서 열 배 정도가 높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해 평균 자살자는 순직자보다도 많은 7.4명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군이나 경찰이 모두 가지고 있는 전문병원이나 심신수련원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관님들의 고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국가직 전환, 사실 이번 청원의 핵심 내용입니다만, 이게 이뤄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건가요?  <정문호 소방청장> 앞서 정은애 소방관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소방관들은 심적 스트레스와 처참한 현장을 목격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왔습니다.  현재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국가직이 되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려갈 계획이며,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인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소방관님들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사흘 만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셨고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7%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필요하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 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소방조직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약 1%인 637명만 국가직입니다. 99%는 지방직인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소방예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의 빈부격차나 지역차별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인력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을 비교해보면 지역격차가 정말 큽니다. 서울은 1인이 0.09㎢를 담당하는데, 강원도는 5.22㎢로 58배나 됩니다.  구급차 출동 시 운전요원,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최소 3인 이상 탑승해야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 활동이 가능한데, 3인 탑승률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100%인데 반해,  경기도는 25%, 충청북도는 33%에 불과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단순히 소방관 처우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데요.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같은 소방관인데 국가직이 되면 불 잘 끄고, 지방직이면 불을 잘 못 끄냐’는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정문호 소방청장> 국가직화의 핵심은 결국 예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고, 우리 정부는 거기서 더 나가 소방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국가직이 되면 ‘소방특별회계’를 법정화해 노후한 소방차량과 개인보호장비를 확충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 관련 차량 및 장비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어촌에 119구급대를 배치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소방이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하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또 어떤분들은 경찰은 지방으로 보내서 자치경찰제를 한다면서 소방은 왜 반대로 가느냐며 비교를 하시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다릅니다. 경찰은 권력기관이고, 소방은 재난대응기관입니다.  경찰은 업무에 따라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난대응력은 모아야 강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직 전환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고 재난대응력을 높이겠다 이런 목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하게 되려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청원인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했다. 당초 오는 7월 시행계획이었으나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하다”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청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문호 소방청장>  정부는 이미 지자체와의 조율도 끝냈고, 특히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해서 2020년까지 총 6,500억 원의 추가재원 마련 방안도 세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고 계신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애 소방관님,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 청원에 뜻을 모아주신 국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정은애 소방관> 네. 저희 소방관들은 오직 국민을 지켜야한다는 생각만으로 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중에는 ‘옆집 펜션이 타고 있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도 집에 가보지 못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갔더니 옆집에 이어 본인 집도 모두 불에 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누구라도 아마 그랬을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의 개인 사정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거죠.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고 아프고 또 죽는 소방관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꼭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관님, 오늘 청원 답변하러 간다니까 동료분들이 '이 얘기 꼭 해달라' 혹시 이런 얘기 없던가요? 응원 좀 하면서? <정은애 소방관> 자꾸 뭐 해달라고,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거나 동정이나 호의, 그렇게 그런걸 바라는것처럼 보이지 말고 좀 당당하고, 또 우리 업무에 자긍심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힘들어도 저희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최일선에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 있기때문에 좀 당당하게 보이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장 어려운 일에 최전선에 서 계시는 소방관님들 저희는 정말 존경하는데 솔직히 가끔 컵라면 들고 계시고, 너무 지쳐계신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어떻게 응원을 해드려야될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긴 합니다.  <정은애 소방관> 국민들의 응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는 컵라면 먹고 일해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일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래서 사람을,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고, 혹시 잘못되는 일 있으면 질책도 하시면서 무엇때문에 잘못됐는지 좀 챙겨보시고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잘못되어있다던가 그러면 고쳐주시고 계속 질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저희는 부탁드립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사실 저희가 말씀해주셨지만 소방청 독립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정말 생생하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봤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우리 정문호 소방청장님, 그리고 특별히 함께해주신 정은애 소방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문호 소방청장> <정은애 소방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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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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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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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19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음주운전 사고로어머니를 잃은 딸이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28일 청원을 올려주셨고, 22만 5,638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해 2018년 10월 3일 새벽 2시경,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9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닭갈비 재료를 사서, 늦은 퇴근길에 올랐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고 전날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며 많은분들께서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본인의 메신져 프로필 문구를 ‘소중한 내인생’이라고 바꾼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청원인께서는 “故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며 항소심을 앞두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알콜도수 0.093%로 음주상태였습니다.