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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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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

    [ 2018.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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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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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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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8. 12. 07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0월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를 잃은 딸의 청원입니다. 가정폭력 끝에 이혼한 여성이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 가해자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반갑습니다. 근데 어려운 청원입니다.  청원한 딸은 말합니다. 이혼 후 4년 동안 다섯 번이나 사는 곳을 옮길 만큼 두려움이 일상이었던 엄마는 결국 죽어서야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고요.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또 심신미약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폭력’과 정부 대책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사건 피해자의 세 딸들을 직접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세 따님과 그 이모부 이모님들 이런분들 다같이 한번 만났거든요 인제 그 제가 가장 강렬했던것은 엄마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는데 또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 아버지에 의해서 또 한 번 희생을 겪어서 또 이런 일을 또 겪는거 아닌가 이런 엄청난 공포심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분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것이, 가정폭력의 전형적인 문제들이 고스란히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을 견디다 결국 이혼을 했고, 경찰에 신고도 수차례 한데다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법은 멀고 보복은 가까웠다’는 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터뷰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맞습니다 .사실 가정폭력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가정을 유지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게 맞다 이런생각들이 좀 공유되어 왔던것도 사실이거든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남의 가정사’이고, ‘개인적인 일’이런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가볍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난달 27일이었죠,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시고, 관련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가정폭력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그 저희가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를 살펴보면요 2013년에는 약 16만건이에요, 1일로 하면 매일 429건인데, 2017년에는 4년만에 약 12만건이 늘어난 27만9천건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루에 약765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2013년은 약12만건이었으나, 작년 약17만건으로 5만건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정폭력 특성상 신고나 상담까지 간 경우는 몹시 힘들고 괴로운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가정폭력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재범률도 궁금합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우리 여성가족부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아. 그것 밖에 안됩니까?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그리고 재범률은 16년 3.8%에서 올해는 10월 말 기준 약 9.0%까지 이르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드러난 수치보다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가정폭력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까지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라도 잘 이뤄졌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싶은데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가정내의 일이고, 가급적이면 가족내에서 평화롭게 해결을 해서 가족이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문제들이 접근이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도 많이 부족했죠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본건데요 대책은 크게 크게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영역과,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영역, 피해자 자립지원 영역,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영역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봤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대책을 살펴보면 그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겨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면 되는 등 제재가 너무 미약하여, 실효성이 낮았다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피해자 신변보호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바뀐거죠?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가장 강하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현행범 즉시체포를 통해서 격리조치를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5년 전에도 아마 현행범 체포라는 말이 대책으로 들어있었는데 그때는 '검토'수준이었고요 이번에는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긴급임시조치 안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했을때 그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했기때문에 쉽게 그것을 위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접근금지를 그동안은 특정한 장소중심으로 했다고하면 이번에는 법을 개정해서 사람중심으로 바꿔서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위험 방지표라는게 있는데요, 그 조사표를 조금 더 현실성있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해자 처벌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생계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이른바‘가장’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보복이 두려운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이번에 그 중요한 그 얘긴데요 저희가 가정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보고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상습적이거나 또 흉기를 사용한 중대사범인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가정폭력 범죄안에 형법상 주거침입 또 퇴거불응죄 등을 추가를 해서 일단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거나했을때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좀 더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아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당분간 정도가 심하고 재범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말씀대로 지금까지 가정폭력 구속률이 0.9%에 불과했는데 조금 나아질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될것 같고요.  가정폭력 사건은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폭력 사건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치 소년범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과 유사한 구조인데요.  ‘가정보호 사건’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다, 혹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번에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보호처분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담 보호관찰관을 둬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면밀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세 번째로는 피해자 지원 대책,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 어떻게 되나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맞습니다.  당장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다시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다시 찾아가야되는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해보려고 이번에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달고 온 것은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인데요 긴급전화를 많이들 잘 모르고 계셔서 여성긴급전화는 1366인데요,  1366 상담인력들을 보강하고 역량들을 좀 강화하려고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도 하고 현장상담도 해서 피해자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용기를주고 피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좀 긴급피난처 기능을 좀 내실화해서 임시보호기능도 강화 하고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보호시설에 들어오면 그 동반자녀들에 대한 심리교육, 심리치료, 또 교육지원도 좀 강화하려고하고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3-4곳에서 직업 교육 훈련 등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시범운영하려고합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입소한 후에 자립지원금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임대주택도 좀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셨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하는것, 신변보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 공시를 제한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려고 하고요, 또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를 저희가 5개소를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밀하게 여러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자세히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여라도 청원을 통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꼭 