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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동영상 보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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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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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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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24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언론사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 청원은 8월26일부터 한 달간 약 23만 명에 가까운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 무차별적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고,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가 언론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와,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서도 가짜뉴스로 우리 국민의 내부동요를 꾀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편을 가르는 등 국가의 암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가짜뉴스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 하셨습니다.  청원을 제기해 주신 청원인과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급주체가 전통적인 미디어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의 매체로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이러한 언론의 오보는 온라인에서 또다시 부풀려져 재생산됩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각계의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가짜뉴스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라 혐오발언 등 범죄 내용을 발견한 후 삭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 5백만 유로, 약 6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U는 허위정보와 관련해 수익배분 제한 등 기업의 실천강령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가에선,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fake news)’란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 즉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이라는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풍자와 패러디를 포함하는 '가짜뉴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 가능합니다. 먼저,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이해관계 당사자가 언론사와 언론중재위원회를 대상으로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사업자는 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정보에 해당하거나,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유해 정보인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와 접속 차단과 같은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방법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속한 확산 및 유포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팩트체크 기능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고 담론의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수용하는 확증 편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세계 곳곳에는 언론사·연구소·비영리단체 등 모두 194개의 다양한 팩트체크 기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팩트체크 기관은 철저하고 투명한 사실 검증을 통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 또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국가의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언론사, 민간 전문기관 등의 팩트체크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여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금은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작하고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팩트체크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통위, 문체부 등은 청소년, 성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정보 판별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이유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청원을 계기로 하여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 유통의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또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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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

    [ 2019. 07. 26 ]

  2. 청원마감 아이콘

    청원마감

    [ 2019. 0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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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원

    [ 213,581 ]

  4. 답변일 아이콘

    답변일

    [ 2019. 10. 18 ]

동영상 보기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 박영범입니다.  오늘은 한국 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일본 활어차 단속과 관련한 청원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7월 26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1만 3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은  △ 페리를 이용 부산항으로 입항한 일본 활어 수송차가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받지 않으며, 활어차 운전자의 난폭운전 및 음주운전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 부산항 항만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며 수산물 자체는 형식적 검사만 한다고 우려하셨습니다.  △ 또한, 활어차의 수조 탱크 안의 해수가 국내에 무단 방류되면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될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으며,  △ 난폭운전 및 음주운전 일본 활어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셨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항하는 차량 중에 활어를 운반하는 보세운송 차량, 즉 ‘활어차’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은 매우 컸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한 유튜브 영상에서, 일본 활어차 법규위반 및 해수 무단 방류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산 활어에 대한 검사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방사능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한 기자는 정부의 강한 단속 의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국민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답변드리기 위해 답변시한을 한 달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본 사안에 대해 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치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다시 한 번 관련 정책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본 활어차에 적용되는 차량 일시수출입 통관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본에서 들어온 활어차가 국토교통부령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의 체약국자동차로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을 싣고 국내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활어차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수단이지만, 활어차가 최종 목적지에 활어를 납품한 이후에 빈 활어차는 국내의 수산물을 실어 일본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즉 물류비용을 절약하면서 우리나라 활 수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이 청원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어차에 담긴 해수, 즉 일본 바닷물의 방사능 안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바닷물이 활어차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하였습니다.  이 특별검사 기간 부산항을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산물의 원산지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마네였으며, 이들 시료를 분석한 결과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 베크렐로 측정*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4 베크렐인 점을 고려하면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된 것입니다. 이번 특별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활어차 해수뿐 아니라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본 활어차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주요 항구 여객선을 이용한 화물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부산 동부경찰서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입항 시간에 맞추어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매일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려하신 일본인 활어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부두 주차장에서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3호 운전자 준수사항』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하여 경찰청장은 9월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보복 운전 등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형사입건’할 것과 통고처분 위반 대상이면 먼저 통고처분을 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통고처분을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단속 지시’를 하였으며, 이번 특별 단속은 연말까지 활어차 입항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일시 수출입하는 활어 차량 등 외국인 운전자 중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활어차의 과적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세청과 담당 지자체는 선박회사와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9월 1일부터 한 달간 명절 전후 일본산 수산물의 밀반입과 원산지 둔갑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해경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본산 활어차나 선박을 이용한 수산물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수산물 검사결과 공개 등 식품안전 우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활어차로 수입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활어 전용 수족관이 있는 검역시행장으로 보세운송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서 포착된, 국내로 입항한 아오모리현 번호판의 활어차, 즉 수입이 금지된 지역 활어차를 식약처가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각 서류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의 등록지는 아오모리현이었지만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적재된 수산물은 아오모리현, 또는 금지된 나머지 7개 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10월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로 확인되었지만,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현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기타 17가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므로 국내에서는 유통 및 판매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표본수를 2배로 늘리고 검사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방사능특별검사 결과 링크(원안위 홈페이지) https://www.nssc.go.kr/ko/cms/FR_BBS_CON/BoardView.do?SITE_NO=2&BOARD_SEQ=12&BBS_SEQ=45766&MENU_ID=390&CONTENTS_NO=1