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0월 26일 피의자를 구속송치 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열린 1심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피의자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습니다. 故 윤창호군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뜻을 모았고, 지난해 10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국회도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났고,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를 죽게 한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기보다는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렸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보기[국민청원답변] 비리 수사 중인 학교장 직무정지' 청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함께 답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들의 민원 이 접수되었고,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 지원금 1억 여 원을 사용’하는 등 18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보조금 부정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도 의뢰된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 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주셨고, 21만 4,658명의 국민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을 직접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고, 47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2만여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영상까지 직접 만들어 올렸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의 답변 영상 공개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교육비서관 이광호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비리 관련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이번 청원은 “비리 수사 중임에도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께서는 “깨끗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비리 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영상 링크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한 피해를 직접 노래로 만들어 부른 영상입니다.  “누가 죄인인가?”라고 학생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조회 수가 470만이 넘었고, 댓글도 2만 개가 넘어서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조희연 교육감> 우선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드려야 할 책임자로서, 또 어른으로서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생들이 정말 어떤 심정으로 직접 영상을 만들어 올렸을까, 그 속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작년 2018년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 학부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교장일가의 사적 행사에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공연하기에 부적절한 행사장에도 동원하였으며 심지어 행사 준비를 위한 비용까지도 학생들이 부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학교에 주거 공간을 설치해서 교장 가족이 학교에 거주한다는 등의 여러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네, 학부모님들의 민원 제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에 감사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의혹으로 제기한 내용들이 전부 확인됐나요?   <조희연 교육감> 네, 감사 결과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을 동원하고 무리한 공연일정을 집행하며, 또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지원금 1억 여원을 사용하고,  또 교장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 공연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관람하게 한 후 그 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정말 곳곳에서 18가지 사항에 걸쳐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감사결과 밝혀진 내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었기때문에 올해 1월 11일, ‘교장 파면’그리고‘행정실장 해임’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부정 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교장파면 및 후임교장 임명 등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정상화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감사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하는 의사마저 거듭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청과 해당 학교 측 간에는 학교장 임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울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 선고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네. 감사 결과, 많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교육청은 이미 교장 파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들이 기대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답답한 현실이군요.   <조희연 교육감> 네. 안타깝게도 저도 정말 답답하게 이 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바로 처벌이나 징계를 내릴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나 해임을 학교법인에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향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이번 청원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받았을 상처와 피해가 걱정됩니다. 학교가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학생들이 상처를 받거나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교를 올바르게 고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 교육청 실태조사 설문에 협조한 학생들 중 일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듣고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상황 파악에 그동안 노력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예. 앞서 교육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학교법인에 있으므로 교육청이 직접 학교장 파면이나 직무정지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가 교육청의 학교장 파면요구를 즉 감사조치를 끝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희연 교육감> 예, 이 점이 이제 아마 청원하신 분들께도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그리고 학급 감축이나 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또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학교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 말하자면 이사들에 대해서 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임시 이사를 선임해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 점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은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예. 작년 12월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올 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사안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부조리가 사라지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네. 법이 다행히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이 학교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청원에까지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교육청의 처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대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청원하시는 분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바로 단기적으로 이것이 시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국회와 또 정부도 함께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이광호 교육비서관> 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가 조치들을 잘 이행하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청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답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영상보기 https://youtu.be/l_uzzNPnC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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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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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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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01 ]