1366 긴급상담 전화도 꼭 옆에 많이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 인식, 이것이 문제로 꼽히는데,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을 하셨다고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가족 내 성차별을 개선하고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또‘성평등 교육 강의안' 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교육들을 강화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고민하고 좀 바깥으로 드러내서 전문가의 중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야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계시기 때문에 가족상담전화, 가족콜 이런것을 신규운영을 해서요 가족상담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가족상담을 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좀 사회속에서 받아들여져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롷 사례를 관리하고 상담을 하고 긴급가족돌봄지원 서비스를 이런것들도 저희가 좀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가족들로부터 정서적 폭력, 감정적 폭력 이런것도 신체적 폭력 못지않은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이 문제라고 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 이 법의 목적으로 가해자 처벌이나 분리보다 가정 유지를 더 중시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03년에 발간된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책이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우리 형사법에 성평등적 시각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더 담겨야한다는 주장이  2003년에 처음 나온건데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일부 여성계에서는 그렇게 목적조항이 그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야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그 부분들은 차차 많은분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정폭력의 양태나 실태들이 정말 제대로 드러나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건 아닌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실태조사를 분명히하고 가정폭력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지금 마련된 대책들을 제대로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실 가정폭력은 오래된 문제이고 실제 고통 받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부 뿐 아니라 모두가 생각을 바꾸고,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장관님도 진행사항들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네. 그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 사회 모둔 구성원들이 함께 인식을 해주시고 가정폭력을 대한민국에서 추방시키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주변에서도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에서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모든 피해자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실 이번 청원은 굉장히 고통받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출발한 것이라 우리가 이 부분 잊지않고 정부가 계속 챙기는 계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55호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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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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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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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16 ]

청원답변 54호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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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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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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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16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두 가지 청원의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과 ‘성범죄피해자 집주소, 개인정보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입니다.  - 청원 답변 해주실 김형연 법무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형연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먼저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인데요, 열세 살 여중생이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 등 괴롭힘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들이 13세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네. 형법은 14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세 미만의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라 합니다. 다만, 소년법은 14세 미만이더라도 10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경우 집단 성폭행 가해자 두 명과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 가해자 전원이 중학교 1학년,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중학교 1학년,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비슷한 청소년범죄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커져왔습니다.   - 이번 청원에 참여하신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소년범 처벌 강화 청원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청원 답변 1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8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두 개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청원을 답하게 됐습니다. 경찰과 법무부, 교육부 모두 고민이 깊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지난 답변에서 ‘엄벌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보호처분을 실질화해서 소년범들을 사회로 제대로 복귀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또 ‘소년범의 예방과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청원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이 주신 의제로, 현행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청원 답변을 준비하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네. 정부나 국회 뿐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언론사 주최로 ‘청소년 범죄’ 숙의형 시민토론이 열렸습니다. - 토론 전 참여자의 절반인 25명이 ‘처벌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명은 ‘피해자 보호’를 거론했습니다. 1차 토론 뒤, ‘피해자 보호’가 28명으로 늘어나 22표를 얻은 ‘처벌 강화’를 앞질렀습니다. 2차, 3차 토론 직후에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대답이 40표로 71.4%를 차지했습니다. ‘처벌 강화’ 의견은 7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당시 종합 의견은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하면서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으로 수렴됐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처벌 연령 관련해서,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8월 청원에 답했습니다. 당시 청원을 계기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부총리 주재로 긴급 장관 회의를 열어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한 결과입니다.  -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 ‘14세 미만’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 국민들의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데요, 이번 청원 사건의 피해자인 인천 여중생의 경우, 할머니, 언니와 살고 있었는데요. 또래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가족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이번 사건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가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입니다.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도 경찰이나 상담기관을 통해 꼭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은 처벌받고, 억울함은 위로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대신 응원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책무입니다. 억울한 희생이 더 없기를 바랍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다음 청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살 여성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판결문에 이 여성의 집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가해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 피해자 얘기를 보면,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휴대전화 번호를 열 번 넘게 바꾸고 스스로 이름도 바꿨다고 합니다. 유서도 미리 써놓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내년 8월에 출소합니다.  - 청원인은 이 같은 공포에서 여성들이 벗어나도록 피해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법원이 가해자에게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서관님, 상식적으로 피해자,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청원인의 말씀대로 소송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법원에서 판결문 등을 작성할 때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 필요성, 법률적 필요성은 당연한데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형사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가해자에게 판결문을 제공하면 어떨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 이미 국회에 관련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기는 합니다. 소송서류를 보내거나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그러나 이 개정안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송기록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여전히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그렇다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대상을 판결문까지 넓히면 안되나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판결문에 반드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가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봐야겠네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데, 당사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판결문 등을 그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려면 전자소송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 등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가명조서를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노출을 막고 있는데요.  -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한 입법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원답변 53호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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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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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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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21 ]