청원답변 119호

제주도 카니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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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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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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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11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제주 카니발 사건” 관련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8월 15일부터 한달 간 21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하신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영상이었습니다. 본 영상을 보면, 제주 소재 도로에서 흰색 카니발이 빠른 속도로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합니다. 잠시 후 아반떼 운전자는 흰색 카니발 우측으로 이동하여 카니발 운전자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석으로 생수통을 던지고, 또 운전석을 향해 주먹질을 합니다. 뒤이어 차량에 손을 집어 넣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치고, 다시 집어 멀리 던져 버리고는 차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뒤에 서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었고, 이 영상에 앞서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에 제보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담긴 장면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에서 청원인은 △ 제주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이 아반떼 차량 운전자를 생수통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운전자를 폭행하였으며, 조수석에 앉았던 피해자의 아내가 이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이를 뺏어 바닥에 던지고 다시 집어 멀리 풀밭으로 던지고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 가족 앞에서 남편이 폭행당하여 피해자 아내는 정신과 치료 중이고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이라는 사실이 처참하며 △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주 경찰 조사의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챙겨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난폭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의 난폭운전 처리 건수는 2019년 1월에서 7월까지 5,255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 처리 건수인 3,479건과 비교하여 무려 51%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본 사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지역 경찰이 출동했으나 피의자는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뒷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였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증거가 수집되었고,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부양가족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아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위반’, 즉 정서적 학대 해당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제주 카니발 사건’ 수사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 김병구 청장은,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하여 마땅히 즐거워야 할 한 가족의 여행이 파괴되었고 그 이후에도 신체·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 가족의 현재 상황에 위로와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본 사건에 적용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가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 및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통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4,92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시 말해 운전자폭행 등의 죄로 처벌되었고, 그 중 104명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운전자폭행 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1일 법무부에서는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2016. 2.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의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검찰은 2016. 6.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이번 청원 사건을 계기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9월 9일부터 100일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이용하여 폭주 레이싱을 하거나 심야시간대에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암행순찰차, 영상 채증 후 사후 수사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집중 단속 중입니다. 이 특별단속 기간동안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되어 위험성과 불법성이 높은 경우에 경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난폭운전, 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경찰은 구속 수사하고 차량 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난폭, 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이를 정부 부처에 적극 전달하고, 본 청원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답변 118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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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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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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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10 ]

청원답변 117호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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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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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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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0. 10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청원’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 반대’, 이 두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의 임명 청원은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여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국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116호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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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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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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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27 ]

청원답변 115호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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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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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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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27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 청원’과 ‘故 김성재 관련 방송금지 철회 청원’, 이 두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은 7월 29일부터 한 달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한 유튜브가 올린 반려견 학대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유튜버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잔인하게 반려견을 학대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댓글로 반려견 학대를 항의하자, 해당 유튜버는 “내 개 때린 게 잘못이야?”라며 오히려 댓글을 남긴 시민을 고소하겠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협박을 했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그 이후에도 반려견을 학대하는 방송을 지속하자 청원인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연령, 특히 어린이가 접하는 유튜브에 유해 콘텐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주시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강화된 사회 규범을 요구해 주신 청원인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한 유튜버의 영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을 시청한 시민은 반려견을 학대한 유튜버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튜브 영상 분석을 통해 동물 학대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유튜버는 피의자 조사에서 반려견의 학대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은 8월 12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유튜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에서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의자는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해당 반려견은 현재 동물 보호 단체에 인계되어 안전하게 보호 중입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8월 29일 ‘고양이 자두 학대 처벌촉구’청원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2018년 3월부터 발효된 개정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상해를 입히는 행위등과 차등화하여 처벌할 수 있고 또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보호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유해 유튜브 콘텐츠 단속과 처벌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개인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주체는 현재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의 7에 따라 불법 및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선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째 시민의 직접 신고입니다. 두 번째 경찰청·식약처 등에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끝으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 을 통해서 입니다.  이후 법령상에 규정된 심의절차를 거쳐 불법 유해정보로 판단 시에는「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제 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대한 폭력·잔혹·혐오 정보에 대하여 5,188건을 심의하여 이중 3,62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문제제기하신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영상을 자진 삭제하여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동물학대 등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해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영상 플랫폼은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여과 없이 유통되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수천 수백만의 콘텐츠를 심의기구에서 모니터링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고, 유튜브처럼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정부의 규제집행력이 온전히 미치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유튜브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이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튜브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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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9. 09 ]