동영상 보기윤지오씨 신변보호 관련 청원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답변합니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윤지호씨 신변보호 청원에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비롯, 맞춤형 신변보호에 착수했다'고 답변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지오씨와 국민여러분께 사과 말씀 올립니다. 끝까지 함께 챙기겠습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 원경환입니다.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중요한 본분임에도 이번 사건에 미흡한 업무처리로 윤지오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서 진실규명을 위해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서울경찰의 책임자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지오씨가 느꼈을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차례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지오씨가 3월 30일 05시 55분경 스마트 워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관이 9시간 넘게 출동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019년 3월 14일 윤지오씨 변호사가 경찰청에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지오씨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작경찰서는 신변보호 요청 접수 즉시 긴급 신변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스마트워치 제공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임시숙소 제공 △맞춤형 순찰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스마트 워치는 신고자가 위급상황에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신고가 자동 접수되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도 알림 문자가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 30. 05:55경 윤지오씨가 긴급 호출을 했을 당시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지역 경찰관이 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112 신고가 자동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스마트워치 개발업체 등과 함께 기기 결함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는 신고 직후 알림 문자가 전송되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연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소홀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워치 긴급 신고 시스템 미작동 및 담당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셨을 윤지오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오씨에게는 동작경찰서장(김병우 총경)이 3월 31일 00시 15경 숙소에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하면서, 경찰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변보호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스마트워치를 교체하여 지급하고, 윤지오씨가 현재 숙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새로운 숙소로 옮겼습니다. 아울러, 윤지오씨가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어 3월 31일 ‘신변보호 특별팀’을 구성하여 윤지오씨를 24시간 동행하며 밀착 보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신변보호 특별팀’은 경정급을 팀장으로 심리전문요원․무도유단자 등 총 5명의 여경으로 구성되어 윤지오씨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편, 윤지오씨께서 불안해 하셨던 숙소의 기계음 소리, 떨어진 환풍기, 출입문의 액체 등에 대해서는 서울청 과학수사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지오씨에게 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경찰서장이 윤지오씨 면담 과정에서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우려하여 국민청원 글을 내려 달라는 표현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윤지오씨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준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보호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한 단계 발전된 신변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정책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전체(2,050대)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우선적으로 현재 신고자 등에게 배포되어 있는 862대에 대해 청문감사 기능과 치안상황실이 합동으로 112 긴급 신고 시스템을 점검하여, 긴급 신고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차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전체에 대해 112 긴급 신고와 담당자 알림 기능의 정상작동 여부, 신고자 위치 측정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오류를 예방하고,    - 스마트워치 운영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으로 시스템과 기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워치 신고시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자를 제 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 정기적으로 관련 기능 합동 FTX를 실시하여 112 상황실과 담당 형사 등이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이 보다 두텁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변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 스마트워치 기능과 임시숙소 수준을 개선하고, 사안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CCTV 등 방범시설을 적극 보완해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신변보호 정책을 다원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형사절차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지오씨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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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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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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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20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몇 가지 관련 청원을 모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모두 '심신미약'으로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사한 청원을 모아 답변드리는 과정에 관련 청원 하나를 빠트리고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청원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시작되어서 11월 17일 마감된 청원입니다.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생일날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은 21세 여성의 아버지께서 직접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딸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정신병과 심신미약을 사유로 처벌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에서는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건 내용과 청원 내용과 당시 기사 등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여자친구의 생일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이번 청원 사건이라고 본다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3월 입대한 이후 세 달 만에 적응 장애로 의가사 제대했다는 점을 들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의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해서 음식을 시킨 뒤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범행 직후에 아버지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긴 어렵다.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계획범죄가 아니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루게 될 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을 답변드리면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 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2월 1일 대법원에서는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형량을 높인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충동조절장애는 그것이 매우 심각해서 정신병과 같은 정도가 아니면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2월 초, 또 다른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사고를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본 권고형량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의 기준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신 결과 관련 법도 개정되고, 검찰과 법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 놓치지 않도록 더 꼼꼼히 계속 살피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 노력하는 청와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86호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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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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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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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8 ]