청원답변 52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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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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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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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0. 21 ]

동영상 보기Q: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두 가지 청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리벤지포르노와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 이런 청원입니다.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또 리벤지포르노 이 문제는 사실상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해자의 그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무너지는 심각한 범죄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대 국민청원에도 그 20만 명 넘는 분들이 같이 공감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리벤지 포르노’라는게 개념규정할수있습니다만,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로 그렇게 바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은 10월 2일 청원이 시작되어 단 5일 만에 20만을 넘겼습니다.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처벌 강화 청원도 시작된 지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A:먼저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친구를 위하는 진심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느껴졌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대통령께서도 국민들과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때 지난 10일이었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이번 음주운전 강화 청원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언급하셨는데요, “초범이더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Q:장관님, 청원 내용에 보면, 음주운전을 해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거나,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A: 제가 봐도 국민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징역 8월,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었고, 그 중에서도 약 77%를 집행유예로 그렇게 석방을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상해 사건은 집행유예가 95%에 달합니다.   Q: 그 정도나 됩니까?   A: 우리나라 음주운전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18만 1,708건, 하루 평균 500건 꼴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고요.  평소에 저는 음주운전이나 불법영상물 유포 범죄가 엄벌주의가, 엄벌주의에 의해 처벌되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구속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A: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전체 형사 사건의 경우 약 18%정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25%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망 사고처럼 중대한 사안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서 신속히 수사를 해야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다가 나중에야 구속하겠다고 하니 잘 되지 않습니다.   Q:이게 사실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한지를 봐야하는데요,   A: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문화가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여전하고요. 또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행위는 고의범에 가깝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과실범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처벌이 가볍게 되고요,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가 이뤄졌다고 해서 검찰구형보다 절반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처벌도 강화되어야된다 그렇게 봅니다.    Q:‘도로 위의 살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음주운전인데요, 대통령께서도 장관님께서도 처벌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안이 가능한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A:제가 검찰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과 협력해서 음주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Q: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지 않냐   A:음주운전 재범률은 작년에 단속 기준으로 45%에 가깝고요, 보통 다른 재범률에 비해 상당히 높고요.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예를 들어 차량을 압수해서 아예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고, 3년 내 두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 수사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Q:초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A: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벌금형을 높이는 등 처벌 강화필요성이 있고요, 경찰에서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강화 방안을 앞으로 준비하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Q:이번 청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보다 더 훨씬 강력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 법’ 을 제정하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의 기준을 아예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추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살인죄를 적용하자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외에도 이미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7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A:처벌강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그리고 해외 선진국에서의 입법례 이런 것을 종합하여 검토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Q:이번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며 검사를 꿈꾸던 청년이라고 합니다.  A: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청원 AS: 대법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 강화 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의 사연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제안한 국민청원에 40여만 명의 국민들이 공감해 주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10일 수보회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10월 21일에 이뤄진 청원 답변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출연해 "‘음주운전 형량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음주운전 처벌강화 편' 바로 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rSmL1EO3W-s&t=468s)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엄중해지자 대법원에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11월 19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형사정책연구원이 진행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위원들과 판사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검토가 필요' 하고 '심각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벌금과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도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이런 논의, 40여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주신 국민청원의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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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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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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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9. 27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은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불안은 사실 오래된 문제이지만, 최근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달라,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청원에 총 20만 8,543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갑룡 경찰청장> 안녕하세요.