동영상 보기<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수석 윤도한입니다. 오늘 ‘유승준씨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됐습니다.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2015년 유씨는 사증발급을 거부한 주LA총영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는 심경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수천만 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라며 “다시 유승준씨의 입국을 금지시켜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청원 답변에 앞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도 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 국군장병들, 그리고 나라를 믿고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국방과 안보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헌신을 잊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청원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7년 전 내려졌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씨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유씨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습니다. 병역의무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씨에 대해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유씨측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씨는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또, “재외동포법상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지난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재외동포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도 행정절차법 위반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이달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37세까지만 제한했던 것을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결과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2016년 0.04%, 2017년 0.03%, 그리고 작년엔 0.02%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77명(’15~’19.7월말)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원답변 113호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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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112호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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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에는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245,569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해당 언론사를 일본 극우 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로 지적하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각각 폐간과 설립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컸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일본에 왜곡돼 전달되기도 하고 일본의 여론전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보도와 다르게 바뀐 일본어판 기사 제목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와 관계 법령상 언론·출판에 대한 행정부의 허가나 검열, 언론 자유에 대한 규제나 간섭은 금지됩니다. 동시에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대변하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공적 임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조선일보 폐간 청원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신문의 발행 등록, 등록취소 관련 업무가 행정부 소관은 아닙니다.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속합니다.  신문법 제9조에 따르면,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의 명칭,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 발행목적과 내용 등 형식 요건을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법 제22조와 제23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V조선의 설립허가 취소 청원 관련입니다. TV조선에 대한 승인 취소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방송법」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론의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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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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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30 ]

동영상 보기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김동현입니다. 동물복지 관련 정책의 담당자로서 지난 7월 4일 청원 답변에서 뵌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유사한 사안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제 마음도 무척이나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상공개 및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강화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21만1,240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와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7월 13일에 발생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카페에서 키우는 자두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길바닥에 내려치고 가방에 넣은 뒤 다시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장 CCTV로 범행장면 및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가로 CCTV 150대를 분석, 피의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를 엄벌하고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니라, 2배 강화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즉, 살인, 인신매매, 강간 등 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정부의 동물학대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과 같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실효성을 높여가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투견과 같은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ㆍ선전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원인께서는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대처에 아쉬움을 제기하셨습니다. 동물학대 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 지도ㆍ단속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ㆍ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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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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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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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8. 07 ]

동영상 보기<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답변드리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또는 성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암수율’, 이른바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또는 인지되지 않거나, 또는 용의자의 신원 파악이 안 돼 공식 성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비율을 고려한다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인께서는 ‘미성년 아동을 강간한 가해자를 합의에 의한 관계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에 대해 상식을 벗어났다’며 해당 판사를 파면시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 14일에 시작되어 한 달간 24만 명의 국민께서 함께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가해자는 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당시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것은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협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폭행·협박은 당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폭행·협박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한 상태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양해 말씀 드린대로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헌법 제 103조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 수행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 제 106조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한 견제장치인 ‘탄핵’의 경우,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이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탄핵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법관 탄핵 소추안이 두 번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실제로 법관 탄핵이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법관 파면 청원에 답변 드리는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앞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들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판 결과나 법관의 인사 관련 등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판사 파면 청원을 앞서 말씀드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부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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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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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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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12 ]

동영상 보기 <양현미 문화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문화비서관 양현미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님들께서 직접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이번 사고는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도 알고 계실텐데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께서는 청원을 통해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을 호소하셨고, 지난 5월24일부터 한 달간 21만 3,025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 유족은 “향후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소중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위 세림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학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 탑승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의무가 주어지고, 보호자가 동승해야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등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7년 합기도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되어 안전 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머지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행안부,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24일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습니다. 7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마치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처별로 다각도의 노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동승보호자 미탑승,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의무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어린이 교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아보호용 장구 개발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원 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도 잘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