청원답변 85호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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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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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8 ]

청원답변 84호

공공연한 여성 대상 약물 범죄 처벌과 ***을 비롯한 클럽,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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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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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8 ]

청원답변 83호

경사 ***, 경장 *** 외 ***에서 뇌물받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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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8 ]

동영상 보기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청원은 각각 약 31만 명과 약 20만 명이 참여해 총 약 52만여 명이 동참해주셨고, 故 장자연씨 재수사 청원은 약 64만 명, 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 신변보호 청원에는 약 35만 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 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 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 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줘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 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 기관의 유착 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인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청원답변 82호

동전택시기사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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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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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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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5 ]

청원답변 81호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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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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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80호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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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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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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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5 ]

청원답변 79호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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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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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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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3. 15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네 가지 청원에 대해 한꺼번에 답을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청원 모두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 관련 청원으로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시작되어 약 27만명의 국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입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청원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청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열여덟 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올리신 청원으로 한 달간 24만 6,891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PC방 주차장에서 당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이 B군을 폭행했습니다. A군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사실을 B군이 당사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B군은 췌장을 다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려 5개월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우선 피해 학생이 하루빨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또 힘든 시간을 함께하신 가족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 1월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한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월 29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채로 변론이 종결됐고,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께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 “돈 많고 권력 있는 그 집의 힘으로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며 청원을 통해 호소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 성의 없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앞선 청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재판 결과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가족과 친지 직업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신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참히 폭행했고, 지난 1년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해주신 것도 그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사건 발생 한 달 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처분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현재 가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폭력 성향 등 우범가능성을 고려해 ‘위기청소년’으로 지정했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정기 면담을 통해 사후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고,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 학생은 아직도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건강은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합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치료비를 보상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피해 학생도 상처를 딛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드릴 청원도 두 번째 청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희생된 비극적 사건입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친구를 하늘로 보낸 2002년생 학생들이 청원했고, 오늘까지 20만 7천여 명이 지지를 보탰습니다. 지난해 9월 영광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조사를 통해 함께 있다가 먼저 나가버린 피해자의 초등학교 선배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17세와 18세인 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시기 게임’을 했는데, 미리 짜놓고 피해자만 만취하도록 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고, 촬영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를 넘겼는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청원인들은 1시간30분 동안 피해자 혼자 소주 세 병을 마시게 만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었는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청원인들이 밝혔듯 법원은 지난달 장기 5년 - 단기 4년6월, 장기 4년 - 단기3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인정됐는데, 치사 혐의는 무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친구를 어이없이 잃은 열일곱 살 청원인들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원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실제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재판을 다시 열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준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택시에 탄 30대 승객이 목적지로 가는 동안 70대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승객은 요금 4,200원을 동전으로 내겠다며 택시 기사에게 던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두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가해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했으나 다음날 석방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시 결과 외상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뒷머리 부위에 경미한 출혈이 있으나 사인과 무관’하며,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고려해 동전을 던진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고인의 며느리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유가족들은 ‘살인’, ‘업무방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영하 9.4도의 추운 겨울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가해자는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지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쓰러지는 일도,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가족들은 호소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배그(게임) 할 사람’, ‘일상이 스펙타클하네 젠장’ 등의 글을 올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 고소를 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가해자 조사를 비롯해 CCTV 영상,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존 폭행치사 사건과 고소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네 가지 청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판 결과 혹은 법관의 인사 문제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거듭 양해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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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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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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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2. 22 ]

동영상 보기▲조국 민정수석 :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줍시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법안에 힘을 더해줍시다.” 청원인은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도와달라는 제 요청에 국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1.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  ‘면죄부 수사’. 힘있는 사람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면죄부 주듯이 봐주면서 시작됐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망신주기 수사’로 바뀌곤 했습니다.  힘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 같은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찰은 힘이 셉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습니다.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 뿐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 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2.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69.1%, 국정농단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2017년 4월 조사에서는 79.6%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에는 81.1%가 지지했습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77% 찬성, 이른바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60~7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3. 공수처에 대한 걱정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보시죠.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어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현재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 말입니다.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합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입니다.  4. 공수처는 다릅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제도가 있으니 공수처가 굳이 더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합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됩니다.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위해 역할이 가능하지만, 공수처와 다릅니다.  상설특검제도는 기존 개별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 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 개별 특검법에 의한 특검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입법 후 한번도 가동된 적 없습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입니다.  5. 20년 만에 때가 됐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앞에 공수처 도입을 외치는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올해 1월 28일 검찰과거사위원회도 공수처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이렇듯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합니다.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열망은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시정연설에서도,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직접 기회가 닿을 때마다 청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는 작업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습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습니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