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난 6월 경찰청 차장으로서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청원에 답변해주셨습니다. 국민청원에는 불법과 불공정에 분노하고,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늘 이어집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특히 웹하드에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먼저 특별수사단 구성 요청인데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해달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난 8.13.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수사, 단속, 피해자 보호 등 관련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습니다. 17개 지방청과 254개 경찰서에도 이에 준해 설치하여, 불법촬영자, 불법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자, 불법촬영 관련 갈취·편취 행위자,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이들과 유착된 카르텔 등에 대해 수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먼저 시민단체, 방통위 등에서 수사의뢰한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업체 30개, 헤비업로더 257개 ID, 커뮤니티 사이트 33개 등 536개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특별수사단 성과가 꽤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9월 26일 기준, 즉 어제까지 한 달 반 동안 총 1012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도 51곳을 단속해 35명을 붙잡았고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대표 5명을 검거했습니다. 헤비업로더 82명을 검거해 역시 5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420명을 각각 붙잡아 16명, 27명을 구속했고,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 검거했습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기법이 전국 수사관들에게 공유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8월 말 한 달 성과로 570명을 검거했다고 하셨는데, 그새 1000명을 넘겼군요. 불법촬영물을 촬영해도, 유포해도, 그런 카메라를 팔아도, 또 웹하드를 불법운영해도, 헤비업로더로 불법물을 유포해도 다 경찰에 검거되고 구속된다는 메시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전방위적 수사에 따라 분위기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민갑룡 경찰청장> 헤비업로더들이 불법촬영물을 자진해서 내리고,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성인게시판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자정기능이 작동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등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원 내용에는 일부 웹하드 업체가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조하거나 공범 혐의가 있으니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청원에 언급된 업체를 포함해 웹하드 업계 전반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등 공범 혐의가 있는지 집중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5개 웹하드에 음란물 7만6,000여개를 유포해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헤비업로더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웹하드 업체가 헤비업로더와 수익을 나누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고 명의 도용한 여러 개의 ID 사용 등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사 그리고 주요자금줄인 배너 광고주 간의 유통 카르텔을 완전히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입니다만, 그동안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수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관행이 느슨하고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적 성찰 견지에서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수사관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경찰관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음란사이트 주요 수입원인 배너광고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담자를 색출하여 속속 검거하는 등 수사역량이 높아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국경이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58개국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을 열고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구체적인 공조수사 방안을 협의하여 국내 음란물 사이트에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회사의 협조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체적, 종합적 수사와 함께 국제공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달라진 수사, 확실히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청원인도 지적했듯, 이런 악성 범죄자를 잡아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번에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본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피해가 중대한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된 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촬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 역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만나 관련 법안 통과에 힘 써달라 청하기도 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방심위는 신속한 삭제·차단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들이 따로 모일 필요가 없는 전자심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촬영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시에 가해자의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던 것을 반성하는 견지에서 이제는 피해자의 요청을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회에 알려 피해자 입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청원 관련,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디지털소통센터 등은 경찰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했는데요.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업도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불법촬영물 피해가 접수되면 경찰은 재유포 방지를 위해 수사 시 원본을 압수·폐기하고 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청 및 방심위 심의 신청, 그리고 법률‧의료비 지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경찰은 방통위, 방심위와 함께,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해외 음란사이트를 국내에서 쉽게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도입도 심도있게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제는 국민들께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정부혁신의 효과를 체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달 초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남녀 2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잘 추진하는 기관으로 경찰과 여가부가 각각 29.7%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달라진 대응을 국민들도 알아봐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 구제를 더욱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과 유통구조에 대한 조치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 불법촬영물 상습유포자나 웹하드사업자 점검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민갑룡 경찰청장> 불법촬영물 상습유포자와 웹하드사업자 점검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최근 불법촬영물 8,310건을 적발해 사업자를 통해 삭제하고, 상습적으로 유포한 헤비업로더 257개 ID를 경찰에 수사의뢰, 실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웹하드 업체 전체인 58개 사이트의 팝업 창에 불법영상물 경고문도 게시, 완료했습니다.  경찰은, 헤비업로더 수사를 통해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착 관계를 확인해 유통 카르텔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수사대상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그중 4곳을 방조 혐의로, 1곳을 정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속적 사이버순찰을 통해 불법촬영물, 아동음란물이 한 건이라도 발견되면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에서 불법촬영물이 검색되지 않는 것처럼, 웹하드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로 더 이상 이용되지 않게 정화해 나가는 것이 수사목표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전방위적 노력, 계속 부탁드립니다. 청원은 또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갑룡 경찰청장> 특별수사단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산업 카르텔을 깰 수 있다고 봅니다. 개별 업종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현황 파악을 해가면서 불법촬영물 유포에 가담·방조한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법률 개정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원의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 잠재적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불법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을 다해 국민의 요청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AS: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 성과>  올 한 해도 여성 안전과 관련된 청원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불법촬영 행위와 웹하드 카르텔의 유포 행위를 엄히 단속해 달라는 청원이 쇄도했습니다. 9월 27일에 청원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원으로 이어진 국민 요구에 따라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며 “약 한 달 반 동안 집중 수사를 통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를 비롯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이들 1천 12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웹하드 카르텔 특별수사'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GdR6VFaJZqA&t=547s ) 경찰청의 노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1월 19일에 민 청장은 8월 부터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으로 불법촬영자와 음란물 유포 사범 총 3천 660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형사 등 경찰의 관련 기능이 협력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19805&menuNo=200488&fbclid=IwAR0UW8lDF1PpeFkhM06a63_NLcDHQQu0VLjfwgItrhLwhMI5WlHb64n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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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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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9. 12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아이가 원장 부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해달라 이런 청원이데요, 오늘 답변을 위해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안녕하세요. 지난 2007년 24시간 운영되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짜리 아기가 원장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되었고, 원장은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 학대에 가담했던 원장의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 청원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으니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량 문제부터 살펴보면, 23개월 아기가 잔인한 학대 끝에 장 파열로 사망했는데도 남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원장도 고작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잔혹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가 153명입니다. 그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2명(유치원 2012년, 어린이집 2016년)이었는데요 사실 이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 9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아동학대행위를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형량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 11월에는 검찰에서 아동학대 구형기준을 높였고요,  2018년 8월, 올해죠 8월에는 법원이 양형기준도 올리는 등 점차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특별법>을 살펴보면, 학대를 당해 사망할 경우에 기존 징역 3년 이상이던 것을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아동이 심하게 다친 경우 기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던 형량을 징역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지난 2016년 11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따라 검찰의 구형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아동 사망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역 30년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구형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지난달인 2018년 8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많이 다치게 한 경우에 최고 12년까지,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최고 15년형까지 형을 더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구형 기준도 올리고, 형량이 높아지도록 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받은 형량, 정말 높아졌나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실제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보다는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구형에 비해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지난해 4월 발생한 고준희양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5살 고준희양의 친부와 동거 여성이 고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이지요. 아버지와 동거 여성 모두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아버지는 징역 20년, 동거 여성은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20대 부부가 세 살 아들의 목에 개 목줄을 채워놓고 방치했다가 목이 졸려서 사망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 부부에게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유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16년 제천에서 세 살짜리 남자아이를 담당교사가 이불로 질식시켜 죽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 구형은 징역 8년, 그러나 실제 법원 선고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구형과 선고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11년 전 울산 어린이집 원장이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보면, 형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실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 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청원 내용 중에는 ‘형을 마친 원장이 다시 다른 어린이집을 열어 운영 중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재취업을 철저히 금지해야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 교직원들의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다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관련 규정이 생긴 2005년에는 제한 기간이 3년으로 굉장히 짧았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10년까지로 강화됐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더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현재 10년 또는 20년까지 취업 제한이 강화되었지만, 울산 어린이집 사건이 있던 당시인 2007년 규정으로는 취업제한 기간이 3년입니다.  일단 청원인이 우려한 내용부터 확인을 해드리면, 해당 원장은 2008년 6월에 최종선고를 받고, 2010년에 형을 마친 상태이고요, 현재 취업 제한 기간은 종료가 되어있는 것이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가해자는 당시 보육교사 면허가 취소됐고, 다시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일단 기록상 확인되는 내용은 없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범죄자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 있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그렇죠. 정부에서도 부모님들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나 보육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거나 아예 문을 닫도록 하고,  형을 마친 후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2015년에는 아동학대로 아동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한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되도록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제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최소한 20년 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겁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이어진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여러 가지 중에 우선은 아이들을 다루는 보육교사나 돌봄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 3세 아동의 경우 1명의 보육교사가 1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미국 7명, 영국 8명 정도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한 분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보조교사의 채용을 확대하고 또 행정업무를 자동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보육 환경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체계 개편을 하기 위해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복지부에서 이달 중에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연말까지 보육교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보육 지원체계가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요, 동료 교사의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한 보육교사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직을 권고받고, 업무방해로 고소 협박까지 당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와 대책에 이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함께 담기면 좋겠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관련 부처와 함께 잘 살펴보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께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지난해 한 학부모 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8명(77.2%)이 부모라고 합니다. 재학대하는 경우에는 95.5%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막상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강한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친권을 중시하는 우리의 오랜 문화 때문인데요, 친권은 소유 권리가 아니라 자녀 보호를 위한 부모의 의무라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 사회가 의식을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을 하는데 언론에서 주로 어린이집 학대 영상 CCTV에 (걸러졌던) 영상들을 중심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 아동학대는 곧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편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더 많은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문제 발생했을 때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의 자기 인권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강화해야 하고요. 미취학이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보호조치 종료된 이후의 아동, 가정에 복귀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18년 2월부터 수도권 6개 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를 배치해 신속한 대응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중요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부모 교육을 늘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많은 사회문제들이 그렇지만 특히 아동학대는 보육시설, 학교, 가정, 경찰, 법원, 국회, 정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노력할 때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서관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챙겨봐 주세요.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네. 감사합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청원답변 48호

여고생이 중고생8명에게 관악산끌려가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소년법폐지또는 개정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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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7.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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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8.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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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8. 23 ]

동영상 보기Q : 청와대 국민청원, 47번째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청원은 국민청원 1호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년법 개정을 요구했던 청원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답변하면서, ‘보호처분 실질화, 피해자 보호’ 등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6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지난 7월 서울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각각 35만 명과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피해자인데도 죄인처럼 숨어 지내며 고통 받는 딸을 보면서, 어머님이 가해자에 대해 더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원은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주도한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만이 가능한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언니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답변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사회부총리 김상곤입니다.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범 부처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오늘 답변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Q : 정부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께서는 이미 지난 7월 12일 이번 청원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20만 명 이상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했다”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 현재의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현저히 높아졌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왔습니다. 국회에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입법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중입니다. 정부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처벌강화만이 청소년 범죄해결의 열쇠는 아닌 만큼, 소년범죄의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Q :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이들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이 능사가 아니라고들 했습니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A : 올해 상반기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면, 형사미성년자 중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습니다.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자로 남기고, 중학생부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범죄 기록이 남거나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 13세부터 범죄가 증가하니, 13세부터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이군요.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A : 우리나라처럼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4세 미만인 나라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입니다. 13세 미만은 프랑스, 호주나 영국은 10세 미만으로 더 낮습니다.  Q : 이번 청원에 언급된 사건의 가해자 중에도 형사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잔혹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 청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형사미성년자 뿐 아니라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처벌 자체가 약하다,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A : 청원 중 관악산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는 10명인데, 이중 7명이 구속됐습니다. 2명은 불구속, 1명이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여중생 사건의 경우, 가해소년 6명 중 3명이 형사미성년자로 1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4명은 소년원에 위탁됐습니다. 19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위탁 등 보호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Q : 첫 번째 사건에서 10명 중 7명 구속된 것을 보면, 청소년이라 해도, 잔혹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하시면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A :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데, 강력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2007년 88,104명이던 청소년 범죄자가 2016년 76,0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강도·강간·살인·방화 등 강력범은 1,928명에서 3,343명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강력범죄 비율이 2.2%에서 4.4%로 두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7년 1.1%, 2016년 1.6%인 것과 비교해 봐도 청소년 강력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Q : 국회에도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이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 법안들이 입법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은 어떻습니까.  A : 입법 논의가 활발한 것처럼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다툼이나 과자를 훔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교육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처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비롯해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여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Q :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입니다. 즉 교도소에 보내고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보호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대응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보호처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관찰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A : 법원 등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면,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재범 위험 수준에 따라 지도 횟수 등 개입 강도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중 26개 기관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전담직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년을 만나러 현장을 다니고, 공감과 체험 중심 집중 상담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등도 이뤄집니다. 다만 8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은 118명의 소년을 담당합니다. OECD 평균 27.3명의 4배 수준입니다. 이를 1인당 33명 수준으로 증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Q : 보호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데, 결국 예산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동시에 전문상담사나 의사 등 전문가들이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면서요.  A :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됐습니다. 청소년 지도에 열정을 갖춘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835명의 명예 보호관찰관이 998명의 청소년과 결연을 맺고 활동 중인데 연내 1,0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Q :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는 부모나 정부, 교육기관 외에도 공동체의 역할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명예 보호관찰관 활동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요. A : 명예 보호관찰관 한 분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정서적 유대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과 함께 LH공사를 직접 방문해 도배, 장판 교체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거 환경도 개선했고, 지역복지센터를 찾아 매달 30만원 생계비 지원도 챙겨줬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하라고, 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어떤 명예 보호관찰관은 보호 대상 소년과 음악지도와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어릴 때 실용음악학원에 다니고 싶었으나 여건 상 어려웠던 소년인데, 이제는 부모님을 초대해 공연하고 싶다고 한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많은 명예 보호관찰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청소년 지도에 전문성과 열정이 있는 더 많은 분들이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Q :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공동체 어른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폭력을 줄이기 위한 다른 대책은 어떤가요. 학교도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A : 최근 수업 자체가 일방적 주입식보다, 공감하고 의사소통하는 법,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등에서도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가해자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직접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동아리 발대식에 참여하였고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수년 간 뮤지컬 동아리를 함께 해온 교사의 말을 들어보면, “뮤지컬 같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공동체의식 등 인성교육이 이뤄지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Q :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올 초 각 교육현장의 성과를 공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판암초등학교에서는 ‘내 감정 다스리기’, ‘자아존중감 키우기’ 등 어울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공감하도록 지도했는데, 선생님과 고민 상담하는 학생이 21% 늘었고, 부모와 대화가 어렵지 않다는 학생이 63%에서 79%로 증가했습니다. 경기 신안초등학교에서는 1~4학년은 ‘자기존중감 역량’, 5~6학년은 ‘갈등해결 역량을 키우도록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교육과정과 연계했는데 실제 갈등해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 오늘 답변해주신 내용은 교육부는 물론,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댄 결과 같습니다. 청소년의 심각한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동시에 보호처분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화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공교육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계속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긴급 경제지원, 치료비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 확인 즉시 피해자 입원조치와 치료비 및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학교폭력 전문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피해자 법률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11곳에 ‘스마일센터’라고, 법무부가 민간에 위탁한 심리치료전문기관이 있는데, 전문 치료는 물론 임시거주시설도 제공합니다. 교육부도 학교폭력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Wee 센터’, ‘Wee 스쿨’, ‘해맑음 센터’ 등 치유와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Q : 지난해 유사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때보다, 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범정부 차원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A : 학교폭력만 해도,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회’ 등이 각각 주관하고 있었는데, 청소년 범죄 관련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의결했고 올 11월에는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됩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Q : 사회관계 장관회의룰 통해 이런 일들을 하나씩 대응하고 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몰랐습니다. 각 부처의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청소년 범죄 문제도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46호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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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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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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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8. 10 ]

청원답변 45호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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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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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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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8. 10 ]

동영상 보기<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개식용 관련 청원 두 가지를 모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 그리고 “동물 도살을 금지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안녕하세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로 두 번째 청원 답변 출연이신데, 모두 ‘동물복지’ 관련 내용입니다. ‘동물복지’는 우리 청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보아온 기존의 관습,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청원에도 등장하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관습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를 가축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축산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빼달라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규칙에 19개 가축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소, 말, 돼지, 염소, 노새, 당나귀, 꿀벌, 토끼, 개’ 등입니다. 이 외에도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으로 따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신다면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그런데 개가 가축에서 빠지게 되면, 큰 규모로 동물을 키우는 사육장이 환경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예방법 등 개 사육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축산법과 별개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계속됩니다.  다만,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관련 규정 개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청원은 개식용에 대한 반대가 분명한데, 사육이나 식용 현황이 궁금합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대한육견협회는 5,000여 농가에서 200만 마리를 사육한다고 밝히고 있고, 동물보호단체는 2,800여 곳, 78만 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식 집계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공식 집계도 정확하게 없을 정도로,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 종사자가 많은 만큼 현행법상 불법을 따지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음식점 위생상태 등에 대해서만 식약처에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제도와 관습 사이에 괴리가 있는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된 셈입니다. 관련 논쟁도 역사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개식용 관련, 1984년에 실시한 판매 금지 행정지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1999년에는 오히려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무산됐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정부가 잔인한 도축금지를 규정하고,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단속을 강화하며, 개도축장도 폐수배출시설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2년 관련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혼선과 논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식당도 좀 줄어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한다고 답했으나(한국리서치) 2018년에 한 동물단체의 조사결과 18.5%만이 개고기 식용에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월 한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18.8%로 나왔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식습관이나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같은 변화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18.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가 51.5%, 찬성이 39.7%로 나타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침 전면 금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의식 변화와 함께 제도도 정비될지 주목됩니다. 오래 묵은 과제를 우리 사회가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 단위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정식직제로 신설하기도 했고요.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동물 보호 복지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농림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한나네 보호소> AS, 인사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 농어업비서관님 모신 김에 지난 <한나네 보호소> 청원 AS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답변 시 “동물보호소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동물보호법 개정>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농식품부에서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정의ㆍ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뿐만 아니라 사설보호소, 지자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4차례 회의 개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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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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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8. 08 ]

동영상 보기▲김선 행정관 : 저희가 국민청원에 답한다 순서로 모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청와대 온라인 소통을 책임지고 계신 디지털소통센터장님이시죠. 정혜승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승 센터장 : 안녕하세요. ▲김선 행정관 :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답변하실 청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혜승 센터장 : 많은 분들이 역시 기다려 주셨을 것 같습니다. 특정 언론사를 언급해서 죄송한데, 디스패치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폐간시켜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서 기사화하는 매체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런 청원이었고 지난 6월 26일날 시작해서 한 달만에 21만 1,296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러면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폐간이 가능한가요?  ▲정혜승 센터장 :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개입해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이런 건 매우 제한적이고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헌법 21조, 지난번에도 한번 청원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언론 자유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그런데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이 부분도 사실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사생활도 헌법상 기본권이라서. 헌법 제17조, 언론 자유를 규정한 21조보다 앞에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신문법이라는 법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방송법은 각국에서 주파수를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공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제가 있는데, 신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언론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문법이 있고, 여기서 사실 신문법은 신문에 대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진흥법입니다. 지금 청원에서 언급된 언론사 자체가 신문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2011년 3월 인터넷신문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은 언론사고요.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이라든지 이런 등록 취소 규정 있기는 합니다. 해당 언론사가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거짓된 정보로 등록을 하거나 혹은 음란한 내용이라든지 공중도덕이나 사유를 현저하게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행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군요. 신문법 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는데요. 그렇다면 언론보도로 내가 정말 사생활 침해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적인 어떤 피해를 봤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정혜승 센터장 : 바로 그 지점인데요. 많은 청원인 분들도 그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해주신 건데. 언론 자유는 저희가 법으로도 보호하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언론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구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규정한 법이 언론중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살면서 언론중재위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으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언론중재법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여기에다가 사생활의 비밀, 자유, 이런 것들을 인격권이라고 보고 이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법원도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법원에 곧바로 가기로 하는데. 법원도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 사생활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에 김영민 님께서 '클릭수만 노리고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면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 클릭수만 노리는 자극적인 기사는 안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사실 시장에서 언론에 대해서는 그 언론은 신뢰할만하다 그러면 더 많은 독자와 시청자들이 찾아가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장에서 사실 좀 이렇게 관심을 덜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언론보도가 어떻다고 해서 그 보도가 옳고 그르다, 틀렸다 맞다를 정부가 나서는 일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구제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청원에 언급된 언론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에 사생활 침해 금지 소송을 실제로 당해서 패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런 판례가 있군요. 아무튼 언론사들이 많고 정보와 뉴스가 넘쳐나기 때문에, 현명한 언론 소비자 역할도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비서관님 그런데 언론자유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확실하게 보장된 거 아니에요.  ▲정혜승 센터장 : 그렇죠. 보도내용을 이유로 해서 폐간을 하거나 방송사 문을 닫거나 신문사 문을 닫는 그런 법 규정은 없고 정부도 그럴 권리라든지 자격이 안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이번 청원에는 그런 국민들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겸허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한지민 님께서 유튜브로 '언론중재위원회 그렇게 힘이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언론에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정정되는 것은 별로 없는 거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진짜 관심들이 너무 너무 뜨겁네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포털에서 메인으로 올리는 것도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라은리 님께서도 유튜브로 주셨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 언론중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사실 언론중재법조차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구이기는 합니다. 언론 자유를 다른 나라에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구제에 대한 건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하면 정말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지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는, 어떤 정보를 수용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본다면 좀 낫지 않을까 싶구요.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당사자 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명예기 훼손되고 내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언론이 겸허해지는 그런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언론도 언론중재위원회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더 신중하게 보도하고 팩트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정확한 기사를 쓰고 소비자들도 잘 판단할 수 있는. 아무튼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어려운 문제네요.  ▲정혜승 센터장 : 어쨌든 청원인 분들이 요청을 주셨는데, 청원해 주셨는데. 언론사 폐간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나 피해구제는 가능하고 사생활도 헌법상 기본권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 인식도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오늘 청원 답변으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은,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까지 비서관님 몇 개의 답변을 하셨죠?  ▲정혜승 센터장 : 오늘까지 44개, 오늘이 44번째 청원 답변입니다.  ▲김선 행정관 : 44개 청원에 대해서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그동안 청원에 마음을 모아 주셨는데요. 국민청원을 통한 소통,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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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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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8. 03 ]

동영상 보기▲정혜승 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 드리고자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필리핀에서 한 18년간 선교활동을 하신 선교사 분이 갑자기 경찰에 체포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초 이것은 저희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상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필리핀 감옥에 구금된 남편을 도와달라는 이 청원은 구금된 선교사 백 모씨 부인이 올리셨습니다. 지난 6월 17일날 시작되어서 207,275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살피고 돕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18년째 현지 선교에 애써온 백 선교사의 경우에 함께했던 사설 보안요원의 문제에 연루되어서 갑자기 체포됐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사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백 선교사님이 소속된 교회 학교 소유권 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를 한 교회의 대리인으로서 백  선교사님이 해당 학교를 비워 달라, 이렇게 지난 17년 12월에 사설 보안요원들과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신고를 받은 필리핀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들 보안요원들이 허가 기간이 만료된 보안업체 직원들이다, 그리고 불법 무기를 소지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런 이유로 사설 보안요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이후에 당시 현장에 없었던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보안요원들의 불법 무기소지 문제를 함께 적용해서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 30일날 갑자기 체포하고 구금을 했습니다.    당시에 주소 오류로 경찰 출두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선교사 분이 무기를 직접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호소했고요. 주필리핀대사관에서 체포된 다음 날인 5월 31일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영사 면회를 실시했고요. 법률 자문 등 영사 조력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1일에 재판이 열렸는데 대사관 담당 영사와 법률자문관이 직접 참석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했고요. 가족하고 교회 측과 함께 공판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필리핀 대사가 필리핀 경찰청, 법무부 등 현지 경찰과 사법 당국에 서신을 보냈고요. 경찰청장 및 법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등을 당부를 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고요.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 필리핀 현지의 경찰청, 법무부 장관 이쪽으로 저희 현지 대사관에서 각계로 도움을 요청하고 챙겨 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사관 측은 백 선교사님이 구금된 경찰서 관계자도 면담을 했는데요. 관련 서류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고 필리핀 경찰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겠다는 이런 답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현재진행형이고요. 다행히 이 분이 지금 현재 건강상 큰 문제는 없는 상태로 어쨌든 저희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현황을 전해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해외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면서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현재진행형이라 그렇게 많은 소식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